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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1.3)
등록 2013.09.23 16:33
조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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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강행…<한겨레><경향> ‘밀어붙이기’ 비판
2. 정운찬 총리 시정연설 대독에 야당 의원 항의...<중앙> “난장판...국제 망신”
 
 
 
방송법 시행령 강행…<한겨레><경향>만 비판
 
 
1.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강행…<한겨레><경향> ‘밀어붙이기’ 비판
  <조선> “미디어 산업 본궤도”
  <중앙> “종편 사업자 선정 본격화”
 
헌법재판소의 비상식적인 판결로 언론악법 재논의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했다.
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켰다.
 
3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방통위가 방송법 밀어붙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강행에 힘을 실으며 관련 내용을 다뤘다. 개정안 내용에 담긴 종편에 대한 특혜 논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방통위, 미디어법 ‘밀어붙이기’>(경향, 2면)
<지상파 뛰어넘는 ‘종편 특혜’>(경향, 5면)
<‘조중동’ 누구 주고 누구 빼나 여권 종편채널 배분 ‘지끈지끈’>(경향, 5면)
<야당 “경거망동 말라” 시행령 제동>(경향, 5면)
 
경향신문은 2면 <방통위, 미디어법 ‘밀어붙이기’>에서 “국회 처리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미디어법의 재개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가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며 “방통위가 이처럼 종편·보도채널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디어법의 재개정 논의에 ‘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특히 최 위원장은 국회 정치권의 재논의 요구가 심각해지자 2~5일 잡혀있던 뉴질랜드, 호주 통상장관과의 회담 참석도 취소했다”면서 “지난달 말 방통위 국감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따라 캄보디아를 방문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헌재 결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무리하게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정리될 때까지 유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실었다.
5면 기사 <지상파 뛰어넘는 ‘종편 특혜’>에서는 “방통위 구도대로 시행령이 발표될 경우 친여·보수신문과 대기업 자본이 결합하게 될 종합편성 채널은 지상파 방송에 비해 상당한 특혜를 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무편성, 편성규제와 관련된 조항은 벌써부터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면서 ▲ 종합편성 채널 의무 재전송 특혜 논란 ▲ 편성규제의 불균형 ▲ 소유제한 규제도 허술 등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조중동’ 누구 주고 누구 빼나 여권 종편채널 배분 ‘지끈지끈’>에서는 헌재의 ‘유효’ 결정으로 “방송진출 의사를 밝힌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 등에 종합편성(종편) 채널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핵심”이지만 여권의 고민은 “한정된 광고시장 등을 감안할 때 종편채널이 ‘최대 2개’ 이내로 허용돼야만 시장성을 갖출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 논조의 4개 신문 중 절반이 탈락할 경우 탈락매체가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여권인사들의 ‘우려’”라며 “종편 사업자 선정 시기를 일단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남겨놓고 보자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야당이 방통위의 미디어법 시행령 통과에 대해 “시행령 강행을 미루고, 입법부의 법 재개정을 기다리라”며 재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 등에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재차 내놨다며 민주당의 대응 목소리를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언론관련법의 절차상 흠을 교정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도입 실무를 맡은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위법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강행>(한겨레, 1면)
<“정부 ‘지원사격’ 받는 종편 방송시장 판도 뒤바꿀수도”>(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강행에 대해 법학계와 야당이 “방통위가 헌재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면서 “헌법재판소법 67조에 따라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가속’하는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국회는 헌재가 확인한 법위반의 흠을 제거함으로써 침해된 권한질서를 교정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말한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등의 발언을 실었다.
이어 “언론관련법 통과 절차상의 위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방통위가 시행령을 의결하는 것은 다시 법적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며 한국헌법학회 회장 김승환 전북대 교수의 발언을 다뤘다.
3면에서는 방송전문가들이 짚은 ‘언론법’ 문제점을 다뤘다.
기사는 “종편은 단순한 케이블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방송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상파 방송사들은 종편을 ‘제2의 지상파’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위기감은 상당하다며 위기감의 가장 큰 이유로 “광고 수입의 하락”을 꼽았다. 또 종편이 생기면 “한정된 광고시장을 두고 벌이는 싸움은 이전투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예상되는 시장질서의 왜곡 또한 기존 방송시장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방송법 시행령이 의결되고 TF팀이 출범함으로써, 지난 7월 22일 ‘미디어 관련 법’ 통과 이후 미뤄져 왔던 미디어 산업 개편 작업이 본격화된다”며 힘을 실었다.
 
<미디어 산업 재편 본궤도 올라>(조선, 6면)
 
조선일보는 “방송법 시행령은 새로 도입되는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의 방송 시간이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겸영이 가능해진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호 지분 소유 범위는 33% 이내로 제한된다”는 등 시행령의 ‘규제’ 내용을 강조하며, “새 방송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 말에는 시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 조선일보 6면 기사
 
 
중앙일보도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특히 TF 팀의 경우 주요 실·국장들이 대거 참여하는 해머드급으로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종편 방송사업자 선정’ 본격 착수>(중앙, 6면)
 
중앙일보는 “TF팀 특징 중 하나는 ‘정책협의회’란 이름의 최상위 자문·지원기구를 둔 점”이라며 “실무기구는 아니지만 상징성 면에서 주목을 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만큼 이번 종편 심사에 대해 내부에서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날 회의에서 “공정하고 공명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덧붙였다.
또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전년도의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독률이 20%가 넘는 신문사는 방송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전하면서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장 총재가 민주당의 미디어법 재논의 주장과 관련해 “국회가 다시 (미디어법을) 심의·의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헌재가 국회에 위법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재판관) 일부 의견이 국회의 재량에 시정을 맡기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 내용을 실었다.
 
<스포츠중계 가상광고-드라마 간접광고 이달내 시행>(동아, 23면)
 
동아일보도 방송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용을 전하면서, 개정안이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가 33% 내에서 지분을 교차 소유”, “축구 야구 등 스포츠 중계방송을 할 때 컴퓨터 그래픽으로 광고를 하는 가상광고와 드라마 오락물 중 상품 혹은 브랜드를 노출하는 간접광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2. 정운찬 총리 시정연설 대독에 야당 의원 항의...<중앙> “난장판...국제 망신”
   <조선> “정 총리의 정면돌파”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세종시 문제,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대통령 시정연설 뒤로 미뤄 야당이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신 낭독하러 나온 정운찬 총리는 한동안 연설을 시작하지 못했다. 민주당·자유선진당 의원 10여명이 의장석과 연단 앞으로 몰려나와 정 총리의 연설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대통령 시정연설’도 힘으로 막는 대한민국 의원들> (중앙, 1면)
<정 총리 팔 잡고 고함·삿대질 ... 국회 연단 한때 난장판> (중앙, 3면)
 
중앙일보는 대통령 시정 연설도 힘으로 막는 야당 의원들이 “난장판”을 벌여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 정운찬 총리의 연설을 제지하는 야당 의원들의 사진을 <‘대통령 시정연설’도 힘으로 막는 대한민국 의원들>이란 제목과 함께 실었다.
이어 3면 기사에서 시정연설 앞에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정대로 정 총리의 시정연설 대독을 진행시킨 상황을 전했고,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연단 주변으로 몰려나와 정 총리의 연설을 제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들의 이름을 모두 기사에 실었다. 기사는 김 의장이 “민주적 의사일정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연단 주변은 난장판이 됐다고 전했다.
또, “민주노동당 강기갑·권영길·홍희덕·이정희·곽정숙 의원 등 5명은 의석에서 총리 연설 내내 용산참사와 관련, ‘총리는 약속을 지켜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어 어수선한 분위기는 계속됐다”고 전했다.
기사는 당시 방청석에 키르기스스탄 의원 8명이 와 있었다며 “외국 의원들이 지켜보는 줄 몰랐던 의원들의 표정엔 당황한 기색이 흘렀다”고 전했다. 또, “미국에선 지난 9월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이 오바마 대통령 연설 때 ‘거짓말’이라고 소리쳤다가 당내에서조차 도를 넘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덧붙였다.
 
 

▲ 중앙일보 1면 사진기사

<정운찬, 호된 ‘국회 신고식’> (조선, 3면)
 
조선일보는 ‘의연하게 야당의 반발에 맞서는’ 정운찬 총리의 행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2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대독(代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 정식 데뷔했다”며 “이날 데뷔 무대는 대독을 저지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고함과 몸싸움으로 순탄치 않게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저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설을 강행했다”고 정 총리를 추켜세우며 “이런 정 총리의 ‘정면 돌파’를 두고 5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 등 연말 예산국회에서 세종시와 미디어법, 4대강 사업 등 난제(難題)들에 대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의사진행 발언 먼저” ··· 鄭총리 ‘시정연설 대독’ 막는 野의원들> (동아, 1면)
<野 “세종시 피해가기... 알맹이 없는 연설”> (동아, 5면)
 
동아일보는 1면 사진 기사에 정총리의 연설을 막는 야당 의원들의 사진을 실으며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 먼저”라고 한 말만 전하고 있다. 이어 5면 기사에서는 이날 정총리의 발언이 알맹이가 없었다는 야당의 논평과 함께 정 총리의 연설을 막은 야당 의원들의 “소동”, “실랑이”를 다뤘다.
 
<민노당, 정 총리에 항의> (경향, 2면)
<정 총리 ‘면전박대’ 수모> (경향, 6면)
 
경향신문은 정운찬 총리가 야당의원들의 포위 속에 시정연설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6면 기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임명 후 처음으로 2일 2010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가 야당으로부터 ‘면전 박대’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 총리의 연설을 제지한 야당 의원의 항의 내용을 소개했다.
아울러 6면 기사와 2면 사진 기사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정 총리의 시정연설 중에 의석에서 용산참사 문제와 관련, “총리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쓰인 소형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던 내용도 함께 실었다.
 
<“용산참사 해결 약속 지켜라”> (한겨레, 4면)
<여야 양쪽서 정 맞는 정총리> (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정운찬 총리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항의 내용을 실었다.
5면 기사 <여야 양쪽서 정 맞는 정총리>는 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의원들의 정 총리를 향한 쓴소리와 국회 시정연설 대독 때 벌어진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소식을 보도하며 “여야 양쪽에서 정운찬 총리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나왔다”고 전했다. 기사는 “여당 의원들은 세종시에 대한 정 총리의 미숙한 일처리를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그의 ‘대통령 총대메기’ 행보를 겨냥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문은 5면 기사와 4면 사진 기사를 통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의원석에서 용산참사와 관련해 “총리는 약속을 지켜라”라는 손 펼침막을 펴들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끝>
 
 
 
 
2009년 11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