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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2.14)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1. 한나라 “상임위원장 우리가 다 할꺼야”…<한겨레><경향>만 비판
2. 공공병원 정부 예산 삭감…<한겨레> “공공의료 포기”
3. <경향> “효성, 100억원 넘는 ‘검은돈’ 조성”
<동아><조선> 민주당 소속 위원장 상임위 ‘불량’ 강조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에서 모두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3일 “책임정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수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달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공식화했다. 앞서 10일에도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인 이종걸 의원과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교과위원회와 환노위원회의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하다며 ‘불량 상임위’라고 공격한 데 이어 두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는 발상에 대해 야당은 물론 학계에서도 “국내 정치 환경을 외면한 독재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수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추진> (한겨레, 1면)
<여당 ‘날치기’ 이어 ‘다수결 독재’ 시도> (한겨레, 6면)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려는 안상수 대표의 발상> (한겨레, 사설)
또 한나라당이 ‘책임정치’와 다수결 원리에 따른 미국 등 선진국의 상임위원장 배분 제도를 예를 들고 있으나 “이는 미국 제도의 배경이나 전통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청와대 거수기 노릇만 하는 한국적 여당 풍토와 소수 정파에 대한 존중 및 합의 전통이 강한 미국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상임위원장 독식론’을 들고 나온 것은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예산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나라당이 법안을 발의해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게임의 룰’인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고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사설은 “다수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제는 20년 이상 잘 정착돼 실시돼 온 관행을 뒤엎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나름대로 국회의 ‘정부 시녀화’와 집권 여당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는 중요한 구실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 대표는 17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사학법 개정을 고리로 민생 법안 처리를 봉쇄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며 “이제라도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마당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나라 ‘의회독재의 꿈’> (경향, 6면)
<한나라당, 날치기 중단 선언이 먼저다> (경향, 사설)
이어 한나라당이 지난 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야당의원들의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4대강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미디어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도 날치기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한나라당이 국회 운영을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면서 책임정치 운운하는 것은 볼썽사납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상임위원장 배분제가 “행정부와 다수당을 견제하고 국정 책임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그런 대로 자리를 잡았다”며 “국회 운영의 민주화가 확립된 이후에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처럼 날치기가 횡행하는 등 밀어붙이기식 국회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당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마저 독점한다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정권의 거수기, 법을 통과시키는 통법부로 전락하기 십상”이라며 “한나라당은 상임위원장 독점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날치기 중단부터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각함으로써 며 안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을 싣는 태도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야당의 반발을 짧게 전했다.
<베스트 상임위, 워스트 상임위> (동아, 내부칼럼)
이어 안상수 위원장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 데 그쳤다.
또 환노위의 추미애 위원장이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을 끝까지 거부해 독선적이란 비판을 받았다면서 환노위가 ‘워스트 상임위’란 꼬리표를 벗어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칼럼
<예산 ‘연말 벼락치기’ 올해도 되풀이되나> (중앙, 12면)
‘다수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제’에 대해서는 “노영민 대변인이 안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모두 맡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회 독재를 꿈꾸고 있다’며 성토했다”고 전하는 데 그쳤다.
<중앙>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띄우기
전국 13개 시도의 34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은 진료비가 민간병원의 65~88%수준이어서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다. ‘친서민’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는 서민에게 절실한 공공의료시설 지원금을 거의 반토막을 낸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 책임 포기하려 하나> (한겨레, 사설)
이어 “이런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은 정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또,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약 11%(병상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견줘 양적으로 형편없고 질적으로도 열악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공공병원 상황을 꼼꼼히 살펴, 사회안전망 구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중앙대 이원영 교수(예방의학)의 지적을 전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를 찾는 서민은 더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대폭 깎는 것은 “공공의료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에 대한 정부 기여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 하나에만 22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 200억원이 그렇게도 아까운지 묻고 싶다”며 서민복지를 뒷전으로 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띄우기에 나섰다.
<“투자개방형 병원 한국엔 없어요? 놀랍군요”> (중앙, 4면)
<호텔식 서비스로 부자 환자 모은다> (중앙, 4면)
<1973년 만든 법이 21세기 한국 의료 규제> (중앙, 5면)
<“의사 돈만으론 첨단 병원 한계”> (중앙, 5면)
이어 투자개방형(영리병원) 병원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를 도입하면 대학병원 등 큰 병원들이 전환해 서민들이 좋은 진료를 받을 기회가 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네트워크 병원 14곳만 (영리병원으로) 전환의사를 밝혔다”며 영리병원을 도입해도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몰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여 부자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병원 주식회사’들의 화려한 모습을 부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투자개방형 병원 전환에 대한 대형병원 등의 반응을 전했다.
효성은 이 채권들을 1999년쯤 현금화했는데 2000년 이후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국내외 부동산 매입시점과 시기상 맞물리는 것으로 나타나 이 채권이 그룹회장 일가의 ‘재산 불리기’에 사용됐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검찰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주)효성은 1999년 중반까지 84억4300여만원에 달하는 국민주택채권과 산업금융채권을 매입,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주택채권은 81억4400여만원, 산업금융채권은 2억9800여만원이었다. 두 채권은 당시 정부가 인정한 대표적인 비실명채권으로 상당 기간 비자금 처리 용도로 사용됐다. 공시자료에는 이 채권들이 1999년 이후 현금화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사용처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효성이 이 돈을 여러 과정을 거쳐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효성은 이외에도 계열사 소유의 무기명채권이 포함된 수십억원대 국공채를 매매했던 것으로 드러나 효성그룹이 보유했던 채권의 총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와 4면에서 주요하게 이 문제를 다뤘다.
<채권 매각 후 국내외 부동산 집중투자> (경향, 4면)
<유통과정서 실명확인 안 해 비자금 조성 등에 활용> (경향, 4면)
4면 <채권 매각 후 국내외 부동산 집중투자>에서는 “효성그룹이 100억원대의 무기명채권을 1990년대 말 이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석래 회장(74) 아들들의 해외부동산 투자 자금 출처가 밝혀질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06년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 효성 무기명채권 가운데 일부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사용처는 밝혀내지 못했다”며 “현금화된 무기명채권이 해외부동산 매입에 쓰여졌다면 회사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어서 횡령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