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월 2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22)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계속되는 조중동의 ‘사법부 길들이기’ … <중앙><조선> 우리법연구회 ‘마녀사냥’
<중앙> “우리법연구회 해체하라”
<중앙> “대법원, 우리법연구회 결단하라”
<동아> “법률적 소양 부족한 판결에 비판은 당연”
<한겨레> “검찰, 반성없는 적반하장 행태”
<경향> “잇단 무죄판결, 이명박식 법치에 대한 결산”
<“정치 성향 노골적 표현 법관이 사회운동가냐”>(중앙, 3면)
<이문열 “사법부도 당파·지역 따라 판단 갈리나 ... 황당하고 우울”>(중앙, 3면)
<대법원 “경륜 있는 판사가 형사 단독 맡도록 검토 중”>(중앙, 4면)
<여야 ‘사법 개혁’ 주장, 겨눈 칼끝은 달랐다(중앙, 4면 )
<검찰 “결론 미리 내린 뒤 거기 맞는 증거만 취사선택”>(중앙, 5면)
<이용훈·안상수, 5년 전엔 같은 입장이었다>(중앙, 5면 )
<출근하던 대법원장 관용차 계란에 맞아>(중앙, 5면 )
<‘우리법연구회’부터 자진 해체하라>(중앙, 사설)
사설은 “진앙(震央)은 단독판사들의 ‘독단적인’ 판결”, “일련의 판결에 ‘집단적 경향’이 느껴진다”며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했다. 또 우리법연구회가 “현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주류’를 자처”했고, “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이 조직 출신 법조인이 대거 요직에 등용됐다”며 “일각에선 이 조직이 마치 친위대처럼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 사조직부터 스스로 해체하는 게 순서”, “우리법연구회는 비록 억울하더라도 자진 해체하는 게 순리”라고 거듭 해체를 요구하고, “그것이 그들 대다수가 지지하는 대법원장의 부담을 더는 길”이라는 논리를 폈다.
또 3면에서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여당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입장을 나란히 실었다. 이같은 편집 자체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법부 흔들기’를 ‘우리법연구회 존립 논란’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법원 내부서 처음으로 “우리법연구회 해체” 목소리>(조선, 3면)
<젊은 판사들 눈치 보느라 주요사건도 제비뽑기식 배당>(조선, 3면)
<“MBC 사과방송 자체가 자백 판사가 제대로 못 봐”>(조선, 3면)
<시위 표적된 사법부… 그러나 폭력은 안된다>(조선, 4면)
<“최근 문제 판결은 ‘판결’아닌 ‘정치’… 이걸 방치하는 게 사법 독립인가”(조선, 4면)
<국민 매일 놀라게 하는 법원은 좋은 법원 못 된다>(조선, 사설)
사설은 강기갑 대표, 교사 시국선언,
이어 “일련의 문제 판결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는 법원 내 사(私)조직 우리법연구회를 그냥 내버려둘지 어쩔지에 대해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의 판단을 내놔야 한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이렇게 법관의 정치화(政治化)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우리법연구회와 뜻을 달리하는 판사들도 그들대로 조직을 만드는 건 시간문제고, 그러면 법원은 ‘사법권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존립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지도 모른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전국 검사 화상회의>(동아, 4면)
<법조계-정치권 ‘사법권력 견제론’ 꿈틀>(동아, 4면)
<“상식밖 판결 해놓고 사법독립 얘기해서야”>(동아, 4면)
<“앞으로 국회에서 펄펄 뛰는 행동 자제”>(동아, 6면)
<‘PD수첩 무죄판결’ 항의집회 잇달아>(동아, 12면)
<군사법원도 ‘들쭉날쭉 형량’ 줄인다>(동아, 14면)
<상식 이하 판결 뒤의 “사법부 독립” 외마디>(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법원의 강기갑 민노당 대표, 교사 시국선언,
또 “이념적으로 편향됐거나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논리를 꿰맞추는 판결, 또는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판결은 공론의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며 “이 대법원장은 법조계의 의견을 모아 법관과 재판의 오류를 시정하고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서두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4면 기사에서는 “재판부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이 아닌 다른 내용을 재차 정리해 판단하는 바람에 공소제기 내용은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상실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함께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사인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자세히 실었다.
같은 면 <법조계-정치권 ‘사법권력 견제론’ 꿈틀>에서는 법원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언급하면서 검찰이 법원을 확실히 견제하기 위해 숙원사업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을 연내에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 총리 “재판결과 과도한 비판, 삼권분립 위반”>(한겨레, 1면)
<기소권 쥔 검찰 ‘법적용 이중잣대’…성찰없이 적반하장>(한겨레, 3면)
<‘신사 검찰’ 외쳐온 김준규 총장 ‘페어플레이’ 외면…법원 비난만>(한겨레, 3면)
<국감땐 검찰 부실수사 때리더니...>(한겨레, 4면)
<“검찰 독선 불안”>(한겨레, 4면)
기사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격하게 반발하는 것도 현 정부 들어 바뀐 이런 환경 때문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며 “최근 검찰의 태도를 보면 무죄 판결을 창피해하는 법률가로서의 양심은 찾아볼 수 없고, 인사권자만 신경쓰면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만 남은 것 같다”는 한 부장검사의 발언을 인용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최근 ‘법원 흔들기’에 열중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무죄율 증가를 엄중 질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중행태’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사재판 결과를 형사재판이 뒤집었으니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검찰의 논리에 대해 “반론·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선 세세한 부분의 사실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지는 반면, 처벌 여부를 정하는 형사재판에선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평가한다”며 “검찰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언사들로 법 밖에서 법원을 비난하는 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법원부터” “검찰부터”... 여야 ‘개혁 동상이몽’>(경향, 3면)
<‘일방독주 국정운영’ 다시 도마...PD수첩 등 판결로 부각>(경향, 3면)
<여당서도 “사법부 독립 훼손” ...초선 ‘민본21’ 지적>(경향, 3면)
<강압적 통치 제동에 위기감 '보수의 협공'>(경향, 4면)
<"사법부 비판 중단">(경향, 4면)
<검찰 신뢰 좌우 ... ‘법원 판단’ 눈 쏠려>(경향, 10면)
<"우리법연구회 해체 정치권 논의 부적절">(경향, 1면)
<대통령이 이 소동을 끝내라>(경향, 사설)
<작금 소위 보수신문들의 보도 행태에 대하여>(경향, 사설)
사설 <대통령이 이 소동을 끝내라>에서 “최근 무죄 판결이 난 여러 현안 가운데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맡은 것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하나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판결이 정권의 뜻과 다르다는 것 말고는 우리법 연구회 판사나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좌파 성향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정권의 상식’을 사법부가 따라야 한다면 사법부의 독립, 3권 분립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잇단 무죄판결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법치’에 대한 결산”이라며 “법치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고하는 것이어야 했지만, 반대로 공직임명제를 부정하며 강권으로 기관장을 해임한 것은 물론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과 교사, 기자, PD를 떼법·불법이라며 겁주고 잡아갔다”며 “무죄판결은 그런 지난 2년 간의 무법 통치에 대한 경고”라고 못박았다.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법부 공격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