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3사, ‘종부세 무력화’ 부작용 제대로 보도 안해
13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부분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종부세의 입법목적이나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는 헌법불합치로 결론내렸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종부세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방송3사는 헌재 판결을 7~9꼭지로 주요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내용이 대부분 헌재 판결 내용, 환급 내용과 절차, 부동산 시장 반응, 정치권 및 시민단체 반응 등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종부세 무력화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점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종부세 개편 방향 보도에서 헌재가 종부세 입법목적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세율인하를 내세운 정부논리와 배치된다고 지적했으나 이를 ‘논란’으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또 부동산 투기 우려는 시장 반응을 전하며 간단하게 보도했다. MBC는 헌재 판결을 보도하며 소수의견을 함께 보도해 차이를 보였다. SBS는 지자체 세수 부족을 우려했으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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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총 7꼭지를 보도했다. KBS는 헌재의 판결 내용, 정치권의 상반된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 보도가 주를 이뤘다. <사실상 기능 상실>은 종부세 개편 방향을 다루며 ‘세율인하’를 주장해 온 정부논리와 헌재 결정이 배치된다고 지적했지만 이를 ‘논란’으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시장 반응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다뤘으나, 헌재 결정을 반기는 강남 시민의 반응과 아직 썰렁한 부동산 시장 반응을 함께 나열하는 정도였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노윤정 기자), <“헌법에 어긋나”>(김준범 기자), <“입법목적·취지 정당”>(성재호 기자)은 각각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1가구 장기주택보유자 헌법 불합치 결정, 종부세 입법 목적과 방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단순 전달했다.
<16만가구 환급대상>(김나나 기자)은 환급 대상자와 절차를 보도했으며, <“결정존중”…“유감”>(이경진 기자)은 헌재 결정에 대한 정치권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사실상 기능 상실>(한보경 기자)은 헌재 판결에 따른 종부세법의 미래를 보도했다. 보도는 정부안과 헌재 결정이 맞물리면 “종부세 자체가 유명무실해 진다”며 “정부안과 헌재 결정이 맞물리게 되면 종부세가 무력화되고 헌법적 가치인 공동체성이 파괴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권영준 경희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종부세법 자체는 유효하고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헌재의 결정은, 세율 인하를 내세운 정부의 논리와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종부세법의 취지나 다른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국회는 종부세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는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인터뷰를 실었다.
<시장 반응은?>(황동진 기자)은 헌재 결정을 반기는 강남 시민의 반응과 아직 썰렁한 부동산 시장 반응,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나열했다. 보도는 “소득이 없어 종부세의 부담을 크게 느끼던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며 헌재 결정을 환영하는 강남 시민 두 명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썰렁”하다며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한 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종부세 결정이 부동산 경기 회복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최근에 떨어진 집값을 이용해서 자본이 충분한 사람들이 다주택을 매입하고 명의를 다양하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부동산 업계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보다는 부동산 가격 하락 저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MBC는 7꼭지를 보도했다. MBC는 이번 헌재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의 의견을 보도해 다른 방송사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보도에서 지자체 세수부족 등 종부세 무력화에 따른 문제점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종부세 세대합산 위헌”>(강민구 기자)은 보도 말미에 “합헌 의견을 낸 김종대, 조대현 재판관은 주택에는 가족이 공동 사용하는 특수성이 있어 세대별 합산이 필요하고 세금 회피를 막겠다는 입법 목적도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언급했다.
<1가구 면제 될 듯>(박충희 기자)은 1가구 장기주택 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전하며 “이에 대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부동산을 보유한 자체가 세금을 낼 능력이 되고 고가의 집을 갖고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했으며, “오늘 종부세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7명은 모두 종부세를 내는 반면 합헌 의견을 낸 2명은 종부세를 안내거나 납부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고 언급했다.
<16만가구 환급>(김주만 기자)은 헌재 판결에 따른 환급 내용을 보도했으며, <대폭수정 불가피>(이해인 기자)는 헌재 판결로 종부세법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껍데기만 남았다>(강명일 기자)는 종부세가 유명무실해 진 이유를 설명했다. 보도는 “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하면 종부세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며 “앞으로는 종부세를 내야할 주택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뜻”, “이미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분산해 갖고 있던 16만 가구는 종부세 부담도 거의 사라지면서 기존에 낸 세금도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혜택을 보게 된다”며 “결국 종부세는 사실상 이름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는 늘어날까?>(김경호 기자)는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다뤘는데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보도하지 않았다.
<환영..유감>(유재광 기자)은 종부세 판결에 대한 정치권과 각계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SBS는 9꼭지를 보도했으나 대부분 헌재 판결 내용과 정부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종부세 무력화로 세수가 감소될 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대책은 무비판적으로 다뤘다.
<“세대별 합산 위헌”>(김윤수 기자), <주거목적1주택 헌법 불합치>(김지성 기자), <사실상 무력화>(정성엽 기자)는 헌재 판결 내용과 헌재 판결에 따른 ‘종부세 무력화’ 이유를 단순 전달했다.
<올해분 예정대로 고지>(이종훈 기자)는 종부세 환급 대상자와 절차를 취재했으며, <꼼꼼히 따져본 뒤 결정>(강선우 기자)은 한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 따져보고 결정하라는 내용이었다.
<세수 최대 1조권 감소>(정호선 기자)는 종부세 무력화로 세수가 감소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단순전달 하는데 그쳤다. 보도는 “이렇게 돌려주고, 줄어들 세금을 합치면, 최대 1조 원까지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라며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에는 부담이 될 전망”, “특히 종부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은 당장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자치단체 재정부족이 2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치단체간 재원조정제도를 마련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재산세를 올려 지방교부금의 재원으로 쓴다는 계획”이라며 정부 대책을 단순전달 하는데 그쳤다.
<단계적 폐지>(이홍갑 기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종부세가 어떻게 개편될지 전하며 “기획재정부는 우선 헌재 결정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한 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라고 단순전달했다.
<“환영” “투기조장”>(김정인 기자)은 헌재 결정에 대한 정치권, 시민단체 상반된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우여곡절 4년>(김태훈 기자)은 종부세가 만들어져서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무력화되기까지의 과정을 나열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