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2월 1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2.11)1. < PD수첩> 또 승소 … <조선>은 “허위사실·과장보도 인정한 판결”
2. 인권위 “용산참사 경찰력 행사는 위법”…조중동 외면
1. 한나라당, 사법부 흔들며 “개혁” 주장…<동아> “우리법연구회 해체하라”
<한겨레> “법원 길들이려 사법개혁 들고 나온 것 아니냐”
<경향> “사법부를 권력 통제 아래 두려는 의도”
<조선> “확실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라”
한나라당은 ‘법원개혁’을 목표로 삼은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은 △경력법관제 도입 △법관인사위원회 기능 강화 △판사연임제도 실질화 △법관평정 강화 △대법관 증원 및 구성 다양화 △영장결정 항고제 도입 △양형기준기본법 제정 △법원 내 사조직(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 등의 이른바 ‘법원 개혁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사법부를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명백한 3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전관예우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공정한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등의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사법개혁, 정치적 오염은 안 된다>(한겨레, 사설)
또 “한나라당은 몇몇 재판에서 정권의 뜻과 다른 판결이 나오자 법원이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편파적인 판결을 하는 양 마구 몰아붙였다”며 “법원을 길들이려 사법개혁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의심은 당연”, “헌정의 토대인 삼권분립이 견제 못잖게 자제에 터잡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부의 월권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 방안대로 외부 인사가 다수 포함되는 법관인사위가 전보․승진․보직 등 법관 인사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 되면, 법원의 인사권은 무력화하고 자칫 정치권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관평정제도까지 강화하면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외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에 이미 양형위가 있는 터에 굳이 국회에서 양형기준기본법을 만들겠다는 것도, 판사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영장항고제 도입 역시 검찰의 수사 편의를 앞세운 나머지 피의자를 부당하게 장기간 구금할 수 있어 인권 보호에 역행한다”며 “이러니 좋은 제도까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사법개혁을 하겠다면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앞세워선 안된다”며 “사법개혁은 사법제도가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에서 벗어나 인권 옹호의 마지막 보루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라면서 “이에 역행하는 게 사법개혁일 순 없다”고 비판했다.
<여 “좌편향 판사 제거” 야 “권력시녀 檢 타깃”>(경향, 4면)
<어느 부장판사의 눈물과 한나라당의 사법개혁>(경향, 사설)
이어 “요즘 한나라당은 사법 개혁 운운하며 판결 반발과 색깔론 공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급기야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막말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사법부 공격에 이성을 잃고 있으니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주성영 위원이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를 넘어 거의 사법 테러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한나라당 특위가 내놓은 법원 개혁안이란 것도 경력법관제 도입, 법관인사위 기능강화, 판사연임제도 실질화, 법관평정 강화 등 사법부를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3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헌법 정신을 유리하는 이런 망동을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 할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이 법관인사위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신임 법관 임용 대상자를 심의․의결하는 법관인사위원 추천권자를 대통령과 대법원장․변협회장․전국법학대학원협의회장으로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추천권자에 대통령이 들어감으로써, 집권당파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선호될 수 있다”며 “추천권자에게 대통령을 제외해야 한다”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지적을 다뤘다. 이어 “한나라당이 법원 개혁을 빌미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설지 모른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의 발언도 덧붙였다.
<10년 이상 검사·변호사중 40세 이상을 법관 임용>(조선, 8면)
<‘재판 신뢰’ 위한 사법 개선, 확실히 하되 서두르진 말고>(조선, 사설)
사설은 “한나라당이 사법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일부 젊은 단독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잇달아 내려 사법부 불신과 사회 혼란을 불러온 것이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법원 사태가 터진 지 한 달도 안돼 사법제도의 뿌리와 기둥을 바꾸는 안(案)을 내놓은 것은 마음이 너무 급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법부, 개혁 요구를 더는 외면 말아야>(동아, 사설)
2. <중앙>, ‘한식 세계화’ 띄우며 김윤옥 여사도 ‘슬쩍’
<김윤옥 여사 “한식 맛있게 먹으면 한국 다시 찾을 것”>(중앙, 4면)
기사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식 세계화 방안에 대해 ‘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라’, ‘한식보다 세계화다’, ‘민간이 나서라’는 등의 전략을 내놓았다며, 그 내용을 자세히 실었다.
또 실천방안으로 “식당문화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서 ‘한식당도 개방형 주방을 만든다’, ‘찬모가 아닌 셰프가 요리한다’는 등의 ‘식당문화 업그레이드 10대 과제’를 소개하기도 했다. 기사 상단에는 화려하게 차려진 한식 요리 사진을 크게 실었다.
또 김 여사가 “한식을 내놓을 때 너무 많은 음식을 만들지 마라”, “비빔밥과 고기에 김치와 국만 있다면 괜찮을 것” 등의 제언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해 중앙일보는 ‘한식 세계화’ 연재 기사를 다루면서 “김 여사가 ‘한식 전도사’로 나섰다”며 김 여사의 행보를 시시콜콜 전한 바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