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2월 2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2.29)
등록 2013.09.24 14:56
조회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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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헌재, ‘표현의 자유’ 탄압에 제동 …  조중동 “대체입법으로 유언비어 단속하라”
 
 
제동걸린 악법 … 조중동 “없으면 큰일나” 호들갑
 

■ 헌재, ‘표현의 자유’ 탄압에 제동 …  조중동 “대체입법으로 유언비어 단속하라”
<한겨레><경향> “표현의 자유 재확인, MB 정부 반성해야”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 조항은 사문화 되어왔으나 이명박 정권 들어 인터넷 상의 정부 정책 비판을 옥죄는 수단으로 되살아났다.
헌재는 이 조항의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이른바 ‘허위사실 유포’로 인터넷을 통제해 왔던 이명박 정부와 검찰에 제동이 걸렸다. 이 법을 근거로 기소된 사람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됐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재심을 청구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29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헌재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정부와 검찰이 헌재의 위헌 판결 취지를 수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유언비어 처벌 못해’, ‘재판 올스톱’, ‘대체입법 불가피’ 등의 표현을 쓰며 헌재 판결로 혼란이 초래 될 것처럼 부각하는 한편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네르바 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위헌>(한겨레, 1면)
<법무부 “유언비어 처벌 대체입법”… 헌재 “가능할지 의문”>(한겨레, 1면)
<정부비판을 유언비어로 처벌하는 ‘신 긴급조치’ 퇴출>(한겨레, 3면)
<MB검찰, 사문화 조항 40년만에 꺼내 촛불·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 휘둘러>(한겨레, 3면)
<“표현자유 분수령” 인터넷 포털 환호>(한겨레, 3면)
<‘표현의 자유 탄압’에 제동 건 헌재, 정부는 반성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톱에 <‘미네르바 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작은 제목은 <헌재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표현자유 영역”…인터넷 여론통제 악용 ‘제동’>으로 달았다. 기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펴는 이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동원돼온 전기통신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위헌결정이 났다”고 전하며 헌재 판결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했다.
 
3면 <MB검찰, 사문화 조항 40년만에 꺼내 촛불·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 휘둘러>에서는 전기통신기본법은 1983년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사실상 사문화한 이 조항을 40여년 만에 부활시킨 것은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었으며 “이른바 ‘광우병 괴담’을 처벌하려고 법규를 알아보다 이 조항을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조항이 사이버 여론 통제 도구로서 효과를 발휘하자 천안함․연평도 포격 이후 유언비어를 유포한 이들을 기소하는데 활용했다며 정부의 무리한 법적용을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도 이 조항을 악용해 온 정부와 검찰을 비판하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부 비판에 대한 탄압에 제동을 걸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범위를 재확인”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데 혈안이 된 현 정부가 귀담아듣고 반성해야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미네르바 옭아맨 법 조항은 “위헌”>(경향, 1면)
<천안함·연평도 ‘유언비어 기소’ 모두 무죄판결 받게 돼>(경향, 3면)
<“시대적 법률과 맞선 2년… 힘들었다”>(경향, 3면)
<모호한 약관 만들어 “헌정질서 위반”>(경향, 10면)
<미네르바 기소와 무제한 감청에 철퇴 내린 헌재>(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1면 톱으로 <미네르바 옭아맨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며 헌재 판결의 의미를 “국가가 국민의 통신을 사전 감시하거나 사후 처벌하는 조항들에 대해 잇따라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3면 <천안함·연평도 ‘유언비어 기소’ 모두 무죄판결 받게 돼>에서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게 됐다”라고 전했다.
기사는 “1961년 제정이후 기소돼 판결이 나온 것은 단 10건”이며 “10건은 모두 2008년-2010년 사이에 기소와 선고가 이뤄졌다”며 정부와 검찰이 사문화된 법 조항을 인터넷 통제수단으로 활용했음을 지적했다.
또 “미네르바 이후에도 검찰은 전기통신법을 적극 적용했다”면서 “검찰이 천안함 사건 유언비어와 관련해 기소한 사람 중에는 인터넷 ‘1촌’들에게 쪽지를 보내 전쟁대피령을 전한 19살 여학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10면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전기통신기본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자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누리꾼들을 압박하고, 포털 길들이기를 해왔다며 그 사례들을 보도했다.
 
사설 <미네르바 기소와 무제한 감청에 철퇴 내린 헌재>는 “허위사실의 표현 자체가 반드시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1차적 판단은 국가가 아닌 자정능력을 갖춘 시민사회가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라며 정부와 여당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제대로 법 정비를 하라고 주문했다.
또 헌재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보적 결정’이라고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터넷 허위글 처벌 조항은 위헌”>(조선, 1면)
<‘천안함·연평도 유언비어’ 처벌근거 사라져>(조선, 5면)
<인터넷 유언비어 막을 法的 장치 서두르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인터넷 허위글 처벌 조항은 위헌”>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로 유언비어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며 “헌재는 그러나 ‘허위사실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지만,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을 위한 기본권 제안 규정인) 헌법 37조2항에 따른 제한은 가능하다’”는 헌재 재판관 5명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에 관한 보충의견 요지의 일부를 발췌해 전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나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악의적인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적법하게 규제할 보안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면에서도 <‘천안함·연평도 유언비어’ 처벌근거 사라져>라는 제목을 달아 헌재의 위헌판결로 유언비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게 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기사는 헌법 37조2항을 근거로 “원칙에 따라 처벌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대체입법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조선일보 5면 기사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인터넷 유언비어 막을 法的 장치 서두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설은 “(전기통신기본법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가 돼 왔다”, “우리 사회는 무슨 일만 터지면 인터넷 유언비어가 판을 쳐 홍역을 치러 왔다”며 헌재 판결로 혼란이 초래될 듯이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터넷‧트위터 등 새로운 미디어 도구를 통한 유언비어를 규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허위글 처벌조항 위헌”>(동아, 1면)
<“공익침해 판단 주관개입 우려”… 처벌조항 대체입법 불가피>(동아, 3면)
<인터넷 허위 글 처벌 법규 서둘러 보완해야>(동아, 사설)
 
동아일보 역시 대체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설 <인터넷 허위 글 처벌 법규 서둘러 보완해야>에서 동아일보는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허위 글을 유포해도 처벌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돼야 하지만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고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인터넷 허위 글의 처벌 대상을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위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강구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인터넷을 치외법권 지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3면 기사에서도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체입법 전까지는 법적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며 대체입법을 기정사실로 몰고 갔다.
 
<‘미네르바 허위글’ 처벌 못 한다>(중앙, 1면)
<국가 안위 걸린 ‘천안함·연평도 유언비어’ 재판 올스톱>(중앙, 4면)
<인터넷 유언비어 방치할 순 없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조선‧동아일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제약 없이 멋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선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숙제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명박 정부가 사문화된 법 조항을 악용한 데 대해 비판하기는커녕 오래 전에 만든 법을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에 맞게 손보지 못한 데에서 ‘사단이 벌어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확산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사라졌다”, “새로운 처벌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허위 글을 유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되면서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무액임한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방임할 순 없다”며 대체입법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4면 기사 <국가 안위 걸린 ‘천안함·연평도 유언비어’ 재판 올스톱>에서도 연평도 사건 때 신 모씨가 인터넷 띄운 글을 자세하게 소개한 뒤 이번 위헌 판결로 신 씨가 “헌재 결정에 따라 더 이상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며 문제인양 다뤘다.
또 “신씨보다 한술 더 떠 ‘연평도 폭격은 자작극이다’ ‘천안함은 미군이 침몰시킨 것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일일이 다 처벌하지 않으면 심각한 혼란이 벌어질 듯이 접근했다. <끝>
 
 
 
2010년 12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