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월 2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20)
등록 2013.09.23 23:18
조회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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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 … ‘씁쓸한’ 조중동
2. ‘조중동 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조중동의 반색
 
 
 
시국선언 교사 “무죄” … ‘씁쓸한’ 조중동
 

1.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 … ‘씁쓸한’ 조중동
  <조선> 검찰 · 교과부 반발 부각
  <동아> “지방법원 단독판사들 납득 어려운 판결”
  <중앙> ‘교과부의 우려’ 강조
  <한겨레><경향> “검찰 무리한 기소에 제동”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국가공무원법 위반) 교사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전교조 노병섭 지부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관련자들이 직무시간 중 수업에 지장을 주는 방법으로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0일 조중동은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검찰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장에 힘을 싣거나 전교조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분석했다.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1심 무죄>(조선, 1면)
<검찰·교과부 “교육의 정치중립 정면으로 깨뜨린 판결”>(조선, 3면)
<작년 전교조 시국선언 전말>(조선, 3면)
<교육계·교과부, 법원판결 반응>(조선, 3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을 전하고, 3면을 털어 검찰과 교과부의 반발을 부각했다.
3면 <검찰·교과부 “교육의 정치중립 정면으로 깨뜨린 판결”>에서 조선일보는 “최근 ‘공중부양 무죄’ 판결 등 법원의 ‘튀는 판결’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을 놓고 ‘판사 개인성향을 드러낸 판결’이라는 반응과 함께 ‘대법원 판례를 폭넓게 해석한 판결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국선언문이) 정파 간에 이해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전교조만의 편파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 “전교조 간부들이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지향성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검찰의 주장을 부각했다.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내 보인 판결”이라는 ‘일부 검찰 관계자’의 발언도 전했다.
같은 면 <교육계·교과부, 법원판결 반응>에서는 교과부 장관,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 한 교과부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을 적극 보도했다.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4명 무죄선고>(동아, 1면)
<이번에 ‘전교조 무죄’ 파장… 징계무효-손배소 줄소송 오나>(동아, 3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판결 내용과 검찰의 반발을 간단히 언급하고, 3면 기사를 통해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전하면서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가 ‘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라는 점을 트집 잡았다.
기사는 “이번 판결이 다른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들이 징계 무효는 물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줄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번 판결로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 아니냐”는 반발 목소리를 전했다.
나아가 기사는 김 판사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회 폭력 무죄 판결 등 최근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린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라며 ‘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들의 판결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몰기도 했다.
 
 
▲ 동아일보 3면 기사
 
 
<전교조 시국선언 1심서 무죄 판결>(중앙, 17면)
 
중앙일보는 17면 기사에서 “전교조 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강력 징계를 주문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시국선언과 관련된 첫 선고여서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14개 교육청이 속한 지역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 교과부가 “3월 전면 도입 예정인 교원평가제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반발하는 전교조가 또 시국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상반기 노동부가 개정하는 교원노조법에도 변수가 될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첫 무죄>(경향, 1면)
<전주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 의미>(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을 전하고, 10면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10면 기사에서는 “상식적인 내용의 시국선언을 ‘정치선언’으로 규정해 처벌하려 한 검찰은 다시 한 번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환영 성명을 전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오전 10시 판결 후 5시간이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내놓는 등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고 전했다. 교과부 측의 뒤늦은 입장도 표명에 대해서도 “정부 징계의 정당성 논란에 애써 선을 그으며 무죄 판결의 역풍 차단에 일단 주력하는 분위기”이라고 보도했다.
 
 
<시국선언 교사 1심 무죄>(한겨레, 1면)
<전교조 옥죄기 부당함 확인한 시국선언 무죄판결>(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공무원이라도 일률적·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제한할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이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교과부 내부검토에서조차 ‘전교조의 서명운동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전교조에 타격을 입혀 무력화시키겠다는 정권 차원의 ‘기획 탄압’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고발 등을 철회해 교육현장에서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며 “전교조를 교육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로 교육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2. ‘조중동 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조중동의 반색
  <중앙> 사설까지 쓰면서 ‘대놓고’ 환영
  <동아> ‘있으나마나’ 규제 조항 부각
  <조선> “미디어산업 재편 위한 법률 정비 완료”
  <경향> 종편 특혜 등 시행령 통과 문제점 지적
 
19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은 지난 7월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방송법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중동에 나눠줄 종합편성채널(종편)에 특혜를 보장하면서 실효성 없는 규제들을 끼워 넣어 구색을 맞췄다. 예를 들어 시행령은 ‘전체 가구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수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여기에 해당되는 신문사는 단 한 곳도 없다.
무엇보다 헌재 판결을 통해 ‘절차의 위법성’이 드러난 방송법 자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처리한 것은 ‘방송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20일 중앙일보는 시행령 의결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종편 채널 선정 작업 본격화>(중앙, 1면)
<사업자 선정 등 미디어 후속조치 본격화해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데 이어 시행령까지 확정됨에 따라 종합편성(종편)·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시행령이 의결된 만큼 “남은 과제는 종편·보도 채널 사업장의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본격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면서 “방송사·언론노조의 반대로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4년여 실기하고, 업계 갈등으로 IP TV 도입이 수년간 늦춰졌던 발목잡기와 늑장 대처를 반복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미디어렙 개편 문제를 다음 달 국회에서 끝내 “방송광고의 독과점을 막고, 종편 등 새 매체에 대한 신종 규제를 없애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 중앙일보 사설
 
 
<방통위 “미디어산업 개편 위한 법률 정비 완료”>(조선, 2면)
<구독률 20% 넘는 신문사 지상파-종편 진출 금지>(동아, 8면)
 
조선일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을 빌어 25일부터 시행령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이에 따라 종편사업자 선정, 간접·가상광고 도입 등 미디어 산업 개편을 위한 법률 정비가 완료됐다”고 시행령 통과의 의미를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있으나 마나한 ‘구독률 20% 신문사 규제’를 제목으로 부각하며 시행령이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장치를 보장한 것처럼 보도했다. 기사에서도 “방송업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발행 부수와 재무구조를 일반에 공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는 등 신문사의 방송진출 ‘조건’들을 강조했다.
 
 
<정부, 방송법 재논의 없이 결국 시행>(경향, 2면)
<종편 편성기준 완화 등 불공정 요소 논란 예상
>(경향, 28면)
 
반면, 경향신문은 2면 기사에서 신문사의 방송진출 제한 규정에 대해 “이 규정에 걸리는 신문사는 한 군데도 없고, 앞으로도 걸릴 가능성이 사실상 없거나 거대 신문의 방송진출을 허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를 비판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28면 기사에서는 “미디어법 처리 절차상의 위법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시행령이 갖고 있는 불공정 경쟁 요소로 인해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종편채널은 지상파와 대등한 매체력을 보유하지만 편성규제면에서는 지상파보도 훨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다면서 이 때문에 ‘종편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은 관련 내용을 2면 <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서 짧게 다뤘다. <끝>
 
 
 
 
2010년 1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