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8월 1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8.12)
등록 2013.09.23 16:07
조회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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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동아>, 쌍용차 노조 “이참에 민노총 탈퇴를”…<경향><한겨레>, “무더기 구속” 12년 만에 최대 공안사건
2. <중앙>, MB “미디어환경 선진화 착수하라” 종편채널 후속지원 강조…<한겨레>, 방통위 종편채널 지원은 조중동의 생떼에 특혜주기
 
<동아>, 쌍용차사태 ‘외부세력 탓’ 부각
 
 
1. <동아>, 쌍용차 노조 “이참에 민노총 탈퇴를”…<경향><한겨레>, “무더기 구속” 12년만에 최대 공안사건
 
쌍용차노조 한상균 지부장 등 38명이 11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과 경찰은 쌍용차 파업을 배후지원한 ‘외부세력’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노조원 303명과 외부인 322명 등 총 625명이 검거됐고, 이중 노조원 53명과 외부인 11명 등 64명이 구속됐다. 검찰의 추가 조사에 따라 구속자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쌍용차 직원들 “이참에 민노총 탈퇴를”>(동아, 10면)
<경찰 “금속노조外 외부세력 있다”>(동아, 10면)
<협력업체, 쌍용차 파산요청 철회>(동아, 10면)
<평택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첫 지정>(동아, 10면)
 
동아일보는 노조 새 집행부 선거를 앞둔 가운데 직원들 사이에서 민주노총 탈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쌍용차 직원들의 인터넷 카페인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모임’에는 민주노총 탈퇴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수십 건 올라왔고 ‘아예 노조를 없애고 직원협의체 체제로 계속 가자’는 의견도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경찰이 이미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노조원 및 외부세력 외에도 54명을 추가 조사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경찰과 사측에 새총을 발사하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노조원이나 시위대와 충돌한 사측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쌍용차협동회가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및 조기파산절차 이행요청 철회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10면 기사
 
<쌍용차 노사 반목·갈등 풀게 임직원·가족 심리치료 한다>(중앙, 29면)
<쌍용차 파업 폭력 행사 38명 추가 구속>(중앙, 29면)
 
중앙일보는 쌍용차 근로자들이 재취업 불안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노동부가 고용촉진개발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앞서 쌍용차 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먼저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상호 이해를 돕는 심층상담과 역할극, 집체 교육, 긍정성 강화 프로그램으로 노노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한편, 쌍용차 사태와 관련 64명 구속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다뤘다. 중앙일보는 노조원 37명과 외부인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경찰은 추가로 쌍용차 노조원 40명과 외부인 12명 등 52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택 ‘고용개발촉진지역’ 첫 지정>(조선, 10면)
 
조선일보는 쌍용차 사태 관련 후속기사로 평택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과 관련된 기사만 다루었다.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장기간 가동중단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평택시를 1년간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평택에서 사업체를 신·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옮겨와 3개월 이상 거주한 현지 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은 임금의 절반(대규모 기업의 3분의 1)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쌍용차 사태’ 64명 구속…12년만에 최대 공안사건>(경향, 1면)
<검찰, 오세철 교수 또 ‘물증없는 기소’>(경향, 10면)
<평택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경향, 12면)
<“용산참사 해결·쌍용車 노동자 선처를”>(경향, 23면)
 

▲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구속자가 모두 64명인데, 이는 97년 한총련 출범식 때 1000여명 연행, 195명 구속기소한 이후 12년 만에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대검찰청 공안부가 ‘점거농성 조합원에게 제식훈련을 실시했다’ ‘농성 조합원에게 제식훈련을 실시했다’는 등의 자료를 내 쌍용차 사건을 노동사건이 아닌 공안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측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여 임직원 36명을 조사했으나 모두 귀가시키고 16명에 대해 출석요구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간부 8명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사노련이 쌍용차 자동차 파업 집회에도 수차례 참가해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재편하고 전면적인 공장 점거 파업을 전개해야 한다”며 과격시위를 부추겼다고 주장하지만 사노련이 실제 과격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쌍용차 64명 무더기 구속 ‘공안 폭풍’>(한겨레, 1면)
(한겨레, 1면)
<노-사합의 불구 ‘길들이기’…노-정 갈등 깊어져>(한겨레, 8면)
<정부 “쌍용차 매수자 나와야 장기적 지원>(한겨레, 8면)
 
한겨레는 쌍용차 정상화에 ‘대량 구속 사건’이 또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노조원 대량 구속을 “노사 대타협”의 정신을 외면한 것, 회사 쪽의 불법·폭력행위에는 눈을 감고 노조 쪽만 문제 삼는 “형평성 잃은 처사”라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 위원장은 “60명을 구속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의 씨를 말리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쌍용차 대타협 정신에 의거한 노사 상생의 해법보다는 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조를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해 국가적 손실이 컸다”면서 “선진국 가운데 폭력적인 노사문화가 일상화된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재계와 노동계,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일회성 사건으로 넘기지 말고 노사문화 선진화에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쌍용차 중재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비판한다며 제목으로 부각했다.

2. <중앙>, MB “미디어환경 선진화 착수하라” 종편채널 후속지원 강조…<한겨레>, 방통위 종편채널 지원은 조중동의 생떼에 특혜주기
 
<“여론 독과점 우려 해소 위해”…박근혜 미디어법 절충안 해명>(중앙, 3면)
(중앙, 3면)
<미디어법 반대 불법집회 MBC 노조위원장 소환 조사>(중앙, 29면)
 
중앙일보는 박근혜 전 대표가 미디어법 논란과 관련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었고,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며 절충안 제시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미디어법 중재, 여론독과점 해소 위한 것”>(동아, 4면)
<日도 미디어매체간 칸막이 없앤다>(동아, 5면)
 
동아일보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미디어 관계법 처리에 대해 “적어도 내가 내놓은 안이 반영돼야 국민들이 우려하는 (여론)독과점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일본 정부가 방송과 통신 융합추세에 따라 방송법과 통신법을 단일안으로 묶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TV와 라디오, 통신 등 사업 형태별로 돼 있는 칸막이를 없애 다른 업종 간의 신규 참여를 유도하고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부각했다.
 
<권력 감시 보도, 인터넷서 삭제소지 커져>(한겨레, 25면)
(한겨레, 25면)
<‘조중동 방송’ 생떼에 특혜 주려는 방통위>(한겨레, 사설)
 

▲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포털이 언론중재 대상이 되는 것이 오히려 비판적인 보도 죽이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25면 기사 <권력 감시 보도, 인터넷서 삭제소지 커져>에서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이 되는 주요 포털과 중앙지·방송사 닷컴 사이트들이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포털 쪽에 ‘기사 수정·삭제권’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피해구제 영역이 넓어져 인권신장으로 볼 수 있지만, 권력 감시 보도를 삭제하기 위한 정치·경제 권력집단의 악용 소지가 크다”며 포털이 언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이 언론중재위 제소라는 사실상의 또다른 선택적 편집권을 갖게 된다면 정치자금 의혹보도나 인사청문회 첩보나 고발, 탐사 기사 등은 포털에서 차단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기사에서는 지상파와 SO의 상호진입 허용이 지역 언론시장에 우선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콘텐츠 확보 과정에서 지상파와 분쟁을 겪고 있는 SO가 SBS 콘텐츠를 수급받는 지역민방에 진출하면 갈등없이 콘텐츠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셈이며 이는 곧 “유료 방송 틀에 갇혀 있던 SO의 파워가 무료 보편서비스 영역에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강행처리된 방송법은 지상파라는 공익서비스를 유료방송과 동일한 사업자로 보겠다는 뜻”이라며 “SO가 방송의 공적 역할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해 ‘언론권력 집중’ 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방통위가 종편 채널 사업자들을 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종편 채널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조중동에 요구해온 생떼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상파에선 아직 못하는 중간광고나 간접광고도 허용되고, 그동안 금지했던 조제분유·먹는샘물·의약품 방송광고도 허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펀드의 이익에 비과세를 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하나같이 파격적인 특혜라는 지적이다. 지상파 채널 사이에 종편 채널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혜택은 혜택대로 다받고 규제는 남에게만 적용하라는 생떼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앞장서 보장해 준다면 단순한 정언유착을 넘어 특혜관계까지 의심 받게 된다면서 날치기의 핑계였던 방송산업의 발전에조차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끝>
 

 


2009년 8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