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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9.15)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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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0도 달라진 조중동의 ‘공직자 도덕성 잣대’
<중앙> ‘위장전입, 어물쩍 못넘어가’(참여정부) → “흠없는 사람 찾기 어렵다”(MB정부)
<동아> ‘약간의 흠도 무겁다’(참여정부) → “도덕성에 매몰되면 안돼”(MB정부)
민주당은 총리·장관·대법관 후보자 다수가 위장전입 전력이 드러난데 대해 ‘이명박 정권은 위장전입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문회의 단골 ‘위장전입’… 다른 의혹 겹치면 ‘낙마 1순위’로>(조선, 4면)
<후보자 검증, 과거 자리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따져보라>(조선, 사설)
기사는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위장 전입문제로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청문회는 민 후보자가 청문회 초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함으로써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 후보자의 부인인 박 의원과 같은 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질의와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무엇보다 청문회가 종종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자질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검증보다는 후보자 흠집 내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야당이었을 땐 흠집 내기 청문회에 열을 올리다가 여당이 되면 흠집 내기 청문회는 곤란하다고 입장을 뒤집곤 했다”고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철저히 다뤄져야 하지만 그 검증의 기준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념을 토대로 해서 후보자의 도덕성의 하자가 공직에 부적합할 정도의 것이냐를 상식의 저울에 달라보라는 것”이라며 “공직 후보자 검증에서 도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라고 강조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가 병역을 면제받은 이유나 아들 국적 문제를 규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서울대 총장 시절 학교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켰고, 어떤 방법으로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도록 북돋웠는지 등을 엄밀하게 따져봐야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와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펴며 두둔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2월 9일,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200년의 인사청문회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에선 내정자들이 사소한 불법이나 도덕성에 상처받는 사안이 불거지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인격수양은 돼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편법 증여는 물론 국민연금 미납, 교통법규 위반 등까지 언급하면서 “최고위 공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부 내정자들의 치부가 드러났다”고 못 박기도 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국회 청문회가 대통령의 장관직 인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런 청문회는 없는 것이나 한가지”라며 “대통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회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면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인사 청문 대상자들의 ‘위장전입’ 전력을 정치쟁점화할 기세라며 ‘정권의 인사검증 기준이 국민 눈높이와는 다르다’, ‘이명박 정권은 위장전입 정권’이라는 민주당 인사들의 말을 짧게 언급했다. 민주당은 특히 청운찬 총리 후보자의 부인의 위장전입에 대해 잔뜩 벼르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고위공직 후보들의 위장전입이 “분명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면서도 “이러한 사안들을 엄격한 잣대로 털어내다 보면 흠집 없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우리 사회의 딜레마”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관리를 잘하자’는 결론으로 사설을 맺었다.
2005년 3월 1일 사설 <위장전입, 이헌재 부총리가 직접 밝혀라>에서 중앙일보는 “공직자 재산등록실태 공개과정에서 불거진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 광주시 일원의 땅을 매입할 때 주민등록을 불법으로 옮겼다는 의혹이다”라고 위장전입 의혹을 적극 제기했다.
나아가 사설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수장으로서 도덕성과 신뢰도에 큰 흠집이 아닐 수 없다”, “본인이 몰랐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 불법이전을 통한 위장전입은 농지에 대한 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다 지난 일이라고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일반 국민이 느끼는 좌절감과 열패감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위장전입 여부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 명명백백하게 실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후보자의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그동안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야당 대변인으로서 매서운 논평들을 쏟아냈지만 자신이 사원아파트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위장전입한 사실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민일영 대법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나라를 위해 용퇴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는 내용을 짧게 언급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과거 참여정부 시절과는 너무 다른 태도다.
2005년 최영도 국가인권위장의 부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3월 19일 <‘약간의 흠’도 최위원장에겐 무겁다>라는 사설을 썼다. 당시 동아일보는 “인권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이라면 보통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도덕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로부터 위원장 제안이 왔을 때 당연히 거부하는 게 최 씨의 바른 처신이었다고 우리는 본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관련 투기의혹을 알고도 최 위원장을 임명했는지, 아니면 검증 자체가 부실했는지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정부에 있다”며 청와대에 철저한 검증 책임을 물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민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9면을 통틀어 청문회 내용을 다뤘다.
아울러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동산 및 인세 수입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9면 기사 <“법치국가 얼굴이 위장전입 하나”>에서는 민 후보자가 사과를 했지만 “‘고육지책’으로 위장전입까지 해 분양받은 서울 도곡동 MBC 사원아파트를 왜 바로 전매했는지, 가족이 모두 대구로 옮겨가기 전 굳이 살지도 않는 이 아파트에 한달간 주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위장전입 문제 외에 민 후보자가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존치 등 ‘소신’을 밝혔다는 사실도 전했다.
같은 면 또다른 기사에서는 청와대가 신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잇따라 밝혀졌지만 내정을 철회할 정도의 중대한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의 이러한 태도는 명백한 불법인 위장전입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기준에서 제외했다는 비판을 산다”며 “일부에선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5차례나 위장전입을 하다 보니 이를 문제삼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기자메모>에서도 한나라당이 “능력 검증의 알찬 청문회, 정파를 떠난 명품 청문회”를 만들자고 했지만 장관 후보자들이 같은 당 동료의원이라 가혹하게 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과연 지금 한나라당은 자신의 주장처럼 ’명품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걸까”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 가운데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는 법조인은 민 후보자만이 아니라며 “이명박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서 위장전입은 아예 검증 항목에서 빠진 듯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개탄스러운 건 검찰총장과 함께 법무장관, 대법관 등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법에 따라 최종 심판을 해야할 사람들이 위장전입자라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법관은 법치의 수호자가 돼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다른 공직자들이 청문회를 넘겼다고 해서 대법관까지 어물쩍 넘어간다면 법치의 근간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실추될 수 밖에 없다”고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전하며 “정운찬 총리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에는 눈감은 채, 후보자들을 두둔하는 데 급급한 여권 핵심부의 도덕불감증에 일침을 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