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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2.23)
등록 2013.09.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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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MB “교육개혁 챙길 것” … 조중동, “MB의 의지” 띄우며 “경쟁·효율 기조” 당부
2. 조중동, 대법원장 발언도 입맛에 맞는 것만 부각
 
 
 
조중동 “MB, 교육개혁의 지휘봉 드셨다!”
 
 

1. MB “교육개혁 챙길 것” … 조중동, “MB의 의지” 띄우며 “경쟁·효율 기조” 당부
   <조선> “교육개혁 ‘지휘봉’ 들어”, “규제중심 사교육 대책은 효과 없어”
   <동아> “교육개혁에 ‘회초리’ 든 것”, “교육개혁 목표는 국가경쟁력 강화”
   <중앙> “교육선진화 직접 챙기겠다는 뜻”, “수월성교육·자율 해치면 안돼”
 
이명박 정부가 집권 3년차의 국정과제로 ‘교육개혁’을 들고 나왔다.
22일 이 대통령이 정례 라디오연설에서 “교육개혁은 올해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매월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열어서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는 대학 입학사정관제도 확대, 대입 수능과목 축소, 자율형사립고·마이스터고 추가지정, 교원평가제 전면시행,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MB식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3일 조중동은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를 부각하는 한편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교육 분야의 ‘경쟁, 효율, 학교자율, 수월성교육’이 “교육개혁”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단속했다.
즉, 한쪽에서는 ‘MB띄우기’에 나서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정부를 향해 ‘사교육 규제보다는 경쟁과 수월성 교육이라는 MB식 교육의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주문을 내놓은 것이다.
 
< MB, 교육개혁 ‘지휘봉’ 잡는다>(조선, 1면)
<“대통령인 저부터 회초리 맞아야”>(조선, 4면)
<대통령이 교육 직접 챙겨 이젠 개혁 성과 보여줄 때>(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이 대통령이 교육 개혁에 발 벗고 나섰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관련 발언을 전했다.
4면에서도 이 대통령 발언 가운데 ‘저부터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감성적인 부분을 부각해 제목으로 달고, 이 발언이 “일그러진 교육 현장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스스로 경각심을 갖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탈적인 졸업식 뒤풀이 사건은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촉발시킨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책임윤리와 도덕적 소양 등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신년연설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의 설명을 덧붙였다.
나아가 기사는 대통령의 발언을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으로 연결시키기도 했다.
기사는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교육분야 정책을 중도실용주의와 친(親)서민 정책을 구현하는 대표정책 중 하나로 내세우겠다는 포석”이라며 “다음달 2일 제1차 회의 장소로 전문기술 인력 양성 고교인 마에스터 고교를 택하고, 의제를 입학사정관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잡은 것은 의미가 있다”, “일류대 입시에 목을 맨 점수위주의 획일화 교육을 지양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이 대통령이 직접 확성기를 달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다만 교육개혁대책회의가 교육개혁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자리가 되기를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이나 제도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더 잘 착근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라는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설명을 덧붙였다.
 
사설에서도 “대통령이 교육 문제를 직접 챙기고 나선다면 정부가 교육정책에 기울이는 노력의 집중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대통령의 ‘의지’를 부각했다.
한편 사설은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을 규제하는 정책들을 폈지만 그 성과를 느끼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 뒤, “교육개혁의 근본은 사교육 규제보다 공교육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 방안으로 교원평가제와 자율형사립고·기술형공립고·마이스터고 같은 학교가 공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중요한 것은 정부의 교육 어젠다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보고서류상 실적(實績)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점검하는 일”이라며 “입학사정관제도만 해도 잘못 운영되면 학생들의 스펙(자격시험, 특별활동, 봉사활동 경력) 경쟁을 불러일으켜 도입 취지와는 완전히 거꾸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MB ‘교육개혁’ 회초리 직접 들었다>(동아, 6면)
<‘교육판 비상경제회의’… 내달 입학사정관제 주제 첫 회의>(동아, 6면)
<교육개혁 핵심은 교육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다>(동아, 사설)
 
 
 
▲ 동아일보 6면 기사
 
동아일보도 6면에 ‘대통령이 교육개혁의 회초리를 들었다’는 띄우기 식의 제목을 달아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기사는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직접적으로는 알몸 뒤풀이 파문에서 기인”했고 이에 앞서 “일선 교육계의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신설해 직접 매달 주재하겠다고 밝힌 것도 교육계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 “올해를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와대 내의 기류도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만큼 올해부터는 정치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을 이명박 정부의 성과로 삼겠다는 전략적 선택이 깔려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사설에서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는데, 제목에서 드러나듯 교육개혁의 핵심을 “국가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교육 분야에서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사설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추기 목표로 세웠던 ‘학교자율성 확대’,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 양성’이 ‘사교육과의 전쟁’으로 바뀌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특수목적고를 사교육 주범으로 몰면서 사실상 고사시키는 개편방안이 확정됐다”, “3불정책을 폐지하고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되돌려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정부 주도로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강요하다시피 한다”며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3불정책 폐지’ 등이 추진되지 않는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치열한 입시경쟁과 과도한 교육열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공교육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이고 막연한 주장을 펴더니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국토가 좁고, 자원도 부족한 한국 실정에서 불가피하다. 정부가 사교육 줄이기에 집착한 나머지 교육개혁의 본말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맺었다.
 
 
<이 대통령 “교육개혁 매월 챙기겠다”>(중앙, 8면)
< MB의 교육 챙기기, 기대되나 속도전은 금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8면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해 온 교육선진화를 위한 개혁을 앞으로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라며 청와대의 교육개혁대책회의 운영안 내용을 다뤘다.
이어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는 지난해 초부터 실시해 온 ‘비상경제정부 드라이브’와 닮은 꼴”이라면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이같은 비상경제정부 체제는 ‘전시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의지를 드러내 관료 사회를 움직이게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결국 교육 관련 이번 조치도 기대만큼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뛰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대책회의는) 비상경제 대책회의의 ‘교육판’”이라는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의 주장을 덧붙였다.

사설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점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교육 문제 전반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교육 분야의 ‘수월성 교육’, ‘자율과 경쟁’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사설은 교육개혁대책회의의 첫 주제로 알려진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사교육비 절감의 가시적 성과에 매달리느라 수월성 교육을 훼손하고 교육정책 기조인 ‘자율과 경쟁’마저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교육문제를 풀 수 있는 토대만이라도 제대로 마련하겠다는 인식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면서 교육관료들이 “뼈를 깎는 자성과 노력”으로 교육개혁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 “교육문제 직접 챙기겠다”>(경향, 2면)
<“사교육 해결에 민심 있다” 집권 3년차 핵심과제 추진>(경향, 8면)
 
경향신문은 2면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쟁과 효율’ 제고를 통한 공교육 강화와 이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이란 ‘MB식’ 교육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지난 2년간의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8면에서는 “교육개혁을 앞세우는 데는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물론 지난 2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좋지 못하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2008년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4.3%포인트, 영어 사교육비는 11.8% 포인트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 “6월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한 만큼 여기서 밀릴 경우 남은 3년간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대책회의’ 신설>(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다뤘다.
 

2. 조중동, 대법원장 발언도 입맛에 맞는 것만 부각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법관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법원장은 22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은 어떠한 정치권력이나 세력 혹은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며, 일시적으로 분출되는 뜨거운 여론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며 “법관이 재판상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해 재판과 관련해 부당한 것이라면 그 어떠한 영향도 단호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법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한편으론 “국민이 뿌리박고 생활하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그것은 개인의 독단적 소신을 미화하는 것”이라며 법관의 양심과 독단적 소신을 잘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23일 신문들은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해석은 제각기 달랐다.
특히 조중동은 이 대법원장의 발언 중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관 양심은 상식에 맞아야 한다’는 대목을 부각해 제목으로 달았다.
 
 
<“상식 안 맞는 독단, 법관 양심으로 포장 안 돼”>(중앙, 3면)
<“독단적 판단은 법관양심 아니다 어려워도 재판독립 지켜 나가자”>(동아, 1면)

<‘법관의 독단’을 경계한 李 대법원장이 마저 할 일>(동아, 사설)
<李대법원장 “법관 양심, 상식에 맞아야”>(조선, 10면)
<“양심에 따라 판결하되, 보편타당하게”>(경향, 10면)
<“상식과 동떨어진 양심은 독단이지만 법관은 권력과 여론에 휩쓸려도 안돼”>(한겨레, 2면)
 
기사 내용에서 경향신문은 “신임 법관들에게 소신을 갖고 균형 있게 판결하라는 주문”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고, 한겨레신문은 “법관 스스로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정치권과 언론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라는 해석을 전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사회적 상식과 동떨어진 법관의 양심은 독단’라는 발언을 부각하며 이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자성을 주문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사법부 독립’에서 ‘법원 내부의 반성’으로 옮겨 갈지에 대해서 주목했다.
조선일보도 “법관 양심, 상식에 맞아야”한다는 대목을 부각하며, “최근 강기갑 민노당 의원의 국회폭력 무죄판결 등 이른바 ‘튀는 판결’과 ‘법관 막말 파문’으로 사법부가 비판받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향신문은 10면 <“양심에 따라 판결하되, 보편타당하게”>에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헌법이 우리 법관 한 명 한 명에게 부여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의무”라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을 강조했다. 또 “이 대법원장은 법관의 법적 양심에 따라 판단하되 그 양심이 사회로부터 동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도 지적했다”며 ‘법관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양심이란 다른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다뤘다.
기사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법관의 판결을 둘러싼 비판과 관련, 신임 법관들에게 소신을 갖고 균형 있게 판결하라는 주문”으로 해석했다.
 
한겨레신문은 2면 <“상식과 동떨어진 양심은 독단이지만 법관은 권력과 여론에 휩쓸려도 안돼”>에서 ‘사회적 상식과 동떨어진 법관의 양심은 독단’이라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시국사건 무죄 판결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했다. 아울러 ‘법관은 정치권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휩쓸려서도 안된다’도 발언을 강조하며, “(이 대법원장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사법부 흔들기’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거듭 강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대법원 내부에서는 이 대법원장의 지적이 보수언론 등이 문제 삼고 나선 판결들 가운데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법리적으로 치밀하지 못한 판결문 구성이 사법부 흔들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불만’이 깔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 스스로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정치권과 언론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 받아 들여달라”는 대법원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반면, 중앙일보는 3면 <“상식 안 맞는 독단, 법관 양심으로 포장 안 돼”>에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는 안된다”는 대목을 부각해, 그동안 ‘침묵모드’를 이어간 이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법관의 양심’을 연결 고리로 삼아 판사들의 자성을 주문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법원장이 “법관의 양심과 독단적 소신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다른 법관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일반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면서 “‘편향 판결’ 논란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던 점을 환기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보편타당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오만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했다”며 “최근 의사협회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판결에 대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자문도하지 않고 내린 판결’이라고 지적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기사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이 대법원장의 무게중심이 ‘사법부 독립’에서 ‘법원 내부의 반성’으로 옮겨 갈지 주목되고 있다”며 이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 ‘국민 신뢰’를 강조하다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이후 ‘재판 독립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법원장의 “법관은 어떠한 정치권력이나 세력, 혹은 압력, 일시적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법관은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부터도 독립해 재판해야 한다’고 덧붙임으로써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풀이했다.
 
 

▲ 중앙일보 3면 기사
 
 
동아일보는 1면 <“독단적 판단은 법관양심 아니다 어려워도 재판독립 지켜 나가자”>에서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폭력 사건 무죄 판결 등으로 불거진 사법부 개혁 논란 가운데 나온 대법원장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라며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독단적 소신을 미화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부각해 “경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외부 압력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뜻도 밝혔다”며 관련 발언을 다뤘다.
 
사설 <‘법관의 독단’을 경계한 李 대법원장이 마저 할 일>에서는 이 대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광우병 PD수첩, 강기갑 의원 국회 폭력,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및 빨치산 미화교육 등에 대한 무죄판결이 국민적 비판의 화살을 맞자 사법부 수장으로서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개인의 독단적 소신’을 반영한 판결이 잇따른 상황에서 이 대법원장의 어제 언급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우리법연구회를 언급했는데 “이 대법원장이 이번에도 우리법연구회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2005년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원에 우리법연구회 같은 단체가 있어선 안된다’고 답변해놓고 정작 취임한 뒤에는 노무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사설은 “법관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도 삼가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법연구회는 조속히 해체돼야 마땅하다”며 “이 모임이 해체되기 전에는 사법부가 건강성을 모두 회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0면 <李대법원장 “법관 양심, 상식에 맞아야”>에서 “법관 양심, 상식에 맞아야” 한다는 대목을 부각하며,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다는 내용은 짧게 언급했다. 또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최근 강기갑 민노당 의원의 국회폭력 무죄판결 등 이른바 ‘튀는 판결’과 ‘법관 막말 파문’으로 사법부가 비판받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했다. <끝>
 

 
 
2010년 2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