성명_
‘백용호 공정위원장의 신문고시 재검토 발언’에 대한 논평(2008.4.14)
등록 2013.09.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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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신문고시 토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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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문고시 개정의사’를 묻는 질문에 “업무보고에서 소관 법령들을 모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고 했고 신문고시도 분명히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신문고시와 관련한 시장의 반응도 충분히 알고 있다”, “신문협회와 상의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들어보겠다”는 말도 했다.
백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거대 부자신문들의 ‘신문고시 흔들기’에 공정위가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불과 며칠 전 동아일보의 악의적 공격에 신문시장 정상화 업무를 맡았던 공정위 김원준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사표를 내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이 사건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신문시장을 교란해온 수구보수신문의 ‘신문고시 무력화’ 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 공정위가 여기에 흔들려서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백 위원장은 수구보수신문들의 신문고시 흔들기에 “신문고시 재검토”로 “화답”했다. 특히 “신문고시와 관련한 시장의 반응도 충분히 알고 있다”거나 “신문협회와 상의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들어보겠다”는 것은 이들 신문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만약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면 신문시장은 또 다시 탈법적인 판촉 경쟁이 살인까지 불러일으키는 파탄으로 치달을 것이다.

애초 신문고시를 신문협회의 ‘자율규제’에 맡겼다가 2003년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 이유는 ‘자율’로는 도저히 신문시장을 정상화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정위는 신문시장 정상화에 소극적이었고, 신문시장의 혼탁함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2005년 신문고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도입됐고, 이후 불법 경품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는 줄을 이었다. 그러나 ‘신고포상제’ 도입 이후 주춤하던 탈법 판촉은 서서히 되살아나 상품권, 현금 등을 동원한 불법판촉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2007년 전국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 내에 신규 구독할 때 경품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4.7%’로 나타났다. 이는 신문고시 개정 이후 2006년 9.9%까지 떨어졌던 경품제공 비율이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특히 무가지와 경품을 포함해 신문고시 위반이 분명한 사례가 57%로, 2006년 35%보다 대폭 늘어났다. 경품의 종류는 선풍기 등 가전제품이 14.7%, 자전거가 4.6%였던 데 비해 상품권 종류는 무려 69.7%에 달했다. 공정위가 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 1월초였다.
지금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은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공정위가 거대족벌신문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재벌, 부자정당 등 우리사회 권력집단들에게 휘둘려 허수아비 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일이다.
우리는 백 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지금 신문시장의 상황과 신문고시에 대해 토론하자. 신문고시는 거대족벌신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질서가 어지럽혀질 때 궁극적인 피해는 독자가 입는다. 신문시장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이 뻔한 ‘신문고시 재검토’를 거대족벌신문들의 ‘입장’만 듣고 강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만약 백 위원장이 신문고시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개정 또는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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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