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12월 1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8.12.11)
등록 2013.09.24 15:40
조회 319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노골화되면서 지상파 방송 보도의 공정성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이른바 ‘땡전뉴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8일부터 KBS, MBC, SBS 저녁종합뉴스에 대한 일일 모니터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들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 수구보수신문들의 의제설정에 끌려 다니지 않고 우리 사회 민주적 성숙을 위한 의제설정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집중 모니터 할 예정입니다.

 

12월 1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MB 역주행 법안’들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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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SBS, ‘MB 측근’에 대해서는 ‘감시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건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부시장이 대통령 직속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맡아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양 씨는 ‘청계천 비리’로 5년 징역을 받았으나 지난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바 있다.
MBC는 양 전 부시장이 국가건축정책위의 민간위원을 맡은 데 대해 비판적으로 다뤘다.
반면 KBS는 단신으로 보도하며 청와대의 해명을 싣는데 그쳤다. SBS는 관련 보도가 없었다.

MBC는 <‘측근 봐주기’ 논란>(박범수 기자)에서 양 씨의 비리 전력과 함께 그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된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도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핵심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이며, 이 기구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양 씨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있던 2003년,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층고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는 등 모두 4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됐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순수한 자문기구이고, 양 전 부시장이 서울 4대문 안 도시구조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된 것”, “이명박 대통령은 자문위원 위촉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을 전했다. 그러나 보도는 “양 전 부시장은 거액의 뇌물수수에도 불구하고 올해 광복절 특사 때 이례적으로 복권돼 대통령측근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며 “더구나 건설비리 관련자가 대통령직속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하는 것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KBS는 단신 <민간 위원 위촉>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며 “위원들 가운데에는 지난 2005년 청계천사업 비위로 구속돼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가 올해 사면복권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양 전 부시장이 서울시 도시구조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관련 학회로부터 위촉받았다고 해명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2. 방송3사, ‘MB 역주행 법안’ 분석 없어

한나라당이 ‘역주행’ 법안들을 대거 추진하고 있다.
복면착용 금지와 소음규제법안이 포함된 집시법 개정안, 신문방송겸영을 허용한 신문법·방송법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비밀관리법 등 국민의 인권과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제약하는 법안이 한두 건이 아니다. 또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도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면서 재벌과 부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들 법안을 분석하기는커녕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10일 KBS 보도에서 주요 쟁점 법안과 관련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SBS는 <협상 제자리 걸음>(김호선 기자)에서 “야당 의원들이 언론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공방도 불이 붙고 있다”고 언급한 정도였다.
MBC는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을 나열하며 “충돌”할 것이라고 보도하는데 그쳤다. 주요 쟁점법안들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쟁점법안 충돌할 듯>(유재광 기자)은 “민주당은 우선 국정원 직무와 감청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휴대전화 감청법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안을 ‘3대 이념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방송사 1대주주 지분을 30%에서 49%로 늘리면서, 20% 지분 내에선 어느 대기업이나 신문기업도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한 방송법 개정안도 반드시 저지해야 할 악법으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는 일단 경제관련 법안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출자총액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공기업 민영화 법안, 대기업의 금융기관 소유의 길을 여는 은행법개정안 등은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단순 전달했다.
보도는 “핵심 경제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여당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하고 야당은 재벌특혜로 규정했다”며 “어느 쪽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지에 승패가 달렸다”고 관망했다. <끝>



2008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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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