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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22)
등록 2013.09.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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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계속되는 조중동의 ‘사법부 길들이기’ … <중앙><조선> 우리법연구회 ‘마녀사냥’
 
 
 
<중앙><조선>, 우리법연구회 ‘마녀사냥’
 
 
 
1. 계속되는 조중동의 ‘사법부 길들이기’ … <중앙><조선> 우리법연구회 ‘마녀사냥’
   <중앙> “우리법연구회 해체하라”
   <중앙> “대법원, 우리법연구회 결단하라”
   <동아> “법률적 소양 부족한 판결에 비판은 당연”
   <한겨레> “검찰, 반성없는 적반하장 행태”
   <경향> “잇단 무죄판결, 이명박식 법치에 대한 결산”
 
22일에도 조중동의 ‘사법부 길들이기’는 계속됐다. 특히 중앙·조선일보는 최근 일련의 무죄판결과 관계가 없는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 ‘우리법연구회의 존립’이라는 의제를 들고 나왔다. 중앙일보는 우리법연구회의 자진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섰으며, 조선일보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우리법연구회 존립 논쟁 확산>(중앙, 1면)
<“정치 성향 노골적 표현 법관이 사회운동가냐”>(중앙, 3면)
<이문열 “사법부도 당파·지역 따라 판단 갈리나 ... 황당하고 우울”>(중앙, 3면)
<대법원 “경륜 있는 판사가 형사 단독 맡도록 검토 중”>(중앙, 4면)
<여야 ‘사법 개혁’ 주장, 겨눈 칼끝은 달랐다(중앙, 4면 )
<검찰 “결론 미리 내린 뒤 거기 맞는 증거만 취사선택”>(중앙, 5면)
<이용훈·안상수, 5년 전엔 같은 입장이었다>(중앙, 5면 )
<출근하던 대법원장 관용차 계란에 맞아>(중앙, 5면 )
<‘우리법연구회’부터 자진 해체하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우리법연구회’부터 자진 해체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조중동과 검찰, 한나라당, 극우세력들의 사법부 길들이기 행태를 ‘편향 판결로 빚어진 사법사태’로 호도하면서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사설은 “진앙(震央)은 단독판사들의 ‘독단적인’ 판결”, “일련의 판결에 ‘집단적 경향’이 느껴진다”며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했다. 또 우리법연구회가 “현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주류’를 자처”했고, “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이 조직 출신 법조인이 대거 요직에 등용됐다”며 “일각에선 이 조직이 마치 친위대처럼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 사조직부터 스스로 해체하는 게 순서”, “우리법연구회는 비록 억울하더라도 자진 해체하는 게 순리”라고 거듭 해체를 요구하고, “그것이 그들 대다수가 지지하는 대법원장의 부담을 더는 길”이라는 논리를 폈다.
 
 
 

▲ 중앙일보 사설
 
 
1면 톱기사 <우리법연구회 존립 논쟁 확산>에서도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등이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요구하는 발언을 크게 부각해 실었다.
또 3면에서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여당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입장을 나란히 실었다. 이같은 편집 자체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법부 흔들기’를 ‘우리법연구회 존립 논란’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4면 <대법원 “경륜 있는 판사가 형사 단독 맡도록 검토 중”>에서는 “‘편향 판결’ 논란을 계기로 법관 인사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국회 내 사법제도 개선특위를 통해 법관 자격 및 임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전했다. 또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도 법관 임명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미국에서는 주 법원 판사들은 주지사가 지명한 뒤 주 의회의 인준을 거치거나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고 전했다.
 
5면 <검찰 “결론 미리 내린 뒤 거기 맞는 증거만 취사선택”>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은 검찰 측이 제시한 유죄 증거를 철저히 배척했다”면서 무죄 판결과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 판사들을 거론하고 “두 판사의 또 다른 공통점은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두 판결 모두 이례적으로 판결이 방대하다”며 “결론을 미리 내린 뒤 거기에 맞는 증거만 취사 선택해 설명하는 바람에 판결문이 길어진 것”이라는 한 검찰 간부 말에 힘을 실었다.
 
 
<시위대, 이용훈 대법원장 차(車)에 계란 던져>(조선, 1면)
<법원 내부서 처음으로 “우리법연구회 해체” 목소리>(조선, 3면)
<젊은 판사들 눈치 보느라 주요사건도 제비뽑기식 배당>(조선, 3면)
<“MBC 사과방송 자체가 자백 판사가 제대로 못 봐”>(조선, 3면)
<시위 표적된 사법부… 그러나 폭력은 안된다>(조선, 4면)
<“최근 문제 판결은 ‘판결’아닌 ‘정치’… 이걸 방치하는 게 사법 독립인가”(조선, 4면)
<국민 매일 놀라게 하는 법원은 좋은 법원 못 된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사설은 강기갑 대표, 교사 시국선언, 에 대한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이런 판결을 보고 국민 상식이 맞는 것인지 몇몇 판사들이 여러 개의 바늘을 세워놓고 실을 꿰어가듯 기묘한 법 논리를 개발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옳은 것인지를 놓고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련의 문제 판결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는 법원 내 사(私)조직 우리법연구회를 그냥 내버려둘지 어쩔지에 대해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의 판단을 내놔야 한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이렇게 법관의 정치화(政治化)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우리법연구회와 뜻을 달리하는 판사들도 그들대로 조직을 만드는 건 시간문제고, 그러면 법원은 ‘사법권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존립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지도 모른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3면 <법원 내부서 처음으로 “우리법연구회 해체” 목소리>에서는 “최근의 법원 사태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왔다”며 임희동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대법원에서 우리법연구회의 목적과 활동을 조사해 외부에서 염려하고 오해될 소지의 모임이라고 판단되면 해체를 권유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법원 사태와 관련해 한나라당 등에서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장하긴 했으나, 판사가 공개적으로 해체 주장을 하기는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최근 ‘편향판결’ 시비가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행정권이 무력화됐기 때문”이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 내 특정성향 판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데 대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것”이라는 중견법관들의 발언을 실었다. 또 “지난 정권 때 사시 기수 파괴 등을 통해 대법관들이 대거 물갈이 된 이후, 대법관들이 지방의 각급법원에 재판사무감사를 다니는 일이 사라진 것도 법원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았다.
 
 
<법원 “뒷짐 지고 있을순 없다”... 검찰 “전국 검사 하나 되자”>(동아, 3면)
<전국 검사 화상회의>(동아, 4면)
<법조계-정치권 ‘사법권력 견제론’ 꿈틀>(동아, 4면)
<“상식밖 판결 해놓고 사법독립 얘기해서야”>(동아, 4면)
<“앞으로 국회에서 펄펄 뛰는 행동 자제”>(동아, 6면)
<‘PD수첩 무죄판결’ 항의집회 잇달아>(동아, 12면)
<군사법원도 ‘들쭉날쭉 형량’ 줄인다>(동아, 14면)
<상식 이하 판결 뒤의 “사법부 독립” 외마디>(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법원의 강기갑 민노당 대표, 교사 시국선언, 무죄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재판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전혀 별개로 진행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침묵’을 비난했다.
또 “이념적으로 편향됐거나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논리를 꿰맞추는 판결, 또는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판결은 공론의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며 “이 대법원장은 법조계의 의견을 모아 법관과 재판의 오류를 시정하고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서두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3면 기사에서는 법원 내부에서 우리법연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수의 판사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판결에 대해 대체로 시빗거리가 존재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4면 기사에서는 “재판부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이 아닌 다른 내용을 재차 정리해 판단하는 바람에 공소제기 내용은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상실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함께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사인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자세히 실었다.
같은 면 <법조계-정치권 ‘사법권력 견제론’ 꿈틀>에서는 법원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언급하면서 검찰이 법원을 확실히 견제하기 위해 숙원사업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을 연내에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단체, 이 대법원장 차량에 계란 투척>(한겨레, 1면)
<정 총리 “재판결과 과도한 비판, 삼권분립 위반”>(한겨레, 1면)
<기소권 쥔 검찰 ‘법적용 이중잣대’…성찰없이 적반하장>(한겨레, 3면)
<‘신사 검찰’ 외쳐온 김준규 총장 ‘페어플레이’ 외면…법원 비난만>(한겨레, 3면)
<국감땐 검찰 부실수사 때리더니...>(한겨레, 4면)
<“검찰 독선 불안”>(한겨레, 4면)
 
반면, 한겨레신문은 “최근 무죄가 선고된 주요 사건들은 하나같이 검찰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뒤 검찰권이 동원된 ‘하명성 수사’”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만에 ‘정치적 사건 기소=영전’이 공식으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정부 때 존재했던 법무부와 검찰의 긴장관계도 사라진 지 오래”라며 “검찰이 ‘일개 외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전했다.
기사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격하게 반발하는 것도 현 정부 들어 바뀐 이런 환경 때문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며 “최근 검찰의 태도를 보면 무죄 판결을 창피해하는 법률가로서의 양심은 찾아볼 수 없고, 인사권자만 신경쓰면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만 남은 것 같다”는 한 부장검사의 발언을 인용했다.
 
4면에서는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보수언론들이 ‘피디수첩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민사재판 등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기사는 “민사재판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도 책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 판사 출신 변호사의 지적을 전하며 “‘민사재판 결과를 뒤집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의 목적과, 이와는 입증 수준 등이 다른 민사재판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간과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들어 있더라도, 악의적이거나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상당성을 잃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최근 ‘법원 흔들기’에 열중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무죄율 증가를 엄중 질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중행태’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도 검찰이 “반성은커녕 법원 탓만 하고 있다”며 “애초 기소부터 법률적으로 무리였지만 무죄판결 뒤의 주장도 억지와 강변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사재판 결과를 형사재판이 뒤집었으니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검찰의 논리에 대해 “반론·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선 세세한 부분의 사실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지는 반면, 처벌 여부를 정하는 형사재판에선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평가한다”며 “검찰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언사들로 법 밖에서 법원을 비난하는 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여당, 정권의 입맛대로 ‘사법부 개조’ 속셈(경향, 1면)
<“법원부터” “검찰부터”... 여야 ‘개혁 동상이몽’>(경향, 3면)
<‘일방독주 국정운영’ 다시 도마...PD수첩 등 판결로 부각>(경향, 3면)
<여당서도 “사법부 독립 훼손” ...초선 ‘민본21’ 지적>(경향, 3면)
<강압적 통치 제동에 위기감 '보수의 협공'>(경향, 4면)
<"사법부 비판 중단">(경향, 4면)
<검찰 신뢰 좌우 ... ‘법원 판단’ 눈 쏠려>(경향, 10면)
<"우리법연구회 해체 정치권 논의 부적절">(경향, 1면)
<대통령이 이 소동을 끝내라>(경향, 사설)
<작금 소위 보수신문들의 보도 행태에 대하여>(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1면 기사에서 한나라당이 “ 제작진 무죄 등 최근 잇따른 법권의 무죄 판결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법관 임용 관여, 인사권 장악 등을 통해 법원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도적으로 이념적 색깔을 칠해 논란을 확대시킴으로써 대법원장의 진퇴론으로까지 이어가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3면 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을 포함한 일련의 법원 판결은 소위 ‘법치’를 앞세운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고 방향전환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결론은 정치·사회·언론 전반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복원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두 개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 <대통령이 이 소동을 끝내라>에서 “최근 무죄 판결이 난 여러 현안 가운데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맡은 것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하나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판결이 정권의 뜻과 다르다는 것 말고는 우리법 연구회 판사나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좌파 성향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정권의 상식’을 사법부가 따라야 한다면 사법부의 독립, 3권 분립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잇단 무죄판결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법치’에 대한 결산”이라며 “법치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고하는 것이어야 했지만, 반대로 공직임명제를 부정하며 강권으로 기관장을 해임한 것은 물론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과 교사, 기자, PD를 떼법·불법이라며 겁주고 잡아갔다”며 “무죄판결은 그런 지난 2년 간의 무법 통치에 대한 경고”라고 못박았다.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법부 공격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사설 <작금 소위 보수신문들의 보도 행태에 대하여>에서는 1심 무죄판결 후 이른바 보수신문들의 비이성적 보도 행태를 지적하며 “자신들의 비난 일변도 보도에 대해 일말의 자제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보수세력의 총공세를 선도하는 모양새”라고 조중동의 보도태도를 비판했다. <끝>
 
 
2010년 2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