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월 1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14)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법학교수 91명 “김상곤 소환 철회하라” … <한겨레><경향>만 보도
2. 사법부의 반성 없는 ‘60년사’ … 조중동 언급조차 안해
<조선><동아> “김상곤 소환 불응”만 단신 보도
<중앙> 관련 기사 없어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사건의 사실 관계가 이미 다 알려진 데다 검찰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소환조사를 철회하고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단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 170조 3항은 교과부 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경우 교육감이 대법원 제소권을 통해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전국 법학교수 91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교육감 소환은 반인권적 조치’라며 소환 철회를 촉구했다.
기사는 전국 43개 대학 법학교수 91명이 성명을 통해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조처’는 헌법에 따라 시국선언 교사들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고려한 조처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소환 통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교수들이 교사들의 시국선언 자체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따른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한 점도 언급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오늘 검찰소환 불응>(동아, 12면)
2. 사법부의 반성 없는 ‘60년사’ … 조중동 언급조차 안해
14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역사 속의 사법부> 내용을 꼼꼼하게 따지며 부실한 내용과 반성없는 태도를 비판했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관련 보도를 전혀 싣지 않았다.
<유신·5공때 ‘문제판결’ 50쪽뿐…“풀·가위로 쓴 역사”>(한겨레, 10면)
<“뼈저린 반성 빠졌다” “재심으로 해결해야”>(한겨레, 10면)
<이용훈 말로만 ‘사과’ 제도 개선에 ‘부정적>(한겨레, 10면)
<반성과 성찰 없는 법원의 ‘사법 60년사’>(한겨레, 사설)
기사는 또 “편찬 방향을 두고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 “새 정부가 출범할 즈음 편찬위가 꾸려졌는데, 엠비코드 맞추기의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한 편찬위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기사는 <역사 속의 사법부>가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당시 사법부가 재판 때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압력을 받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공안기관과 공모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묵인했던 ‘가해자’의 모습은 좀체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전체 700쪽 가운데 ‘문제 판결’이 양산된 유신시대와 제5공화국을 다룬 부분은 단 50쪽에 불과하고,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아람회 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대표적인 사건들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과거사를 정식 ‘사과’한 것은 이용훈 대법관이 처음”이었지만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절차는 재심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 요건 완화나 관련 법관들의 인적 청산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역사 속의 사법부>가 “2005년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 과거청산을 말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다짐과도 멀다”며 “이런 변질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 맞물린다. 사법부가 자기반성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인권 유린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눈감은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직무유기”라며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실명으로 그 잘잘못을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성’ 빠진 반쪽짜리 사법부 과거사 청산>(경향, 사설)
기사는 <역사 속의 사법부>가 막걸리를 마시다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받았던 사건 등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을 받아 내렸던 시국·공안사건 판결 등 법원이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난 재판마저 무미건조하게 시간 순으로 단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동백림·민청학련 등 사건들에 대해서도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검찰 기소 과정과 법원 선고 내용을 전하는 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일선 법원에서는 재심을 통해 과거 잘못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정작 대법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는커녕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스크랩북’을 내놓고 과거사 정리 작업의 마무리를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과거사 반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해롭게 거듭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를 차버리고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