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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2.26)
등록 2013.09.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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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대법원 “수능 원점수 공개”…<조선><동아> 무비판
2. 헌재 “사형제 합헌”…<한겨레><경향> “생명권 본질 침해, 세계적 흐름 어긋나”
 
 
 
대법원 “수능 원점수 공개”…<조선><동아> 무비판
 

1. 대법원 “수능 원점수 공개”…<조선><동아> 무비판
   <한겨레> “무한 점수 경쟁으로 내모는 부작용 외면”
   <경향> “학교 서열화와 과열경쟁으로 ‘학교의 입시학원화’ 가속화”
   <중앙> “사실상 고교간 서열화 심화시킬 가능성”
 
대법원이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2002~2005년 수능시험 원자료와 학업성취도 평가분석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개인식별 자료를 제외한 학교별 수능점수를 공개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일부 확정했다. 다만 2002, 2003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는 “표본조사 방식의 대표성에 의문이 있는 등 비공개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간 학력격차가 존재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된 현실에서 학교별 수능 점수를 공개해 현실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면서 “교육현실의 실증적 분석과 교육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유용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학교 모형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들은 수능 성적이 공개될 경우 고교 서열화가 심화되고 대학들이 사실상 ‘고교등급제’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우려해왔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라는 관점은 결여한 채, 법리해석에만 치우친 반교육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수능 정보 공개를 우려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공개를 통한 학력 경쟁주의’를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현 정권의 정책기조에 법원이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고고 서열화와 고교등급제 적용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조선·동아일보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
 
 
<대법, 수능 학교별 성적 공개 판결>(한겨레, 10면)
<“고교평준화 근간 흔들고 고교등급제 악용 가능성”>(한겨레, 10면)
<더 중요해진 교육 형평성 확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0면 <“고교평준화 근간 흔들고 고교등급제 악용 가능성”>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정보공개의 공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생들을 무한 점수 경쟁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외면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수능성적이 공개되면 “전국 학교와 지역을 수능 성적순으로 서열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학교·지역 간 성적 차이를 이유로, 보수 성향의 학자와 단체들이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라고 요구할 가능성”과 “일부 사립대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고교등급제 도입 주장도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재판부가 “수능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과열 경쟁에 따른 사교육 확대와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별 수능 성적 공개는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형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교육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전하고, “연구 목적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도 명확하지 않아 이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수능성적 공개로 말미암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두루 고려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능 원점수 자료가 “성적 격차를 낳는 주요 원인인 학생과 학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은 파악할 수 없”고 “중요 변인에 대한 분석 없이 원점수의 차이만 비교 대상으로 삼을 경우 오도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수능성적을 공개해 “이미 성적 우수 학생들이 입학해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는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가 수능성적 상위권이었다는 뻔한 결과를 내놓아 학교 서열화를 부채질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또 “학교 선택권 행사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역시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그러잖아도 심각한 학생·학교 간의 맹목적인 성적경쟁을 부추겨 교육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위험이 농후”하고 “일부 대학에서 고교등급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설은 수능성적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교과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학생과 학교의 격차를 보완해주는 정책을 확대해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 △대학들이 수능성적을 고교등급제 등에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처 등을 주문했다.
 
 
<고교등급제 악용 불보듯 사활 건 과열경쟁 신호탄>(경향, 11면)
<수능 원자료 공개 부작용 누가 책임질 건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1면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 정부의 ‘공개를 통한 경쟁’이라는 원칙은 더욱 힘을 받게 됐으나, 학교 서열화와 과열경쟁이 벌어지면서 ‘학교의 입시학원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전하고 “수능성적 공개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자료 공개로 인한 학교 등급화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며 “각 학교와 지자체 등이 성적 올리기에 나서면서 시험에 대비한 문제풀이 위주의 파행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대법원이 “이른바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내걸고 부작용을 우려해 학력자료 공개를 거부했던 전 정권과 달리 ‘공개를 통한 학력 경쟁주의’를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현 정권의 정책기조에 법원이 힘을 실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다툼의 쟁점은 공개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현실과 정보 공개의 영향에 관한 교육철학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교육 문제의 핵심은 학력정보를 공개하고 말고가 아니라 교육적이지 못한 지나친 학력경쟁을 어떻게 다잡을 것인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수능 원자료 공개 판결과 자료를 어떻게 공개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다른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공개의 분명한 기준 제기와 엄정한 책임 추궁이 따르지 않는다면, 지난해 조 의원의 무책임한 자료 공개 소동 같은 파문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면서 “공개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교육당국의 몫”이라고 교육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 경향신문 사설
 
 
<수능 성적 드러나 학교 간 경쟁 가속화 ‘고교 등급제’ 우려도>(중앙, 6면)
 
중앙일보는 6면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육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 2000여 고교별 수능 원데이터가 낱낱이 공개되면 학교·지역별 수능 성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학교별 학력 수준 차이가 확연해진다”며 “사실상 고교 간 서열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수능 정보의 공개 정도와 활용도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하는 고교 선택제와 교원평가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교육계 일부에서는 대학에 따라 ‘고교등급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 “학교별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동아, 2면)
 
동아일보는 3면에서 “학교별 수능 성적 공개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판결로, 앞으로는 수능 성적이 좋거나 나쁜 학교의 실명이 공개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성적자료 공개로 인한 부작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내용을 다뤘다.
 
 
<“수능 정보 공개하라>(조선, 12면)
 
조선일보는 12면에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했다.
 

2. 헌재 “사형제 합헌”…<한겨레><경향> “생명권 본질 침해, 세계적 흐름 어긋나”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사형제를 포함시킨 형법 제 4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형제는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라며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제 37조 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 대상에 개인의 생명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유럽의 선진 각국을 비롯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헌법 해석을 통한 헌법재판기관의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 개정이나 입법을 통해 사형제 폐지가 이뤄졌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사형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강제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모순적인 제도”, “사형제를 폐지하는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사형제가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세계적인 흐름에도 어긋난다며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또 국회가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조중동은 헌재의 판결 내용에 초점을 맞춰 전하는 수준에 그쳤다.
 
 
<사형제 합헌:위헌 7:2→5:4>(한겨레, 1면)
<“헌법에 사형 표현 있다” - “생명권 침해는 위헌”>(한겨레, 3면)
<시민단체 등 반응>(한겨레, 3면)
<당장 사형집행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한겨레, 4면)
<국회 ‘보수우세’ 사형제 ‘숨’ 이을듯>(한겨레, 4면)
<시대착오적인 사형제 못 없앤 헌재의 눈치보기>(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사형제 폐지는 문명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지표”라며 “시대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헌재는 과거에 머물렀다”며 합헌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사설은 “헌재가 합헌 결정의 이유로 내놓은 논리부터 시대착오적”이라면서 “권력이 ‘정당한 응보’를 내세워 멋대로 힘을 휘두를 위험”을 제기하며 사형제의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어 “헌재가 사형제를 두둔하면서 헌법상의 생명권, 곧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의 전부 박탈”이라고 지적하면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형제가 위헌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합헌을 주장한 헌재 재판관들도 입법을 통한 사형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면서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과거 회귀의 잘못을 범할 게 아니라 사형집행을 유예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겨레 사설
 
 
3면에서는 헌재 재판관 9인 의견이 “헌법 조문해석과 사형의 범죄 억지력, 오판 가능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갈렸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또 ‘사형제 폐지’를 요구해온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다뤘다.
 
 
<헌재, 사형제 5대4로 합헌 위헌 의견 크게 늘어>(경향, 1면)
<“폐지는 시기상조”>(경향, 4면)
<“적용범위 축소 등 입법을”···국회로 공 넘겨>(경향, 4면)
<14년새 위헌 2명 늘어 ‘폐지 쪽으로’>(경향, 4면)
<사형제 합헌 결정, 그러나 대세는 폐지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96년에는 재판관 7대 2 의견의 압도적 차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이번에는 5대 4”로 위헌 의견이 늘었고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2명은 사형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현행 사형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사설은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과 국가 위상,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때가 됐다”면서, 현재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58개국에 불과하고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국제적으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제도 존·폐 문제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부 헌재 재판관의 지적대로 사형제도 폐지 여부를 더 이상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에만 맡길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국회가 활발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형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4면에서는 사형제가 여러 논란 속에 남아있게 됐지만 “위헌의견을 낸 4명에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보충의견을 단 2명을 포함하면 사형제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재판관이 6명으로 절반을 넘었다”면서 “사형제는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적용범위 축소나 대체 형벌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헌재, 14년만에 또 “死刑制 합헌”>(조선, 1면)
<“사형수 생명권보다 피해자 생명권이 더 중요”>(조선, 7면)
 
조선일보는 사형제 합헌 결정이 “범죄예방이나 응보주의 실현을 통한 정의와 공익달성 등 ‘필요악’으로서의 사형제는 여전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1996년엔 2명에서 이번엔 4명으로 늘었지만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나 살인 등 극악한 범지에 응당한 처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아직 폐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은 사형이라는 형벌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헌재가 사형제 존속과 폐지 가운데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는 헌재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다. 또 법조계가 현행 사형제도의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헌재의 지적을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당장 위헌 의견대로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지라도, 사형을 규정한 법조항을 줄이는 등의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사형제 합헌” 7 : 2서 5 : 4로>(중앙, 6면)
 
중앙일보는 6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사형제가 당장 법전에서 사라지지는 않게 됐다”며 “결과로는 5대 4로 합헌이지만 사실상 재판관 6명이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96년 헌법소원 때 7대 2로 합헌 의견이 월등히 많았다며 “이번 결정은 14년 만에 사형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헌재가 정책적 입법 또는 결단 (국회 등에) 조언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폐지가 부담스러울 경우 사형제를 법률상 그대로 두되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는 ‘모라토리엄’ 방식도 가능하다”는 지적을 전했다.
기사는 “이번 결정의 배경을 두고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종교적 소신이 적지 않게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는 내용을 다루기도 했다.
 
 
<사형제 5대 4로 합헌>(동아, 1면)
<성추행 반항 여행객 4명 바다에 밀어 빠뜨려 살해>(동아, 6면)
<“무기징역보다 효과적이지만 여론에 맞춰 법개정 필요”>(동아, 6면)
<7대2→5대4···합헌 2명도 “제도 개선을” 보충의견>(동아, 6면)
<사형수 현재 57명··· 1997년 이후 집행안해>(동아, 6면)
 
동아일보는 6면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재판관 5명은 헌법이 사형제를 형벌조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면서 “형벌의 주된 목적이 교육과 응보(應報)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제를 무기징역에 비해 범죄 예방과 정의 실현에 부합하는 제도라며 14년 전 헌재의 첫 사형제 합헌 결정과 맥을 같이 했다”고 풀이했다.
이어 “정권에 맞선 정치범까지 사형시킨 암울했던 군사정권을 거울삼아 사형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마련도 주문했다”며 “1996년 사형제 첫 결정과 달라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없앤 국가는 최근 폐지한 아프리카 부룬디와 토고를 포함해 92개국”이라면서 “법원이나 헌재의 결정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루마니아에 불과”하고 “대부분 국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사형제를 없앴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번에도 합헌결정이 났지만 사형제가 유지돼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고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 간통죄처럼 사형제도 폐지 대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1996년 당시 헌재의 합헌 결정과 달라진 점에 대해 다뤘다. <끝>
 
 
 
2010년 2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