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0월 3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0.30)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1. 헌재, ‘절차 위법, 법안은 유효’…조중동, 일제히 ‘헌재 힘싣기’
<경향> ‘헌재 본연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 비판
<한겨레> “헌재, 언론악법 유효여부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절차 따로, 효력 따로’라는 헌재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조중동은 헌재의 결정에 반색하며 민주당을 비난하는 한편,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100일 초고속 심리... 결정문 작성 고심>(경향, 3면)
<미디어 빅뱅 본격화 ... 여론 역풍·종편 경쟁 ‘뇌관’>(경향, 4면)
<헌재 미디어법 선고... 여 “논란 끝” 반색 야 “정치적 결정” 격앙>(경향, 4면)
<언론노조 “위법성 밝힌 만큼 재논의해야”>(경향, 4면)
<‘사퇴 배수진’ 천정배·최문순 의원 복귀하나>(경향, 4면)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 기만 아닌가>(경향, 사설)
4면 <미디어 빅뱅 본격화 ... 여론 역풍·종편 경쟁 ‘뇌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9일 대기업과 거대신문사의 방송진출을 허용한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의도한 미디어 업계의 ‘빅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종합편성·보도채널이 케이블을 통해 시청자들의 안방을 찾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지 않았고 헌재에서도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미디어법을 정부와 여당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데 따른 역풍도 예상되고 있다”며 향후 종편채널 최종사업자 선정 과정을 전망했다. 기사는 “일각에서는 정부가 각 신문사와 대기업들의 ‘짝짓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여야의 반응과 진보·보수성향의 언론시민단체의 엇갈린 반응을 다뤘다.
<“입법부 존중” 시정조처 국회로 넘겨 한나라당 외면땐 ‘공허한 메아리’>(한겨레, 3면)
<‘위법’ 짚고도 ‘시정’ 보류...자기모순 빠진 헌재>(한겨레, 3면)
<‘조중동 방송’ 시기만 남아… ‘코드 보도’ 불보듯>(한겨레, 4면)
<신문·대기업, 방송 겸영 허용>(한겨레, 4면)
< KT “아직...” SK·삼성 “관심없다”>(한겨레, 4면)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한겨레, 4면)
<“헌재가 국회불법 정당화” 불복종운동 예고>(한겨레, 5면)
<의원직 사퇴 4인 앞길 안갯속>(한겨레, 5면)
<헌재, ‘날치기는 위법이니 국회가 바로잡으라’>(한겨레, 사설)
3면 <‘위법’ 짚고도 ‘시정’ 보류...자기모순 빠진 헌재>에서는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해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칼을 뽑아 들었지만, 결국 법안 가결을 무효화하지 않은 채 칼집에 도로 집어 넣었다”며 “헌법학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치적 절충점’을 찾으려고 헌법재판소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축소 행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하며 헌재의 판결 내용을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 <“입법부 존중” 시정조처 국회로 넘겨 한나라당 외면땐 ‘공허한 메아리’>에서는 헌재 쪽이 “법안 자체와 국회 통과 절차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으면 국가기관이 그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결론적으로 김 의장이나 한나라당이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헌재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4면 기사 <‘조중동 방송’ 시기만 남아… ‘코드 보도’ 불보듯>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유효 판정을 내린 개정 언론법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금도 신문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조중동의 보수적 시각과 친기업적 논조가 더욱 확산돼, 여론 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것 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2~3월께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어떻게 되더라도 새 방송은 거대 신문3사인 조중동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지배적인 예상”이라고 전했다.
5면 <“헌재가 국회불법 정당화” 불복종운동 예고>에서는 헌재의 판결에 대한 언론·시민단체의 반발 내용을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각기 다른 여야의 입장을 전했다.
<헌재 “미디어법(法) 유효”>(조선, 1면)
<“대리투표·일사부재의 위반 있었지만 다수결 등 헌법규정 어긴 것은 아니다”>(조선, 2면) <탄력받은 방송 개편… 종편 내년 상반기 선정될 듯>(조선, 3면)
<드라마 간접광고·스포츠 가상광고 등 허용>(조선, 3면)
<“미디어법 유효” 헌재(憲裁) 결정 정치권 엇갈린 반응>(조선, 6면)
<“헌재 결정 존중하라”>(조선, 6면)
<헌법재판소 신문·방송법 가결 유효 결정>(조선, 사설)
3면에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지상파 방송3사에 버금가는 새로운 종합편성 2~3곳과 보도 전문 채널1~2곳이 등장할 전망”, “그만큼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종편 채널 선정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도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맞춰 방송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도 본격화된 전망”이라며 “내년부터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돼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것은 새로운 변화”라고 강조했다.
6면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을 다뤘다.
또 “민주당이 TV채널이 많이 생기는 것을 반대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금의 방송구도가 바뀔까 걱정한 것이고, 방송시장의 80%를 점령하고 있는 3개 지상파 TV가 다른 경쟁 방송의 등장을 싫어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와 같은 지금의 독과점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라며 야당의 언론법 반대를 “TV채널이 많이 생기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몰았다.(우리단체 30일 논평 <이제 ‘헌재 개혁’도 논하자- ‘사익추구집단’ 조중동, 헌재 판결 ‘힘 실어주기’ 낯 뜨겁다> 참조)
<국회 입법권한 존중... 절차 문제엔 “더이상 변칙 안돼” 메시지>(동아, 3면)
<“종편채널 사업자 이르면 내년 2월 선정”>(동아, 4면)
<“정치적으로 판단할 생각이었다면 심판청구 들어왔을때 각하했을것�>(동아, 4면)
<민주 ‘의원직 사퇴’ 3인 거취는···>(동아, 4면)
<1996년 노동법 기습처리 때와 유사>(동아, 4면)
<미디어법의 ‘국민 위한 효과’ 극대화해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헌재 결정이 “언뜻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면서 그러나 재판관들은 “하자가 있더라도 법안 자체가 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법안 무효 여부는 헌재가 직접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는 두가지 이유를 들어 야당의 법안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가 국회 표결과정에서의 권한 침해를 인정한 것은 법안이 무효냐, 아니냐를 따지려 한 것보다는 오히려 국회를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여당의 표결절차 위법행위에 대해 ‘물타기’ 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사건 접수일로부터 정확히 100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9월 한달 사이 두 차례나 공개 변론을 열고 별도로 동영상 증거 조사까지 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헌재의 판결 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같은 면 다른기사에서는 여야의 엇갈린 반응을 다뤘다.
4면 기사 <“종편채널 사업자 이르면 내년 2월 선정”>에서는 “미디어관계법의 절차 논란이 마무리된 만큼 공을 넘겨받은 방통위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시행령 개정과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종편 사업자 선정과정을 전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헌재 노희관 공보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싣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생각이었다면 심판 청구 들어왔을때 각하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부각하며,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부각했다.
이어 “헌재가 ‘국회 안에서 다수결로 이뤄진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에 맡긴다’는 원칙을 이번에 다시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헌재에서 개정 미디어법의 유효성이 인정된 이상 야당은 근거 없는 정치적 이념적 투쟁을 중단하고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미디어법은 국민에게 여러 이익과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혼선이 정리된 이상 정부는 개정 미디어법의 국민적 효과를 높이는 일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입법 권한 존중, 절차 위법엔 경고>(중앙, 4면)
<노희범 헌재 공보관 문답 “헌재가 적극적 증거 조사 나선 건 처음”>(중앙, 4면)
<종편 사업자 선정 잡음 없애려면 공정 심사뿐>(중앙, 4·5면)
<한나라 “법 논쟁 종지부” 민주당 “납득 못 하겠다�>(중앙, 5면)
<소모적 논쟁 접고 미디어산업 육성에 힘 모으자>(중앙, 사설)
4면 <국회 입법 권한 존중, 절차 위법엔 경고>에서는 헌재 결정 의미를 다루며, “헌재의 결정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2단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리적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의견이 나눠졌다고 볼 수 있다”며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는 노희범 헌재 공보관의 발언을 강조했다. 어이어진 기사에서도 “헌재가 적극적 증거 조사에 나선 건 처음”이라는 노 공보관의 말을 강조하며, 헌재의 ‘노력’을 띄웠다.
같은 면 <종편 사업자 선정 잡음 없애려면 공정 심사뿐>에서는 “당장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며 방통위의 종편 채널 선정 과정을 설명했다. 5면 기사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다뤘다.
사설은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이제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모두 힘을 합칠 때라는 것이 이번 헌재 결정의 메시지”라며 기대를 나타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