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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7.31)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동아> 쌍용차 노조에 금전배상 청구해야 … <경향><한겨레> 형식적 타협 아닌 노사 대타협 이뤄내길 기 대
2. 조중동, 민주당의 억측과 투표방해 행위 문제삼기 … <경향> 반 미디어법 촛불 점화, <한겨레>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이고 절차상 적법성 밝혀야
3.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관대한’ 조중동 … 부적절한 처신 문제 삼는 경향·한겨레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노사 협상의 진전을 반기면서 누가 먼저 협상 요청을 했는가 보다 일단 지금 노사간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이번 노사협상이 이뤄진 배경에서 쌍용차 노조원 중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빠져나가면서 협상이 이뤄진 것이라 해석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중앙일보는 일본 도요타 사례를 소개하면서 강경 노조가 아닌 독립 노조가 글로벌 1위 그룹의 탄생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폭동 시위에는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금전적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 강한 압박, 외부세력 이탈…한발 물러서>(조선, 3면)
<與·野를 버렸더니 ‘쌍용차’ 움직이더라>(조선, 4면)
조선일보는 노조원들이 갑작스럽게 협상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 노조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쌍용차 사태를 해결해주겠다고 나섰던 민주노총이 전면에서 후퇴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데 힘을 실었다. 쌍용차 노조 관계자는 “옥쇄파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무렵 점거인원 700~800명 중 민주노총 등 외부인사가 200여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상당수가 빠진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 거의 모두 쌍용차 소속 노조원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쌍용차 노조원들이 남게 되면서 결국 쌍용차 노사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자는 쪽으로 기울었고 노조 측이 지금까지 전면 거부해온 정리해고를 일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사측과 협상에 나서게 됐다고 보도했다.
<채권단 “더 이상 분규 없게 매듭져야”>(중앙, 4면)
<“회사 살아야 노조가 산다” 투쟁조끼 대신 판촉 어깨띠>(중앙, 6면)
<‘75일 파업’ 투쟁의 도요타 노조 상급단체와 결별 뒤 혁신 앞장>(중앙, 6면)
중앙일보는 “세계 1위 기업 만든 독립노조들”이라며 도요타 노조를 6면 기사를 통해 다뤘다. 도요타 노조는 55년 가장 전투적인 노조연합체였던 전일본자동차산업노조와 결별하고 독립노조로 전환해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쟁에서 협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도요타 노조는 1945년 설립해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했었고, 이 때문에 경영사정이 좋지 않았던 도요타는 5년 만에 결국 종업원 1500명이 감축, 경영진 일괄 사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후 토요타의 독립노조가 세계 1위의 글로벌기업으로 급성장하는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공멸 막고 공생으로” 4일간 물밑교섭이 물꼬>(동아, 6면)
<“회사 살리려 눈물 머금고 떠나…정상화 염원 꼭 이뤄주세요”>(동아, 6면)
<엄벌과 금전배상, 불법 폭력 억제 효과 있다>(동아, 사설)
▲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 사설은 “형사처벌만으로는 폭동 수준의 각종 시위를 근절시키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면서 “시위 양상이 갈수록 폭력화 과격화 게릴라화하는 데 대한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전배상 처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측이 노조 간부와 대의원 190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회사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점을 고려한다면 수천억 원을 청구해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심지어 “경찰도 부상자 치료비와 장비 파손에 대한 철저한 배상을 받아내 국민 세금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폭력시위꾼들 때문에 이번에 또 막대한 세금을 들여 ‘차벽 차량’까지 구입해야 하는 현실을 국민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노사 ‘해고근로자 처우 문제’ 일부 진전>(경향, 5면)
<“힘으로만 해결하는 건 不義”>(경향, 5면)
쌍용차 최상진 재무기획상무는 “양측 모두 융통성을 갖고 해고 근로자 처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고 이창근 노조 정책부장은 “이번 교섭이 여론의 압력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자리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며 노사가 대타협에 들어간 것에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숨막힌 ‘컨테이너 협상’…밖에선 숨죽인 기다림>(한겨레, 4면)
<해고자 구제범위 두고 ‘팽팽’>(한겨레, 4면)
<노사 타협은 ‘회생 조건’의 출발점>(한겨레, 4면)
<헌재, 언론법 효력정지 가처분부터 받아들이라>(한겨레, 사설)
4면 <해고자 구제범위 두고 팽팽> 기사에서는 회사 쪽은 희망퇴직 450명, 분사·영업직 전환 320명, 무급휴직 및 우선 재고용 200명에서 무급휴직을 최대 40%인 400명선까지 늘릴 뜻이 있음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무급휴직 희망자는 숫자에 관계없이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실 무급휴직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 관계자가 “농성에 가담했던 976명 전원이 무급휴직하더라도 4대 보험료 등 연간 추가 비용은 72억원 정도”라며 “비용 문제는 마이너한 문제”라고 말한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한겨레는 “협상 진척에 따라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면서 노사 양측 모두 서로의 고집만 내세워서는 생존이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2. 조중동, 민주당의 억측과 투표방해 행위 문제삼기 … <경향> 반 미디어법 촛불 점화
<한겨레>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이고 절차상 적법성 밝혀야
▲ 조선일보 4면 기사
<이미경 “반대버튼 누른 건 정당방위 행위”>(동아, 6면)
<의회민주주의를 실컷 조롱하는 민주당 의원들>(동아, 사설)
동아일보 6면 기사에서는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이 한나라당 의원석에서 반대 버튼을 누른 것에 대해 “투표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투표 결과를 왜곡한 행위는 정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 행위일 뿐”이라며 정당방위 주장이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보냈다.
동아일보 사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법안 재표결의 적법성 논란과 한나라당 측의 대리투표 의혹”도 “근원을 따지자면 민주당의 표결 방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과 투표를 방해한 동영상 자료를 들며 민주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투표방해”“부정투표”…비방 넘어 고발전으로>(경향, 3면)
<“정치인보다 운동가 더 편해 원천무효 100일행동 나설 것”>(경향, 3면)
<“대리투표 野주장 신문법 효력엔 영향없어”>(경향, 3면)
<“여당, 떳떳하면 CCTV 자료 제출 요구하라”>(경향, 3면)
<“적법절차가 무시된 법 민주헌정 심각한 위기”>(경향, 4면)
경향신문은 3면에서는 불법투표가 밝혀지면 법원칙상 신문법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는 해석에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법원칙상 그것이 신문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여당이 투표 방해행위라며 동영상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것은 모든 투표가 무효처리되어야 할 분명한 증거라며, 여당도 떳떳하다면 CCTV 자료 제출을 함께 요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4면에서는 미디어법 무효를 위한 법리 투쟁을 지원하는 ‘언론악법 공동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를 인터뷰 했다. 백 변호사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려야 한다는 데 많은 법률가들이 뜻을 함께 했다”며 “이번 미디어법 처리는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 적법한 절치가 완전히 무시됐다. 우리는 이것을 민주헌정의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225명의 변호사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야 ‘언론법 권한쟁의’ 초대형 대리인단 꾸려>(한겨레, 2면)
<지역방송 “언론법 시행땐 다 죽는다” 공동대응>(한겨레, 3면)
한겨레는 2면<김형오 “언론법 헌재결정 기다려야”>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헌재의 결정전까지는 여야와 정부 모두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장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관련법은 국민이 살아가는 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법도 아니고, 국민이 온통 매달려 있어야 하는 법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CCTV 기록과 관련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이 요청해 오면 수사당국에 넘기도록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제출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당장은 절차상의 적법성부터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은 분명한 불법이라며 무효화 투쟁을 벌이고 있고, 언론·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도 무효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헌재의 역할이라며, 특히 본안 심의 이전이라도 정부의 후속조처 강행으로 초래될 위헌 논란 증폭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3.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관대한’ 조중동 … 부적절한 처신 문제 삼는 경향·한겨레
승마와 요트 같은 고급 취미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1만원인지 1만2000원인지 하는 쿠폰 20장을 끊어서 배웠다. 경속보 배우다 말았는데, 고급 승마 아닌 것 명백하다”고 답했고, 요트에 대해선 “1인승 세일링 요트 교육 5주간 받은 것이 전부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미스코리아와 어울렸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내 개인 돈 들여서 밥 샀다”고 해명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중수부를 없앤다고 해서 검찰이 과연 달라지겠느냐. 중부수 폐지한다고 선진국 검찰이 되느냐”고 되물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요트총장’‘승마총장’ 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김 후보자의 ‘웰빙’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승마-오트 조금 배웠을뿐 儉 개혁보다 업그레이드”>(동아, 6면)
김 후보자는 간담회 중에 미스코리아와 어울려다닌다는 의혹에 대해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음해를 받아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 모두 다 용서하고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조직을 바꾼다고 선진국 검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해 검찰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 동아일보 6면 기사
<요트·승마 ‘고습스런 취미’ 구설수엔 “호기심·모험심 많아서…”>(한겨레, 3면)
김 후보자의 간담회 답변에 대해서는 요트, 승마, 열기구 등을 조금씩 배웠거나 경험한 취미들이 대부분 “지역기관장으로서 편의를 제공받은 흔적이 있어 ‘완벽하게 떳떳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