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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9.18)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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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박원순 국정원 사찰의혹 추가 제기… <조선>은 또 ‘침묵’, <중앙><동아> 마지못해 언급
<한겨레><경향> 폭로 내용 자세히 보도
2. ‘법 안지킨’ 법무장관 후보자…‘너그러운’ 조중동
<중앙> “민주당 호남출신 후보에 부드러웠다” 변죽 울리기도
<한겨레><경향> 폭로 내용 자세히 보도
박 변호사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과 관련된 사찰 9건, 다른 민간단체에 대한 사찰 6건 등 모두 15건의 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박 상임이사는 지난 6월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시민단체를 옥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정부는 14일 “박 상임이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밝혀, 마치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축소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18일까지 관련 기사를 전혀 싣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박 변호사와 국정원의 ‘명예훼손 공방’으로 다뤘다. 동아일보도 단순기사로 간단하게 언급했다.
▲ 경향신문 3면 기사
특히 3면에서는 기자회견 내용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자신(박원순 변호사)을 비롯해 시민사회 전반해 행해진 국정원의 사찰 실상을 구체적으로 폭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치·사회적 파장은 심상치 않을 것”이라며 박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을 ‘박 변호사에 대한 사찰과 압력’, ‘민간단체에 개입하는 국가권력’,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사찰 지휘’ 등 세 부분으로 요약해 실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은 고소장에서 원고를 ‘대한민국’으로 명시했다”며 이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고소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박 변호사의 반박을 전했다. 또 박 변호사가 회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머리에 떠올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전하며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보도했다.
<‘피고’ 박원순 변호사가 밝힌 또다른 사찰 사례> (한겨레, 10면)
<국가를 참칭한 ‘원세훈 국정원’, 부끄럽지도 않은가> (한겨레, 사설)
또 “박 이사가 밝힌 국정원의 사찰 행태를 보면 ‘스토커’가 따로 없다”며 “하나같이 비판세력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려는 짓”, “뒷골목 폭력배의 행패나 협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덧붙였다.
사설은 “박 이사에 대한 국정원의 소송 제기도 그를 괴롭히려는 악의가 분명하다”며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인데다 법이론으로도 맞지 않는 이런 소송을 강행한 것은, 정부를 비판한 사람을 어떻게든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보복 의도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법무전담 조직과 국고가 그런 괴롭힘과 보복에 함으로 쓰이는 셈”이기도 하다며 “굳이 따지자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박 이사의 주장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데, 엉뚱하게 국가를 원고로 내세워 국고와 인력을 낭비하도록 한 것도 비겁해 보인다”고 국정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사설은 “국정원은 더는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하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소송 자체가 애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동아일보도 16면에서 박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2. ‘법 안지킨’ 법무장관 후보자…‘너그러운’ 조중동
<중앙> “민주당 호남출신 후보에 부드러웠다” 변죽 울리기도
한편,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도 재건축 예상 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되팔거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도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임기 마지막 3년 동안 7985만원의 인세 수입을 공직자 재산등록 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김태영 국방 후보 “황강댐 재방류해야 할 상황이었다”> (한겨레, 3면)
<여당 ‘의혹’ 감싸고, 청와대 ‘부적격 의견’ 무시> (한겨레, 8면)
<정운찬 총장재직 때 인세 7985만원 신고 누락> (한겨레, 8면)
<‘재테크의 달인’ 백희영?> (한겨레, 10면)
<‘법치’ 말할 자격 없는 법무장관 후보자> (한겨레, 사설)
8면 기사 <여당 ‘의혹’감싸고, 청와대 ‘부적격 의견’무시>에서는 후보자들에게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한나라당은 “직무수행과는 큰 관련이 없다”며 덮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등 사소한 허물이 있지만 대법관 직무를 집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면서 “예전 김대중 정부에서 장상 총리 후보자, 장대환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비판하며 인준안을 부결시킨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여당의 일방적인 편들기 역시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꼬집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감싸기 행태를 비판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하나의 ‘요식행위’로 여기는 현 정부의 태도 역시 청문회 파행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후보자들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병역·세금탈루 등 각종 의혹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인사청문회가 짧은 기간에 집중되면서 충분한 검증이 쉽지 않고, 무엇보다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10면에서는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뛰어난 ‘부동산 재테크’ 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했다.
또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을 해명하면서 “성숙한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스스로 법질서 위반 사실을 시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외치고 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난 십수년간 계속된 고위 공직자 도덕성 검증 과정을 뒤돌아보면, 똑같은 흠결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더욱 엄중하게 처리하는 게 통례였다”며 “이 후보자는 법질서를 유지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끝맺었다.
<김태영 “북, 황강댐 재방류해야 할 상황이었다”> (경향, 2면)
<“법질서 확립 말하고 법위반 안될 말”> (경향, 4면)
4면 기사에서는 이귀남 법무부 정관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에 이어 부동산 투기의혹이 새로 불거졌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 중앙일보 12면 기사
<“차라리 주민등록법을 폐지하라”> (조선, 5면)
<결별이냐, 미련을 남기느냐… 민주 ‘정운찬 청문회 수위’ 고민> (조선, 5면)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청문회에서 잇따라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의혹이 거론되자 “잇단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위장 전입 사실이 밝혀지자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한탄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이 지키겠느냐. 주민등록법, 조세법, 부동산 실명거래법을 모두 폐지하는 게 어떤가”라는 박지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같은 면 기사 <결별이냐, 미련을 남기느냐… 민주 ‘정운찬 청문회 수위’ 고민>에서는 민주당이 정운찬 후보자의 향후 ‘활용가치’에 대한 논란 때문에 “어느 정도 흔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했다.
<야 “아파트 등기, 차명-투기 아니냐”> (동아, 8면)
<야 “정운찬 후보자측 청문회 방해”> (동아,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