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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4.29)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한나라당 ‘사법부 흔들기’…<조선><동아> 맞장구
2. <경향> “정부, 선관위 규제에도 4대강 홍보 자문단” 보도
1. 한나라당 ‘사법부 흔들기’…<조선><동아> 맞장구
<조선> 판사 향해 “판결 옳은지 친인척에게 물어보라”
<동아> “법원 엇갈린 판결 내렸다”며 왜곡
<한겨레><경향> “법치 유린, 헌정을 뒤흔드는 행태” 비판
27일 서울남부지법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일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한나라당은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조폭판결”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김영선 의원은 “사법부 전체가 난폭해지고 무원칙하게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조 의원도 “법원이 권한없는 재판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큰 가치를 위해서라도 결정을 절대 번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조중동은 사법부의 판결을 비난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법부 흔들기’에 힘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명단 공개를 금지한 당초의 법원 결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여론도 이번 법원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내용이 다른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끌어와 사법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린 양 주장하는가 하면, 전교조 명단 공개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부적격 교사 공개’를 언급하며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몰았다.
<“국회의원 권위에 도전하는 조폭 판결”이라니>(경향, 사설)
이어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가 △‘사법부 장악’ 시도 △지방선거 겨냥 등의 의도라는 분석을 전했다.
또 조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를 멈추라는 법원 결정을 또다시 묵살하고 공개한 데 대해 “‘정치적 결단’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조 의원을 감싸고 도는 한나라당의 행태”라고 정두언, 김영선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인 만큼 법 위에 군림해도 괜찮다는 식의 발언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유린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설은 “줄기차게 계속되는 한나라당의 ‘사법부 때리기’는 이제 국회의원의 불법행위까지 옹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주장하려면 먼저 사법부의 독립성부터 인정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반 전교조 쟁점화가 오히려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치주의를 무시한 전교조 명단 공개>(한겨레, 사설)
또 “알권리가 다른 이의 사생활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한나라당은 지금 법원 판단이 제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이런 제도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되 법에 대한 최종권인 해석권은 사법부에 있는 것이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며 “명단 공개를 불허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이를 거듭 확인하는 간접 강제금 처분까지 내려졌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 “우리 사회의 근본 규칙을 위해롭게 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 배심원이라면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했을까>(조선, 사설)
이어 전교조 교사들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난한 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어디 한번 친가 쪽 가족들, 처가 쪽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정이 옳은가 그른가를 물어보라”며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를 겨냥해 비난을 퍼부었다.
또 일본 검찰심사회의 오자와 재수사 결정을 언급하더니 “우리도 만약 시민 배심원제도가 있어서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결정을 다뤘다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궁금”하다며 마치 여론도 이번 법원 판결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몰았다.
<전교조 교사들, 이름 내기가 그리도 부끄러운가>(동아, 사설)
또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 지금까지 법원은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법과는 달리 서울중앙지법은 공개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가 교과부를 상대로 조합원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고, 서울남부지법은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전교조 명단의 공개를 금지한 것이어서 “법원 판결이 엇갈린다”는 주장은 왜곡이다.
또 2008년 ‘부적격 교사 명단 공개가 적법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을 들어 “부적격 교사 명단 공개는 명예 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가 우위에 있다고 본 것”이라며 ‘부적격 교사 명단’과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연결시켰다. 그러나 2008년 대법원의 판결은 ‘학부모 단체가 부적격 교사명단을 발표한 경우 전체 취지가 진실한 사실이고 공적 관심사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로 이번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설은 “전교조가 비밀 사조직도 아닌 만큼 명단 공개가 인권 또는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전교조 소속이란 사실이 그렇게 부끄럽다면 전교조를 해체하든가 탈퇴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비아냥댔다.
2. <경향> “정부, 선관위 규제에도 4대강 홍보 자문단” 보도
<한겨레> “시민사회단체, 선관위 결정에 ‘불복종 운동’ 선언”
<동아><중앙> 4대강 홍보 부스 폐쇄 당할라, “국토부 반발”만 실어
전국 시민·사회단체 2110여개가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무상급식연대)’는 28일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조처를 거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수원환경운동연합도 수원역에서 ‘4대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시민사회에서 선관위 조치에 불복종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선관위의 4대강 사업 관련한 ‘광범위한 홍보활동’ 제한 요구에도 불구,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각 시·도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로부터 4대강 홍보 부스를 잠정 폐쇄하라는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도 선관위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버스에 정치 광고 금지… 서울시 선거 개입 논란>(경향, 4면)
<“무상급식 서명 막아도 계속 진행”>(경향, 12면)
또 “28일 각 시·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기획관 회의를 소집해 지역 실정에 맞는 4대강 홍보사업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경기도는 28일 대학교수·이장협의회·새마을지도자·지역발전협회 관계자 등 5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강변살자 자문단’ 발족식”을 비공개로 열었다고 전했다.
기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는 행위는 ‘홍위병’을 결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 정책기획국장의 발언과 “행안부의 자문단 구성 지침을 인지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는 선관위의 입장을 덧붙였다.
12면에서는 선관위의 ‘관권선거’식 규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규탄 목소리를 전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관위가 규제하는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을 둘러싼 활동도 지속키로 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무상급식연대의 28일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정부는 총체적인 관권선거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선관위 규제 ‘현실성 없는 잣대’>(한겨레, 1면)
<선관위는 괜찮다는데 정책광고 막는 서울시>(한겨레, 5면)
또 “전국 곳곳에선 4대강 홍보활동이 열리고 있다”며 “4대강 공사를 맡고 있는 에스케이(SK)건설은 지난 24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금강 환경정화활동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행사에 직원들을 보내 중학생들에게 4대강 홍보엽서를 나눠줬다”, “공주에서 열린 민방위 교육장에도 3차례 참석해 홍보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선관위는 이런 ‘민·관’ 홍보활동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라고 말할 뿐”이라며 “4대강 반대활동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자치단체와 4대강 참여 건설사는 4대강 홍보활동을 계속하는 게 현실”이라는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양흥모 상황실장의 지적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