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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9.18)
등록 2013.09.23 16:19
조회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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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박원순 국정원 사찰의혹 추가 제기… <조선>은 또 ‘침묵’, <중앙><동아> 마지못해 언급
<한겨레><경향> 폭로 내용 자세히 보도
2. ‘법 안지킨’ 법무장관 후보자…‘너그러운’ 조중동
<중앙> “민주당 호남출신 후보에 부드러웠다” 변죽 울리기도
 
 
국정원 사찰의혹, <조선> 또 침묵
 
 
 1. 박원순 국정원 사찰의혹 추가 제기… <조선>은 또 ‘침묵’, <중앙><동아> 마지못해 언급
<한겨레><경향> 폭로 내용 자세히 보도
 
17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억원의 명예훼손을 당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시민단체를 향한 국정원의 사찰 및 압력 사례를 폭로했다.
박 변호사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과 관련된 사찰 9건, 다른 민간단체에 대한 사찰 6건 등 모두 15건의 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박 상임이사는 지난 6월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시민단체를 옥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정부는 14일 “박 상임이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밝혀, 마치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지난 15일부터 기사와 사설을 통해 정부의 국정원의 ‘박원순 고소’를 강력 비판했다.(우리단체 9월 16일 일일브리핑 참조)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축소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18일까지 관련 기사를 전혀 싣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박 변호사와 국정원의 ‘명예훼손 공방’으로 다뤘다. 동아일보도 단순기사로 간단하게 언급했다.
 
18일 경향신문은 1면과 3면에 걸쳐 박 변호사가 폭로한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자세히 보도했다.
 
 
 
 

▲ 경향신문 3면 기사
 
 
경향신문은 박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특히 3면에서는 기자회견 내용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자신(박원순 변호사)을 비롯해 시민사회 전반해 행해진 국정원의 사찰 실상을 구체적으로 폭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치·사회적 파장은 심상치 않을 것”이라며 박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을 ‘박 변호사에 대한 사찰과 압력’, ‘민간단체에 개입하는 국가권력’,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사찰 지휘’ 등 세 부분으로 요약해 실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박 변호사의 심경과 기자회견의 정황을 실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은 고소장에서 원고를 ‘대한민국’으로 명시했다”며 이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고소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박 변호사의 반박을 전했다. 또 박 변호사가 회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머리에 떠올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전하며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보도했다.
 
한겨레신문도 기사와 사설을 통해 국정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에 <‘대한민국’이 준 눈물>이라는 기자회견에서 박 변호사가 심경을 밝히다 눈자위를 훔치고 있는 사진기사를 실었다. 10면에서는 박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찰 사례를 추가로 내놓으며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문제 삼은 것일 뿐 국정원이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정작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을 사찰한 국정원”이라는 박 변호사의 발언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뒷조사하고 시민단체의 돈줄을 끊으려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엄연히 국가정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 “국정원의 이런 행태는 고난 속에 민주화를 일궈온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창피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라고 국정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 “박 이사가 밝힌 국정원의 사찰 행태를 보면 ‘스토커’가 따로 없다”며 “하나같이 비판세력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려는 짓”, “뒷골목 폭력배의 행패나 협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덧붙였다.
사설은 “박 이사에 대한 국정원의 소송 제기도 그를 괴롭히려는 악의가 분명하다”며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인데다 법이론으로도 맞지 않는 이런 소송을 강행한 것은, 정부를 비판한 사람을 어떻게든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보복 의도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법무전담 조직과 국고가 그런 괴롭힘과 보복에 함으로 쓰이는 셈”이기도 하다며 “굳이 따지자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박 이사의 주장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데, 엉뚱하게 국가를 원고로 내세워 국고와 인력을 낭비하도록 한 것도 비겁해 보인다”고 국정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사설은 “국정원은 더는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하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소송 자체가 애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중앙일보는 박 변호사의 기자회견 사실을 간단하게 전하면서 국정원과 박 변호사가 ‘명예훼손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식으로 다뤘다.
동아일보도 16면에서 박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2. ‘법 안지킨’ 법무장관 후보자…‘너그러운’ 조중동
<중앙> “민주당 호남출신 후보에 부드러웠다” 변죽 울리기도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진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차명 소유 아파트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아파트 두 채 모두 후보자 부인 이름으로 ‘매매계약 가등기’ 설정이 되어 있어 실제 소유주임을 감추려고 동생과 처남 이름으로 차명을 소유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도 재건축 예상 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되팔거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도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임기 마지막 3년 동안 7985만원의 인세 수입을 공직자 재산등록 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백희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반면, 조선·동아일보는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공방으로 처리했고, 중앙일보는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서 ‘호남출신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과 8면에 걸쳐 이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차명소유 의혹을 자세히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명의신탁이 사실이면,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과 재산신고를 누락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이춘석·박영선 의원의 발언과 “이명박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한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전했다.
8면 기사 <여당 ‘의혹’감싸고, 청와대 ‘부적격 의견’무시>에서는 후보자들에게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한나라당은 “직무수행과는 큰 관련이 없다”며 덮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등 사소한 허물이 있지만 대법관 직무를 집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면서 “예전 김대중 정부에서 장상 총리 후보자, 장대환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비판하며 인준안을 부결시킨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여당의 일방적인 편들기 역시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꼬집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감싸기 행태를 비판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하나의 ‘요식행위’로 여기는 현 정부의 태도 역시 청문회 파행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후보자들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병역·세금탈루 등 각종 의혹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인사청문회가 짧은 기간에 집중되면서 충분한 검증이 쉽지 않고, 무엇보다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운찬 후보자의 추가 의혹을 보도했다. 정 후보자가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임기 마지막 3년 동안 7985만원의 인세 수입을 공직자 재산등록 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사는 신고 누락이 “공직자윤리법은 공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10면에서는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뛰어난 ‘부동산 재테크’ 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이귀남 법무부 후보자가 “이번에 지명된 신임 각료들이 받고 있는 의혹의 결정판처럼 보인다”며 “법률적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법과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후보자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사건 폭로 때도 이른바 ‘떡값 검사’로 지목되었다고 전하면서 “이래저래 법적·도덕적으로 흠집투성이인 인물이 법질서를 담당하는 부처의 최고 책임자로 지명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을 해명하면서 “성숙한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스스로 법질서 위반 사실을 시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외치고 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난 십수년간 계속된 고위 공직자 도덕성 검증 과정을 뒤돌아보면, 똑같은 흠결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더욱 엄중하게 처리하는 게 통례였다”며 “이 후보자는 법질서를 유지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끝맺었다.
 
경향신문은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1면에서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백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백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누리고 세금을 회피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발언을 다뤘다.
4면 기사에서는 이귀남 법무부 정관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에 이어 부동산 투기의혹이 새로 불거졌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서 ‘호남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후보자는 검찰 내외 평가가가 굉장히 좋고 고향에서도 인품 있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한다”는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발언을 전하면서 호남 출신(전남 장흥)인 이귀남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청문회 태도가 부드러워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당시 대표적 ‘킬러’였던 박지원 의원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 영전했는데 살살 하는 게 인간적 도리”라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며 “이 후보자가 2001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일 때 정책기획수석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공방으로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 중앙일보 12면 기사
 
 
조선일보는 이 후보자의 ‘차명 재산 은닉’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과 이귀남 후보자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귀남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차명 재산 은닉’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해명을 자세히 실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청문회에서 잇따라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의혹이 거론되자 “잇단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위장 전입 사실이 밝혀지자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한탄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이 지키겠느냐. 주민등록법, 조세법, 부동산 실명거래법을 모두 폐지하는 게 어떤가”라는 박지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같은 면 기사 <결별이냐, 미련을 남기느냐… 민주 ‘정운찬 청문회 수위’ 고민>에서는 민주당이 정운찬 후보자의 향후 ‘활용가치’에 대한 논란 때문에 “어느 정도 흔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했다.
 
 
동아일보도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위장전입 사실을 다뤘지만 야당의 공세와 이 후보자의 해명 등 공방으로 처리했다. 한편, 야당 인사청문 위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늦추면서 조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짧게 언급했다. <끝>

 
2009년 9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