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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1.1)
등록 2013.09.24 14:13
조회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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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경찰에 쫓기던 KEC 노조지부장 분신…<조선>에겐 ‘1단짜리’ 기사
2. <한겨레>, “검찰, 4대강 소송 ‘속도전’ 요구”
 
 
 
노동자의 분신, <조선>에겐 ‘1단짜리 뉴스’
 
 

1. 경찰에 쫓기던 KEC 노조지부장 분신…<조선>에겐 ‘1단짜리’ 기사
<경향><한겨레> “경찰의 무리한 체포 작전이 불러온 분신”
 
경찰의 무리한 체포 작전으로 노동자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경북 구미의 반도체 업체 KEC 공장에서 노사 협상을 벌이고 농성장으로 돌아가던 노조 지부장 김준일 씨가 경찰의 체포 시도에 맞서 분신했다.
지난 6월 임금과 단체협상, 노조전임자 문제로 파업을 벌여 온 KEC 노조는 지난 달 21일부터는 공장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 사이 노조는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요구를 철회했으나 사측은 노조와의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다가 30일 첫 교섭이 열렸다.
그런데 경찰은 사복경찰을 교섭장 주변에 배치시켰다가 협상 결렬 후 농성장으로 돌아가는 김 지부장을 체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김 지부장은 분신을 시도했다.
노조 측은 ‘회사와 경찰이 대화를 통한 해결은커녕, 교섭을 빌미로 지부장을 불러내어 연행하려 했던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김 지부장이 경찰에 쫓기자 ‘분신’을 예고하며 저항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검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무리한 체포 작전으로 참극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KEC 공장에는 아직도 1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경찰은 의약품 등 외부로부터의 물품 반입을 막고 있다. 민주노총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병력과 용역직원 철수 △농성 조합원들에게 의료진과 식량·생필품 제공 △직장폐쇄 철회 등과 함께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1일 경향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경찰의 과잉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와 여야가 즉각 대화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겨레신문도 경찰의 기습적인 체포 작전을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경찰의 무리한 체포 작전에 대해 전혀 비판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1단짜리 단신기사로 분신 사실을 전하는 데 그쳤다.
 
<분신 노동자 입원한 병원 앞에서…>(경향, 8면 사진기사)
<경찰 무리한 체포작전, 노동자 분신 불러>(경향, 10면)
< KEC사태 악화시킨 경찰의 과잉 대응>(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0면에서 김 지부장의 분신이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장기 파업이 진행 중인 가운에 모처럼 마련된 노사교섭이 결렬되자 협상장 부근에서 대기하던 경찰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검거 작전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에 쫓긴 노조원이 분신자살을 예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체포에 나서면서 발생한 사안이어서 체포 위주의 경찰 작전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통상 자율적인 노사교섭이 진행될 때는 경찰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 관례”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무리한 대응은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비판론이 나온다”며 경찰이 지난 28일에도 농성장 인근에 헬기를 띄워 저공비행을 하다가 노조원 천막을 무너뜨려 임신부 등 여성 노조원 5명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사설에서도 “경찰은 농성 중이라도 노사가 교섭할 경우 노조 지도부의 신분을 보장해온 관례를 깼다”며 노사가 추가 협상을 약속한 상황에서 “화학물질이 잔뜩 쌓인 공장에, 그것도 낮시간이 아닌 밤중에 들이닥쳤다니 진정 경찰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을 가장 자랑스러운 일로 기억하고 있다는 조 청장이 총수로 취임한 후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KEC는 상습 분규 사업장이 아니었으며, 노조는 타임오프제 시행 등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었다면서 “남은 것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징계·고발 및 직장폐쇄 철회 요구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주문했다.
또 “경찰은 노사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공권력 투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오는 13일 전태일 열사 분신 40주년에 정부는 무슨 이야기를 할 셈인가”라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즉각 대화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분신 노동자 입원한 병원 앞에서…>(한겨레, 5면 사진기사)
<경찰 기습체포 작전에 노조간부 분신>(한겨레, 10면)
 
한겨레신문은 10면에서 “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던 노동조합의 간부가 경찰의 기습적인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 분신을 시도해 크게 다쳤다”면서 “경찰은 협상장 옆에 기다리다가 노·사 협상이 결렬되자 곧바로 김 씨 검거에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경찰과 회사가 짜고 노조 대표를 협상장으로 유도한 뒤 무리한 검거작전을 벌여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배태선 금속노조 구미지부 사무국장의 주장을 덧붙였다.
또 앞서 지난 28일엔 경북경찰서 헬기가 노조원들의 천막농성장 위를 저공 비행해 천막이 무너지는 바람에 노조원인 임신부 남 아무개씨 등 5명이 아랫배 통증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도 일어나, 노조원들의 반발을 부른 바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분신… 정치 쟁점화>(동아, 14면)
 
동아일보는 14면에서 노동계와 야당의 기자회견 분위기와 김 씨의 분신 상황을 전했다.
기사는 민주노총이 “KEC 사태 해결 없이는 G20도 없다”고 밝힌 데 대해 “KEC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분신 ... 야당 진상조사 요구>(중앙, 20면)
 
중앙일보는 20면에서 김 씨의 분신 과정을 짧게 설명하고, 민주노총과 야당 의원들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요구와 경찰청의 해명을 함께 다뤘다.
 
 
<[브리핑]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점거농성 중 분신기도>(조선, 10면)
 
조선일보는 10면에서 1단짜리 단신기사로 분신 소식을 언급했다.
 
 
▲ 조선일보 10면 기사
 

2. <한겨레>, “검찰, 4대강 소송 ‘속도전’ 요구”
 
국가상대 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4대강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법원장과 재판장 집무실을 찾아가 ‘조속한 소송 진행’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한겨레>가 단독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강경필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4대강 한강 구역 주민 등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공사 취소 청구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법원장과 재판장 집무실을 잇따라 방문해 ‘4대강 사건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법원의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은 재판 진행 장소로 집무실을 지정하는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이 변호사·검사 및 일반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부적절한 접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4대강사업 위헌·위법국민소송단’은 지난 달 29일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원고 쪽이 제출할 의견과 자료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는데도 심리를 서둘러 종결하고 12월 3일을 선고일로 잡자 1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검찰, 법원 찾아가 ‘4대강 소송 속도전’ 요구>(한겨레, 1면)
<이래서야 누가 4대강 소송의 공정성을 믿겠는가>(한겨레, 사설)

 
▲ 한겨레신문 1면 기사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무엇보다 이번 일은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법관윤리강령을 언급했다. 또 “고검 송무부장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이에 따른 접촉 제한 대상임이 분명”하며 “설령 재판부가 만나더라도 면담 일시와 내용을 면담 대장에 기록해야 하고, 소송 반대편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상응하는 면담 기회를 제공해야 마땅”하다면서 “양쪽은 이 가운데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으니 부적절한 접촉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 소송은 “정부 대 시민사회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법정으로 옮아온 것인 만큼, 무엇보다 양쪽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게 중요”한데도 “재판부는 피고인 정부 쪽 의견만 받아들였다”면서 “재판부가 심리 종결을 앞두고 검찰과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마저 드러났으니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법과 무리수로 얼룩진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을 지적한 뒤 검찰과 법원의 해명과 적절한 조처를 주문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재판 진행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고와 피고 양쪽의 의견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재조정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끝>
 
 
 
 
 
2010년 11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