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2월 1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2.10)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 PD수첩> 또 승소 … <조선>은 “허위사실·과장보도 인정한 판결”
2. 인권위 “용산참사 경찰력 행사는 위법”…조중동 외면
1. < PD수첩> 또 승소 … <조선>은 “허위사실·과장보도 인정한 판결”
<한겨레><경향> “정정보도 제외한 4건 소송 피디수첩 승소”
<중앙> 보도 안 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 오래드림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체가 <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 PD수첩> 보도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의도는 에이미트 등의 영업을 방해하는 데 있지 않고 방송에도 국내 어떠한 쇠고기 수입 업자도 거론하고 있지 않다”며 “언론이 정부 정책을 감시파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 정책을 정정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정책 정정이나 연기는 손해 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2008년 5월 개인 홈페이지에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는 것이 낫겠다’는 글을 올려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김 씨에 대해서도 “김 씨가 에이미트 등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을 방해할 의도로 미니홈피에 글을 올린 것은 아니다”며 “개인 홈페이지에 방송 시청 소감에 가까운 글을 작성한 것이지 원고들이 판매하는 쇠고기를 먹지 말도록 선동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제기된 5건의 민·형사 소송가운데 정정보도 청구소송 1건을 제외한 4건의 소송에서 < PD수첩>은 승소하거나 무죄를 받았다.
반면, 조선일보는 재판부가 ‘PD수첩 허위 보도는 인정하지만 영업방해는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불만을 나타내는 한편, 수입업체들의 반발을 인터뷰 기사로 실어 부각했다.
이어 수입업체들이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며 판결 내용을 전했다.
기사는 “< PD수첩> 보도와 관련한 소송은 검찰이 제작진 5명을 기소한 형사소송 1건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와 일반인 등이 방송사와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4건(국민소송인단 3건을 따로 보면 6건)의 민사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만 농림수산식품부가 일부 승소했고 나머지 민·형사 소송에서는 < PD수첩> 측이 모두 이겼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날 판결로 피디수첩과 관련해 제기된 모두 5건의 민형사 소송 가운데 정정보도 청구소송 1건을 제외한 4건의 소송에서 피디수첩 쪽이 승소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했다.
<“부도난 쇠고기 수입업체는 누가 책임지나”>(조선, 6면)
기사는 재판부가 “허위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면서 관련 대목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부가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소송의 1심에서 ‘주저앉은 소’ 등 3가지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했던 그 재판부”라며 “지난해 서울고법이 심리한 정정·반론보도 소송 항소심에선 허위보도 부분이 2대목 더 추가됐었다”고 거듭 법원의 ‘허위보도’ 인정 사실을 부각했다.
또 < PD수첩>과 관련한 ‘법원별 판단 비교’를 표로 정리하고, 이번 판결이 “<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해 ‘허위보도가 아니거나,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과장했을 뿐’이라고 했던 서울중앙지법 1심과 ‘사실 관계’를 다르게 판단한 3번째 재판 결과가 나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9일 인권위는 서울고법 형사 7부(재판장 이광법)에 제출한 결정문에서 △경찰 지휘부가 건물로 진입하는 경찰특공대와 소방관들에게 화재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하지 않았으며 △1차 진입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았음에도 작전 변경이나 철거민 설득 없이 바로 2차 진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진압) 조처는 국내 법령 규정을 비롯한 각종 기준 및 경찰 규칙의 취지에 어긋나, 단순한 당·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의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해 법치주의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 사건 재정신청의 쟁점인 경찰력 행사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공권력 행사의 사법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공대에 위험물질 안알려 피해키워 화재 위험 알면서도 곧바로 2차진입>(한겨레, 3면)
<용산참사 경찰지휘부 책임 물어야>(한겨레, 사설)
기사는 인권위의 의견이 ‘용산 철거민 진압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그동안의 검찰·경찰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을 위해 ‘경찰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경찰력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것으로, 경찰법(제4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등에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가 “당시 경찰 지휘부는 진압작전을 세우기 전 농성자들이 시너 등 위험물질을 가진 사실을 알았고, 강제진압 때 강력한 저항이나 분신 등 극단적인 행동을 예상했다”, “그런데도 지휘부는 이런 사실을 진압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투입된 경찰특공대원이 미리 알았다면 화재 발생을 막거나 발생 뒤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내용을 전했다.
또 “1차 진입 시 화재가 발생하는 등 화재 위험이 매우 높았음에도 작전 변경, 설득이 아닌 곧바로 2차 진입을 시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대기 등으로 구속된 철거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위 결정문 내용과 함께 검찰이 “지난해 1월 20일부터 3월 11일 구속기소 전까지 서울 구치소의 철거민들을 출석시킨 뒤 합리적 이유 없이 하루 5~14시간씩 모두 25차례에 걸쳐 장기간 대기”시켰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기사는 인권위가 검찰총장에게 △정병두 특별수사본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주의조처 △수사 검사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어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용산참사의 법적 책임을 다시 따져 묻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경찰 진압작전의 위법성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이상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 됐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깊은 성찰이 있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찰 지휘부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도 지나칠 수 없다”며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치주의 에 대한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는 인권위의 지적을 언급한 뒤 “김성기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나왔다고 한다”며 “앞으로 인권위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길 충심으로 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