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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7.13)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금감원 라응찬 조사 착수…<경향> “‘영포라인’의 비리․불법 의혹 추가”
2. 조중동, 일제고사 놓고 연일 ‘진보교육감’ 공격
1. 금감원 라응찬 조사 착수…<경향> “‘영포라인’의 비리·불법 의혹 추가”
<한겨레> “금감원, 월권 시비도 감수하며 정부의 입맛에 맞는 행보”
<동아> “실명제법 위반 시에도 회장직 유지 문제 없을 것”
<조선>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쳐
금감원은 그동안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에 대해 방관적 태도를 보여오다가 최근 민주당이 ‘금감원이 현 정부의 실세와 관계가 깊은 라 회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뒷북조사’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라 회장에 대한 내사과정에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50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라 회장은 지난 3월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영포 라인’이 비리와 불법을 무마하는 ‘해결사’ 노릇까지 한 의혹이 또 하나 더해졌다”며 “라 회장을 봐 준 비호세력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신문은 금감원이 “정치권력에는 눈치를 보고, 힘이 센 경제권력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월권 시비도 감수하며 정부의 입맛에 맞는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권력 개입’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과 ‘회장 자격 유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정치권은 압력은 없었다”는 금감원의 해명과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금감원의 라 회장 조사 착수 사실을 짧게 언급했다.
<‘라응찬 감싸기’ 의혹 정면돌파 강수>(경향, 18면)
<신한 라 회장 뒤 봐준 세력 실체 밝혀라>(경향, 사설)
또 “정치권과 여론에 밀려 실명제법 검사에 나선 만큼 ‘뒷북검사’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명제 검사 결과 별 성과가 없거나 검사 자체를 못할 경우 역풍은 되레 거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사는 “라 회장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넸다는 50억 원은 용처와 거래내용이 확실해 어느 정도 ‘특정성’을 갖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신한금융이 그동안 조흥은행과 LG카드를 인수하면서 성장했다는 점에서 인수·합병에 역할을 해준 특정인을 위한 ‘사례금’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강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최대 은행의 최고 경영자가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의 주장을 다뤘다.
이어 라 회장이 4번째 연임에 성공했다고 언급하면서 “최소한 실명제법 위반이라도 그 전에 드러났다면 연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러니 정권의 실세와 금융당국, 검찰이 라 회장 연임을 돕기 위해 불법 사실을 덮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영포 라인’의 현 정부 고위직 실세가 50억 원 비자금 사건이 무마되도록 뒤를 봐줬고,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금감원이 무시하고 있는 건 이 핵심 실세가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민주당 박지원 대표의 주장을 전하며 “‘라응찬 봐주기’ 논란을 잠재우고 실세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차단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들린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이제 ‘영포 라인’이 비리와 불법을 무마하는 ‘해결사’ 노릇까지 한 의혹이 또 하나 더해졌다”며 “라 회장을 봐 준 비호세력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라응찬 ‘뒷북 조사’…‘권력눈치보기’ 논란 자초>(한겨레, 4면)
기사는 그동안 금감원이 “정치권력에는 눈치를 보고, 힘이 센 경제권력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월권 시비도 감수하며 정부의 입맛에 맞는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을 전했다.
<신한은행장 3연임, 지주회장 4연임 19년간 CEO 지낸 ‘금융계 카리스마’>(중앙, 8면)
<라응찬 ‘50억 차명계좌’ 다시 도마위에>(중앙, 8면)
기사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의로 3억원을 초과하는 비실명거래를 하는 경우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며 “만일 라 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직접 차명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했다면 해임권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한 뒤, “임직원 명의는 아니다”,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해명을 덧붙였다.
회장 자격 유지 논란에 대해서는 “라 회장은 실명 전환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10여 년간 차명거래를 통해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3월 라 회장이 4연임을 할 당시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했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 결과 라 회장이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임원 자격 요건에 ‘공익성과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 교과부와 다른 방침 공문보낸 강원 교육감에 “변조” 맹비난
그러자 교과부는 교육청에 체험학습 참가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대체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결과(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음)’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교과부의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학교에서 설득을 해도 시험을 안보겠다고 한 학생의 경우 대체 프로그램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가 몇 시간 뒤 “사전에 대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학교장과 교육청이 다른 결정을 했을 경우 사안을 검토해 추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강원교육청이 교과부와 다른 방침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것을 두고 공문을 “변조”했다며 몰아붙였다.
기사는 교과부가 공문에서 ‘학교장 등이 체험학습 등을 승인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제재조치’하고 ‘평가 당일 등교했으나 시험을 거부하는 경우 무단결과 처리’하라고 한 부분을 강원도교육청이 “체험학습 승인 학교장을 제재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무단결과 처리’ 항목 대신 ‘평가 미응시 학생에게 대체프로그램 제공 등 적절한 조치’라고 바꿔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공문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 학교에 하달하는 행위는 유사 이래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며 “강원도교육청에 시정 공문을 보냈으며 법적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는 교과부 관계자의 주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강원교육청의 공문을 “변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강원교육청이 교과부 공문을 임의로 고쳐서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교육청 공문을 별도로 작성해 보냈기 때문이다. 강원교육청은 “교육청 공문에 교육청의 입장을 담는 것은 당연하며, 교장 징계 부분 등 미리 내용이 나간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와 강원교육청이 일제고사에 대한 방침이 다르다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강원교육청이 교과부 공문을 “변조”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중앙일보는 곽노현 교육감이 성취도 평가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했다면서 “(무단)결과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의 주장을 덧붙였다.
<곽노현 “성취도 시험 안봐도 무단 결석 처리 말라”>(조선, 1면)
<‘곽노현 교육감, 교과부 지침 거부’>(조선, 10면)
이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일부 교장·교감 등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곽 교육감이 평가 거부 학생을 ‘기타 결석’ 처리하라고 한 방침이 ‘대량 거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등교를 하고도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무단 결과’ 처리해야 한다”는 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의 주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