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0월 2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0.29)
등록 2013.09.23 16:32
조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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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모든 책임 철거민에게 씌운 ‘용산 재판’…<중앙><동아> 추켜세워
 
 
 
 
<중앙><동아> ‘철거민 중형’ 판결 추켜세워
 
 
1. 모든 책임 철거민에게 씌운 ‘용산 재판’…<중앙><동아> 추켜세워
<한겨레> “진실에 눈감은 재판”
<경향> “법도 ‘용산’을 외면했다”
 
법원이 ‘용산참사’ 철거민 피고인들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28일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발화 원인에 대해 “남일당 건물 화재는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농성자 5명에게 진압경찰관 죽음의 책임을 묻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를 적용했다. 또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경찰특공대 투입 논란에 대해서도 “정당한 결정”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논리를 되풀이했다.
 
29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재판부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중앙·동아일보는 재판부의 결정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그치지 않는 ‘용산의 통곡’>(한겨레, 1면 사진기사)
<“철거민 화염병 던져 화재”...용산농성 9명 전원에 유죄>(한겨레, 1면)
<참사책임 농성자에…경찰엔 면죄부>(한겨레, 3면)
<국민참여재판 거부되고 변호인단 총사퇴>(한겨레, 3면)
<범대위 “사법부마저 우릴 절망시켰다”>(한겨레, 3면)
<진실에 눈감은 용산참사 재판>(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3면 기사 <참사책임 농성자에…경찰엔 면죄부>에서 검찰이 ‘농성자 가운데 한명이 던진 화염병이 화재 원인이 됐다’며 조직폭력단체 등의 처벌에 사용되는 공모공동정범 혐의를 농성자 전원에게 지운 것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발화원인을 화염병으로 특정했고, 경찰 진압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과 경찰의 논리를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형 사유 설명에서는 재판부의 감정적 태도도 내비쳤다”면서 재판부가 “이들은(철거민) 범죄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으며, 법정을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용산 공판 과정의 문제들을 다뤘다.
기사는 “검찰은 특수공무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명이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자 경찰, 소방관, 용역직원 등 60여명을 무더기로 신청했다”며 “검찰이 중복적으로 증인을 신청해 참여재판을 방해한다”는 변호인단의 반발 내용과 검찰이 법원의 공개 명령에도 미공개 수사기록 3000여쪽을 공개하지 않은 것 등을 지적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유가족과 용산 범대위 관계자, 변호인의 반발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재판부가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한데 대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과 이런저런 논란을 송두리째 외면하지 않은 다음에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전혀 다른 증언이 잇따라 나왔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배척하고, 뚜렷한 근거도 없이 화염병 투척이 화재 원인이라고 ‘추정’했다면서 이는 “공정한 판단도 아닐뿐더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과잉진압 논란에서도 재판부는 한쪽 귀만 열었다”며 “이런 재판에 승복하긴 어렵다”고 못박았다.
사설은 “재판 절차의 공정성도 의심을 받는다”며 “경찰의 과잉진압 및 직권남용 혐의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 3000여쪽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검찰이 태연히 거부하는데도, 재판부는 좀 더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려 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공판 내내 갈등 조정은커녕 스스로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법원이 일단 그런 의심을 받게 되면 사법 정의나 사법부의 권위는 회복하기 힘들어진다”면서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1심판결을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재판부는 쟁점이 된 모든 사항에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기사와 사설을 통해 비판했다.
 
<법도 ‘용산’을 외면했다>(경향, 1면)
<검찰 주장 다 들어주고 ‘약자 절규’엔 귀 막아>(경향, 6면)
<방청객 항의에 즉시 법정구속>(경향, 6면)
<“공소장 대신 읽는 줄 알았다”>(경향, 6면)
<용산참사 본질을 외면한 법원 판결>(경향, 사설)
 
6면 기사 <검찰 주장 다 들어주고 ‘약자 절규’엔 귀 막아>에서는 “‘용산참사’ 1심 법원에서 철거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원은 화재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 농성장에 남은 것만으로도 화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잘못된 철거정책을 이유로 건물을 점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압방식 등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판결 내용을 설명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유가족들과 용산범대위 측의 입장을 전하며 “용산참사 해법을 둘러싼 정부와 유가족간 대치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사설에서는 “용산참사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철거민들만 궁지로 몰리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검찰처럼 용산참사의 본질을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쫓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리한 경찰의 진압과정, 화재 원인이 철거민들의 화염병이란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검찰의 수사기록 중 3000쪽 가량은 공개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용산 참사 1심 판결은 농성 철거민들에게만 책임을 엄하게 물었다”며 “재개발에서 세임자가 주장할 권리는 별로 없으니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들린다”면서 “1심판결이 세입자들의 강경투쟁과 강경진압의 악순환을 부르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연 용산참사 해결도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화염병 던져 경찰 사망, 법질서 유린”>(동아, 1면)
<오열하는 희생자 유족들>(동아, 8면 사진기사)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화재 원인” 결론>(동아, 8면)
<피고인 2명 “이건 재판이 아니다” 퇴정>(동아, 8면)
<용산 ‘화염병 살상’ 에 선고된 5∼6년 중형>(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 8면 기사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화재원인 등에 대한 판단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전했다.
8면 기사 <피고인 2명 “이건 재판이 아니다” 퇴정>에서는 ‘시끄러웠던 법정’이라는 소제목으로 피고인들의 반발을 전하기는 했지만 ‘소란’에 초점을 맞췄다.
 
사설에서는 “용산사건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화재 사망자와 구속자들의 불법 폭력행위는 외면한 채 일방적인 희생자로 부각시키고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살인행위라고 몰아붙였다”며 “이들이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고 오도했음이 이번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사설
 
 
또 “우리 사회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극렬 투쟁을 벌이다 사고가 나면 ‘폭력 경찰’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상식에 반하는 ‘떼법’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번 판결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원칙을 제시했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철거민 관련 단체 사람들은 정부의 사과와 법적 근거도 없는 보상을 요구하며 사망자들의 유족을 일방적으로 감싸 사건 발생 9개월이 넘도록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도록 했다”, “일부 야당도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용산 폭력살인집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갈등을 부추기고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시민단체들과 야당을 비난했다.
사설은 “정부나 서울시가 관련자 가족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보상금이나 특혜를 주면 ‘역시 때법은 통한다’ ‘불법 행동이라도 끝까지 우기면 뭔가 나온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보낼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불법 폭력과 떼법에 끌려다니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경찰 특공대 투입은 정당한 공무집행”>(중앙, 31면)
<“공무집행 경찰에 위험물질 투척은 용납될 수 없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31면 기사에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부각해 실었다.
 
사설에서는 “법원은 참사를 부른 화재의 원인은 농성자가 경찰에 던진 화염병으로, 경찰 특공대의 투입은 정당하다고 각각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판결물은 용산사태에 대한 우리 사회 대다수 국민의 인식을 반영했다고 본다”며 “한마디로 불법폭력 시위를 해도 극렬하게 버티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나 관행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표명”이라고 추켜세웠다.
사설은 “비록 1심이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이제는 용산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수습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외부세력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각종 조정·구제장치를 재정비해야 한다”, “대규모 이주 방식 재개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용산참사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조선, 1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용산 참사’의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며 재판부의 판결 내용만 다루는 데 그쳤다. <끝>

 
2009년 10월 29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