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8월 5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8.5)
등록 2013.09.23 15:48
조회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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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동아>쌍용차 강제 진압 초읽기에도 ‘강경대응’ 주장... <한겨레><경향> 경찰은 무리한 진압 작전 말아야
2. <조선>, 민주당이 사실 왜곡으로 거리 선동한다 주장…<한겨레><경향>, 한나라당 ‘해명의 덫’에 걸려
 
 
 
<동아> 쌍용차 강제진압 앞두고 ‘강경대응’만 주장
 
 
1. <동아>쌍용차 강제 진압 초읽기에도 ‘강경대응’ 주장... <한겨레><경향> 경찰은 무리한 진압 작전 말아야
 
어제(4일) 경찰 400여명이 쌍용차 노조 진압을 시도했다. 이 와중에 쌍용차 공장 곳곳에서 화재가 일거나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소동이 있었다. 사측 직원 500여명도 공장 정문 앞 인도에 설치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천막을 걷어내 이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쌍용차 협력업체 채권단은 오늘(5일) 오후 4시까지 도장공장에서 노조원들이 나오면 조기 파산신청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전쟁터’된 평택공장>(동아, 1면)
<쌍용차 농성진압 임박>(동아, 1면)
<경찰 “강제해산 위한 마지막 조치 끝냈다”>(동아, 5면)
<특공대 80명 투입 1시간만에 ‘도장공장’ 진입 교두보 확보>(동아, 5면)
<쌍용차 노조, 평화적 해산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어제 쌍용차 평택공장으로 경찰력을 대거 투입하면서 일부 시설물을 경찰이 접수했고, 이 과정 중에 노조원들과 경찰 간의 최대 규모 충돌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동시다발로 이뤄진 진입작전은 궁지에 몰린 노조원들의 거센 저항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 진압작전 최대 목표였던 차체 2공장이 확보됐는데, 이곳은 도장2공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전방 기지’를 확보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진압용으로 특수 제작한 컨테이너 2개와 크레인이 준비됐고, 소방당국도 소방장비를 47대에서 107대로 늘렸다고 자세히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쌍용차가 다른 자동차업체와 비교해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총고용 보장’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이들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쌍용차 사태가 민노총의 개입으로 노사의 공멸을 가지고 왔다며 불법 폭력에 법대로 가차 없이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 동아일보 사설
 
 
<경찰, 쌍용車 노조 진압작전…곳곳 충돌>(조선, 1면)
<공장 옥상까지 경찰 진입 ‘지붕위의 대치’>(조선, 8면)
 
조선일보는 시간대별로 경찰이 쌍용차 노조원들이 있는 공장안으로 진입하는 경로와 충돌에 대한 상황을 전달했다. 사측 직원들도 “전원 출근/모자 마스크 준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출근을 독려했다고 보도했다. 사측 직원도 조립 3·4공장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지만 경찰이 먼저 진압작전을 시도하자 지게차를 동원해 도장공장 주변의 바리케이드 철거 등에 주력했다며 경찰과 쌍용차 노조, 사측과 노조 간의 대치상황과 충돌에 주목해 보도했다.
 
<쌍용차 노조 진압 교두보 경찰, 차체2공장 옥상 접수>(중앙, 6면)
<“이러다 모두 죽는 건 아닌지 두렵다”>(중앙, 6면)
 
중앙일보는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해 차체2공장의 옥상을 점거한 과정을 보도했다. 경찰은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며 사측 직원들과 시위대가 충돌하기도 해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이러다 모두 죽는 건 아닌지 두렵다”> 기사에서 병가로 회사를 쉬고 있는 쌍용차 직원 A씨(37)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지난달 31일이 복직 날이었지만 회사로 돌아가지 못한다며 “노조의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내용의 인터뷰를 실었다. A씨는 “노조가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경찰 진압작전 노조 격렬 저항>(경향, 1면)
<지관스님 “공권력 자제해야”>(경향, 5면)
<도장공장은 ‘거대한 화약고’…불나면 폭발 위험>(경향, 5면)
<쌍용차 내달 15일 ‘운명의 날’>(경향, 5면)
<쌍용차 사태 끝내 파국으로 치닫는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쌍용차 평택공장 진입작전으로 경찰과 노조에 부상자들이 속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노조원들이 “공권력으로 농성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섣부른 강제 진입이 이뤄질 경우 노조원들이 점거농성 중인 도장공장은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면 <도장공장은 ‘거대한 화약고’…불나면 폭발 위험> 기사에서는 인화물질의 양과 건물 구조를 설명하면서 공장 내부는 미로처럼 얽혀 있고 외부와 차단된 상황이라 화재시 초기 진화도 어렵고 대피 등이 힘들어 참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협력업체들에서 조기파산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놨다. 만약 5일 오후 5시까지 노사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파산신청과 함께 불법파업에 따른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기로 했는데 협동회가 조기파산을 신청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청산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쌍용차 노사 분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노사가 격한 감정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극적인 평화적 대타결을 이루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날 공산이 큰 공권력 진압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경찰특공대-‘쇠파이프’ 번갈아 도장공장 진입>(한겨레, 1면)
<경찰 ‘화약고’ 도장공장 포위…‘용산참사’ 재연 우려>(한겨레, 6면)
<“사태 더 나빠지면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한겨레, 6면)
<“공권력 투입 반대” 55%>(한겨레, 6면)
<쌍용차 노조 가족 어루만진 종교 지도자들>(한겨레, 24면)
<쌍용차 노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결단을>(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경찰과 회사쪽 경비용역들의 진압작전이 두 차례 걸쳐 시도됐다며 일단 경찰은 노조의 파업 근거지인 도장2공장으로 이어지는 연결로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경찰이 주변 건물에 이어 도장2공장의 옥상을 확보하면 노조원들은 공장 안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장공장 내부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예상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사측은 “도장공장 진입 과정에서 설비가 망가지면 다시 설치하는데 20억~30억원이 들지만, 파업이 계속되면 하루에 79억원이 날아가므로 하루빨리 도장공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노조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태여서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이 이뤄진다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공장 밖에서는 평화적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야당과 종교·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대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회사 쪽도 노조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문했다.
 

2. <조선>, 민주당이 사실 왜곡으로 거리 선동한다 주장…<한겨레><경향>, 한나라당 ‘해명의 덫’에 걸려
 
조중동은 오늘도 민주당이 제기한 미디어법 ‘사전투표’ 논란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의 재투표 논란에 대해서 ‘전례’가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고,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정책홍보물과 구호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잘못된 내용의 사실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재투표’와 ‘사전투표’에 대한 해명을 하던 중에 딜레마 혹은 덫에 걸린 형국이라며 미디어법 개정 원천무효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도 넘은 민주당…사실왜곡·막말로 거리 선동>(조선, 5면)
<비판 신문엔 ‘독점’ 씌워 규제 우호적 방송엔 그냥 놔둬라?>(조선, 5면)
<민주 ‘미디어법 홍보물’ 거짓투성이>(조선, 5면)
<“방송보고 시청자가 판단할 걸 미리 왈가왈부”>(조선, 5면)
 
조선일보는 5면 전면에 민주당의 주장이 ‘억지주장’이라며 반박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5면 <도 넘은 민주당…사실왜곡·막말로 거리 선동> 기사에서 민주당의 미디어법 무효 장외 투쟁에 쓰인 정책홍보물과 구호의 내용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상대당을 ‘조폭양성소’로 표현하는가 하면, 3개 신문 구독자들을 ‘생각없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듯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역 언론이 고사 위기에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오히려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겸영이 가능해져 투자가 가능해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방송기자들이 가장 많았던 해와 비교해 일자리가 줄어들게 보이도록 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이 ‘신문은 안보면 그만이지만 조중동 방송은 싫어도 보게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중동이 신문 독자의 70%를 차지 하는 것은 ‘장악’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선택된 것’”이라며 같은 면 기사 <“방송보고 시청자가 판단할 걸 미리 왈가왈부”>에서 시청자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일에 대해 민주당이 “주제넘는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보수단체들의 주장을 전달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관계자가 “오히려 조선일보는 현 정권에 ‘까칠한’ 대표적인 매체”라고 했다며 “80년대 KBS나 MBC의 ‘땡전뉴스’에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주장이 “결국 방송사, 특히 방송노조와 운명을 함께하며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방송사들의 독과점 구조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당의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 조선일보 5면 기사
 
 
<투표 종료 선언 뒤 재투표 2003년 국회 때 전례 있다>(동아, 8면)
 
동아일보는 방송법의 재투표 논란에 대해, 투표 종료 선언 뒤 재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회속기록에 따르면 2003년 4월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할 때에도 투표 종료 선언 이후 재투표가 실시됐다는 것이다. 당시 투표때에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라는 투표 종료 선언이 있은 후 일부 의원이 자신이 투표 버튼을 눌렀으나 본회의장 전광판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재투표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시 투표가 이뤄졌고 재석 143명중 134명이 찬성해 가결되었다고 보도했다. 즉 당시에도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재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 사례가 확인된 이상 방송법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당시 “2003년에 재투표 한 것은 사유가 전자투표의 기계적 오류 즉 투표 오작동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당시 재투표 할 때도 현장 의원 전체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재투표도 의결정족수 부족이 아니고 재적 과반수를 분명 넘겼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에 나서 왜곡보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재투표 시점’ 모순에 빠진 한나라>(한겨레, 9면)
<“앞번호 잡아라”…방송 노리는 신문들 ‘채널 로비설’>(한겨레, 25면)
 
한겨레는 여야간 ‘사전투표’ 논란이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사전 투표 주장을 하자 한나라당은 투표를 다시 해달라고 재투표 개시를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아니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재투표 선언이라고 한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결 불성립이 되었으니 다시 투표해달라”는 부의장의 발언에 따라 재투표를 해 적법하다고 하더니, 사전투표가 아님을 반박하기 위해 이제 와서 이 부의장의 ‘투표독촉’ 발언을 투표 개시 시점이라 한다면 그간 논리를 뒤집는 ‘자기모순’이란 것이다.
 
<‘해명의 덫’에 걸린 한나라>(경향, 6면)
 
경향신문도 한나라당이 재투표 해명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표결 불성립’ 선언 전에 이미 투표개시를 선언했었다고 주장한 것과 본회의 방송법 재투표를 놓고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면 가결·부결이 아니라 투표 불성립이다. 표결 불성립을 선포하고 다시 투표를 하면 맞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이 논리대로라면 ‘투표 불성립’ 선언을 해야 재투표의 효력이 생기며 이럴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국회법 92조)’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한나라당이 그렇다고 ‘표결 불성립’을 재투표의 근거로 삼자니 전광판에 기록이 남은 68명이 ‘사전투표의 덫’에 빠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해석했다.<끝>
 

 
2009년 8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