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1월 1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1.17)
등록 2013.09.23 16:38
조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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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한겨레> “정부 수정론 들러리”
2. 헌재 사무처장 “헌재 언론악법 판결 ‘국회 자율시정 뜻’”…조중동 언급도 안해
 



헌재처장 “언론법, 국회 맡긴 것”…조중동 모른척
 
 
1.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한겨레> “정부 수정론 들러리”
   <경향> “법적 근거 없어”
   조중동은 문제제기 없어
 
16일 정부가 세종시의 대안을 내겠다며 구성한 이른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출범했다.
17일 주요 신문들은 위원회의 출범과 첫 회의 소식을 일제히 주요하게 다루었지만, 민관합동위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씩 달랐다.

<미리 결론 내놓고 열리는 ‘세종시 민관합동위’>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위원회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 추진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는 이미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도시에서 기업중심도시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결국 위원회는 정부의 이런 방향 수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들러리 구실밖에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운찬 총리가 위원회를 두고 ‘(세종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수렴하기 위한 장’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마치 모든 걸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며 “하지만 정 총리의 속셈은 따로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정 총리)는 세종시 논란을 ‘이념적 편견이나 정파적 이해에 따른 갈등’ 정도로 치부하고, 세종시를 경제 허브와 과학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한쪽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벌이는 형식적인 논의는 얼른 접는 게 낫다”며 “원안대로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는 게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신문 사설
 
 
<“민관합동위 유령단체” 출발부터 위법성 논란> (경향, 4면)

경향신문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을 전했다.
4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이하 세종시위원회)가 출발부터 ‘불법단체 논란’에 삐걱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6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이날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세종시위원회는 자문기관 등 행정위원회는 모두 법령으로 설치하도록 한 ‘정부조직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것을 전했다.
이어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날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법령으로 하는(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훈령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고 위원회 설치가 시급해서 동의해줬다’며 ‘바로잡겠다’고 말했다”며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사실을 전했다.
기사는 “세종시위원회의 불법 논란은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속도전’이 빚은 결과”라며 “당초 정부에서 정교한 구상 없이 수정론을 들고 나오면서 논란을 키웠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서두른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세종시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령으로 바로잡는다 해도, 그 과정에서 정부가 실무는 그대로 진행한다면 ‘졸속 심의’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총리 “세종시, 경제허브-과학메카 만들어야”> (동아, 1면)
<상당수 위원 “행정기관 옮겨도 균형발전 못할수도”> (동아, 4면)
<대안 세종시, 민관위 아닌 정권의 명운 걸어야> (동아, 사설)
 
반면, 동아일보는 1면과 4면 기사에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정 총리가 세종시에 대해 밝힌 “돈과 기업이 몰려드는 경제 허브, 과학 메카”로 만들겠다는 주장을 그대로 전하면서 4면 기사 하단에 짧게 위원회에 대한 야당의 불법성 제기 내용을 다루는데 그쳤다.
그마저도 기사는 야당이 “법령이 아닌 대통령 훈령만으로 총리 직속의 세종시 민관합동위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자체가 형식적으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중대한 국가현안을 다루는 위원회이니만큼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며 “불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민관위 구성의 절차나 역할의 한계에 대한 지적 없이 “정부와 민관위가 제시할 새 청사진을 앞에 놓고 국민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밟는 게 옳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관위 안에서 세종시 수정론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온 것을 의식한 듯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민관위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배수진을 쳤다는 각오로 ‘대안 세종시’ 추진에 임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정총리 “세종시를 경제허브·과학메카로 만들어야”> (조선, 4면)
<현대기아차·LG도 세종시 간다> (중앙, 1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기사를 통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첫날 회의에서 정부가 밝힌 “경제 허브, 과학 메카”의 청사진을 그대로 옮겨 적었을 뿐 민관합동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2. 헌재 사무처장 “헌재 언론악법 판결 ‘국회 자율시정 뜻’”…조중동 언급도 안해
   <경향><한겨레> 1면 보도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한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의 언론악법 무효 권한쟁의 심판 기각과 관련해 “(헌재는) 미디어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결정을 기각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자율적 시정에 맡기는 게 옳겠다는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이석연 법제처장도 “국회가 재논의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17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하 처장의 발언을 크게 다뤘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관련 내용을 1면 톱 기사로 다뤘다.
 
<“헌재 미디어법 결정 ‘유효’ 말한 부분 없다”> (경향, 1면)
 
경향신문은 하 사무처장이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고 말한 내용을 전하면서 “헌재가 지난 7월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하 사무처장의 발언은 헌재 결정이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이 유효하지 않으며 국회의 자율적인 재수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석연 법체저장이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 “(헌재 결정이) 법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아서 신문법·방송법에 대해 국회에서 손질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발언도 자세히 다뤘다.
한편, 경향신문은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미디어법 재수정을 위한 논의를 요구했고, 김 수석부대표는 재논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헌재 사무처장 “언론법 결정, 국회에 시정 맡긴것”> (한겨레, 1면)

한겨레신문도 1면 기사에서 “언론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론관련법이 유효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은 국회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는 헌재 고위 관계자의 해석이 나왔다”며 하 사무처장과 이 법제처장의 발언을 다뤘다.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끝>
 
 
 
2009년 11월 17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