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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7.31)
등록 2013.09.23 15:47
조회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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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동아> 쌍용차 노조에 금전배상 청구해야 … <경향><한겨레> 형식적 타협 아닌 노사 대타협 이뤄내길 기 대
2. 조중동, 민주당의 억측과 투표방해 행위 문제삼기 … <경향> 반 미디어법 촛불 점화, <한겨레>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이고 절차상 적법성 밝혀야
3.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관대한’ 조중동 … 부적절한 처신 문제 삼는 경향·한겨레
 
 
 
 
쌍용차 노조탓 부각하는 <동아>, 금전배상 ‘옥죄기’
 
 
1. <동아> 쌍용차 노조에 금전배상 청구해야 … <경향><한겨레> 형식적 타협 아닌 노사 대타협 이뤄내길 기대
 
 
쌍용차 노사가 다시 협상을 시작했다. 신문들은 70일 만에 이뤄진 노사협상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노사협상이 이뤄진 배경과 해결방식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노사 협상의 진전을 반기면서 누가 먼저 협상 요청을 했는가 보다 일단 지금 노사간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이번 노사협상이 이뤄진 배경에서 쌍용차 노조원 중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빠져나가면서 협상이 이뤄진 것이라 해석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중앙일보는 일본 도요타 사례를 소개하면서 강경 노조가 아닌 독립 노조가 글로벌 1위 그룹의 탄생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폭동 시위에는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금전적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잡은 쌍용차 勞使…파업 끝나도 생존 장담 어렵다>(조선, 3면)
<사측 강한 압박, 외부세력 이탈…한발 물러서>(조선, 3면)
<與·野를 버렸더니 ‘쌍용차’ 움직이더라>(조선, 4면)
 
조선일보는 파업기간의 매출손실, 임금 미지급분, 협력업체 손실과 기업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미래 판매손실까지 합칠 경우 이미 쌍용차를 유지하는데 따른 이익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쌍용차는 조직을 대폭 축소해 경쟁력을 높여 차를 생산해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힘들거나, 투자자 유치도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에 채권자와 정부가 협의해 미국의 GM처럼 쌍용차를 청산한 뒤 ‘뉴(New) 쌍용’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쌍용차를 청산한 뒤 기존 노조문제에서 자유로운 ‘클린 컴퍼니’를 만들어 정상화한 후 회사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넘기는 방법이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쌍용차 노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점”아라고 밝히며, 쌍용차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투자자 유치는 쌍용차가 강제로 요구한다고 성사될 문제가 아니라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노조원들이 갑작스럽게 협상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 노조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쌍용차 사태를 해결해주겠다고 나섰던 민주노총이 전면에서 후퇴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데 힘을 실었다. 쌍용차 노조 관계자는 “옥쇄파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무렵 점거인원 700~800명 중 민주노총 등 외부인사가 200여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상당수가 빠진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 거의 모두 쌍용차 소속 노조원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쌍용차 노조원들이 남게 되면서 결국 쌍용차 노사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자는 쪽으로 기울었고 노조 측이 지금까지 전면 거부해온 정리해고를 일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사측과 협상에 나서게 됐다고 보도했다.
 
<‘공멸’ 위기감에 쌍용차 노사 42일 만에 만났지만…>(중앙, 4면)
<채권단 “더 이상 분규 없게 매듭져야”>(중앙, 4면)
<“회사 살아야 노조가 산다” 투쟁조끼 대신 판촉 어깨띠>(중앙, 6면)
<‘75일 파업’ 투쟁의 도요타 노조 상급단체와 결별 뒤 혁신 앞장>(중앙, 6면)
 
중앙일보는 쌍용자동차 노사의 대화가 재개되었으나 이견이 심해 밤늦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무엇보다 해고와 무급휴직 규모 문제에 대한 것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문제에서도 이견이 심했다고 전했다. 사측은 기물 파손 등 폭력 행위가 확인된 일반노조원 283명에게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한 상태이고, 검찰도 노조 집행부 2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로 폭력 및 불법 파업 혐의로 총 147명을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정무영 쌍용차 홍보부장은 “협력업체도 회사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노조에 대한 소송 제기를 취소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화와 평화가 현 사태 해결의 원칙”이라며 “경찰과 사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세계 1위 기업 만든 독립노조들”이라며 도요타 노조를 6면 기사를 통해 다뤘다. 도요타 노조는 55년 가장 전투적인 노조연합체였던 전일본자동차산업노조와 결별하고 독립노조로 전환해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쟁에서 협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도요타 노조는 1945년 설립해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했었고, 이 때문에 경영사정이 좋지 않았던 도요타는 5년 만에 결국 종업원 1500명이 감축, 경영진 일괄 사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후 토요타의 독립노조가 세계 1위의 글로벌기업으로 급성장하는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노사 ‘가장 긴 하루’>(동아, 1면)
<“공멸 막고 공생으로” 4일간 물밑교섭이 물꼬>(동아, 6면)
<“회사 살리려 눈물 머금고 떠나…정상화 염원 꼭 이뤄주세요”>(동아, 6면)
<엄벌과 금전배상, 불법 폭력 억제 효과 있다>(동아, 사설)
 
 

▲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쌍용자동차 노사 양측이 막판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지혜를 발휘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됐다고 전했다. 일단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노사 양측이 보는 피해가 크다는 데 의견을 모은 노사는 다시 한번 양보안을 만들자고 합의한 후 헤어졌다고 보도했다. 이후에도 양측 대표를 비롯해 핵심간부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갔다고 전했다. 일단 노조에 대해 채권단이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나, 중재단이 중재를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등의 압박이 늘어나자 노조가 타협에 급히 들어선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동아일보 사설은 “형사처벌만으로는 폭동 수준의 각종 시위를 근절시키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면서 “시위 양상이 갈수록 폭력화 과격화 게릴라화하는 데 대한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전배상 처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측이 노조 간부와 대의원 190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회사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점을 고려한다면 수천억 원을 청구해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심지어 “경찰도 부상자 치료비와 장비 파손에 대한 철저한 배상을 받아내 국민 세금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폭력시위꾼들 때문에 이번에 또 막대한 세금을 들여 ‘차벽 차량’까지 구입해야 하는 현실을 국민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노사 막판 마라톤교섭>(경향, 1면)
<쌍용차 노사 ‘해고근로자 처우 문제’ 일부 진전>(경향, 5면)
<“힘으로만 해결하는 건 不義”>(경향, 5면)
 
경향신문은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노사간 ‘직접 교섭’이 노조원 가족들과 협력업체들까지도 가슴을 졸이게 했다고 보도했다. 또 상대방이 먼저 교섭을 제안했다고 밝혀 어느 쪽이 더 많은 양보를 했는지 궁금증을 증폭시키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쌍용차 최상진 재무기획상무는 “양측 모두 융통성을 갖고 해고 근로자 처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고 이창근 노조 정책부장은 “이번 교섭이 여론의 압력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자리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며 노사가 대타협에 들어간 것에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쌍용차 ‘해고자 구제’ 막판 줄다리기>(한겨레, 1면)
<숨막힌 ‘컨테이너 협상’…밖에선 숨죽인 기다림>(한겨레, 4면)
<해고자 구제범위 두고 ‘팽팽’>(한겨레, 4면)
<노사 타협은 ‘회생 조건’의 출발점>(한겨레, 4면)
<헌재, 언론법 효력정지 가처분부터 받아들이라>(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파업 70일째를 맞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노사간 전격 대화로 전환점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정리해고 일부 수용’ 등에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이며 밤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해야 했다고 전했다. 일단 전쟁같은 대치·충돌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와 기대가 큰 가운데 노사 양쪽의 협상은 팽팽하게 이어졌다고 전했다.
4면 <해고자 구제범위 두고 팽팽> 기사에서는 회사 쪽은 희망퇴직 450명, 분사·영업직 전환 320명, 무급휴직 및 우선 재고용 200명에서 무급휴직을 최대 40%인 400명선까지 늘릴 뜻이 있음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무급휴직 희망자는 숫자에 관계없이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실 무급휴직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 관계자가 “농성에 가담했던 976명 전원이 무급휴직하더라도 4대 보험료 등 연간 추가 비용은 72억원 정도”라며 “비용 문제는 마이너한 문제”라고 말한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한겨레는 “협상 진척에 따라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면서 노사 양측 모두 서로의 고집만 내세워서는 생존이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2. 조중동, 민주당의 억측과 투표방해 행위 문제삼기 … <경향> 반 미디어법 촛불 점화
<한겨레>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이고 절차상 적법성 밝혀야
 
미디어법 관련 여야 정치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전자투표를 방해했다며 당시 동영상 내용을 분석하여 공개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사안만 보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법안 통과였다며, 대리투표 및 투표방해에 대한 논란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CCTV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회의록 등이 원문훼손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민주당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법안 통과였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미디어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로’가 된 국회 CCTV>(조선, 4면)
 
 

▲ 조선일보 4면 기사
 
 
조선일보는 국회사무처가 CCTV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댔는데도 민주당이 “한나라당 사주에 의한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의혹제기를 근거없는 것인양 몰아갔다. 민주당이 MBC나 국회방송 등의 자료에서 한나라당의 명백한 대리투표 장면을 잡아내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공개되지 않은 CCTV만이 진실을 담고 있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CCTV는 모니터용이라고 했으나 민주당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억측을 하며 CCTV나 회의록 원문을 훼손·조작한다는 의심이 든다며 증거 보전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국회, 본회의장 난입 언론노조 관계자 고발>(중앙, 2면)
 
중앙일보는 국회사무처가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들을 미디어법 처리 당시 국회 본관 및 본회의장에 난입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언론노조 측은 “당시 여당 보좌진도 본청에 난입했는데 이들은 놔두고 언론노조만 고발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전지공략>(동아, 6면)
<이미경 “반대버튼 누른 건 정당방위 행위”>(동아, 6면)
<의회민주주의를 실컷 조롱하는 민주당 의원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역구에 잇달아 찾아가 거리 선전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실상의 불법 낙선운동”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거리집회가 사전선거운동 또는 조직적인 낙선운동으로 전개된다면 관련자 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동아일보 6면 기사에서는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이 한나라당 의원석에서 반대 버튼을 누른 것에 대해 “투표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투표 결과를 왜곡한 행위는 정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 행위일 뿐”이라며 정당방위 주장이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보냈다.
동아일보 사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법안 재표결의 적법성 논란과 한나라당 측의 대리투표 의혹”도 “근원을 따지자면 민주당의 표결 방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과 투표를 방해한 동영상 자료를 들며 민주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미디어법 저항’ 전방위 확산>(경향, 1면)
<“투표방해”“부정투표”…비방 넘어 고발전으로>(경향, 3면)
<“정치인보다 운동가 더 편해 원천무효 100일행동 나설 것”>(경향, 3면)
<“대리투표 野주장 신문법 효력엔 영향없어”>(경향, 3면)
<“여당, 떳떳하면 CCTV 자료 제출 요구하라”>(경향, 3면)
<“적법절차가 무시된 법 민주헌정 심각한 위기”>(경향, 4면)
 
경향신문은 ‘반(反)미디어법 촛불’이 진화하여 대학생·종교인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1면에서 보도했다. ‘강동 촛불시민모임’, ‘마포 촛불연대’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목사 10여명은 미디어악법 무효를 위한 홍보활동과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3면에서는 불법투표가 밝혀지면 법원칙상 신문법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는 해석에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법원칙상 그것이 신문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여당이 투표 방해행위라며 동영상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것은 모든 투표가 무효처리되어야 할 분명한 증거라며, 여당도 떳떳하다면 CCTV 자료 제출을 함께 요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4면에서는 미디어법 무효를 위한 법리 투쟁을 지원하는 ‘언론악법 공동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를 인터뷰 했다. 백 변호사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려야 한다는 데 많은 법률가들이 뜻을 함께 했다”며 “이번 미디어법 처리는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 적법한 절치가 완전히 무시됐다. 우리는 이것을 민주헌정의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225명의 변호사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형오 “언론법 헌재결정 기다려야�>(한겨레, 2면)
<야 ‘언론법 권한쟁의’ 초대형 대리인단 꾸려>(한겨레, 2면)
<지역방송 “언론법 시행땐 다 죽는다” 공동대응>(한겨레, 3면)
 
한겨레는 지역방송사들도 미디어법, 방문진 구성, 미디어렙 등 지역방송에 닥친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역방송들은 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지역방송들이 대규모 인수합병에 휩싸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해서는 지역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던 광고가 끊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방송용 공영 미디어렙을 두거나, 그게 아니면 지역·종교방송 등 취약 방송에 일정 비율의 광고를 할당하는 제도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2면<김형오 “언론법 헌재결정 기다려야”>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헌재의 결정전까지는 여야와 정부 모두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장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관련법은 국민이 살아가는 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법도 아니고, 국민이 온통 매달려 있어야 하는 법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CCTV 기록과 관련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이 요청해 오면 수사당국에 넘기도록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제출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당장은 절차상의 적법성부터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은 분명한 불법이라며 무효화 투쟁을 벌이고 있고, 언론·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도 무효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헌재의 역할이라며, 특히 본안 심의 이전이라도 정부의 후속조처 강행으로 초래될 위헌 논란 증폭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3.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관대한’ 조중동 … 부적절한 처신 문제 삼는 경향·한겨레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을 둘러싼 여러 소문과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김 후보의 해명을 부각하며 그대로 전달했고, 동아일보는 아예 김 후보자가 대학시절 야학 교사로 활동한 이력을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띄우기에 나섰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가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사기업이 주관한 ‘미스코리아 대전·충남 선발대회’ 등에 참석하느라 집무실을 비운 ‘부적절한 처신’에 문제를 제기했다.
 
<“모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 받았다”>(조선, 8면)
 
조선일보는 1시간 남짓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인선 과정에 불거졌던 각종 소문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을, “모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며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여러 의혹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들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보도했다.
승마와 요트 같은 고급 취미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1만원인지 1만2000원인지 하는 쿠폰 20장을 끊어서 배웠다. 경속보 배우다 말았는데, 고급 승마 아닌 것 명백하다”고 답했고, 요트에 대해선 “1인승 세일링 요트 교육 5주간 받은 것이 전부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미스코리아와 어울렸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내 개인 돈 들여서 밥 샀다”고 해명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미스코리아 괴소문, 입상자 환담한 게 와전”>(중앙, 22면)
 
중앙일보는 김 후보자가 간담회 절반 정도를 자신에 관한 의혹이 근거 없다고 설명하는데 할애했다고 보도했다. ‘미스코리아와 어울린다’는 괴소문의 경우 예선대회 후 입상자와 그 가족이 대전고검 청사를 방문해 환담했던 일이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달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중수부를 없앤다고 해서 검찰이 과연 달라지겠느냐. 중부수 폐지한다고 선진국 검찰이 되느냐”고 되물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요트총장’‘승마총장’ 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김 후보자의 ‘웰빙’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학선생님이 검찰총장 됐네요”>(동아, 6면)
<“승마-오트 조금 배웠을뿐 儉 개혁보다 업그레이드”>(동아, 6면)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가 대학시절 야학 교사로 활동한 이력을 소개하며 띄우기에 나섰다. 이 야학은 1971년 극단 학전 대표와 이도성 전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등이 주도해 만들었던 것으로 공터에 세워진 천막 3개에서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야학에서 공부했던 이공재 변호사는 김 후보자에게서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와 마추치면 “항상 희망을 잃지 말라”라며 용기를 줬다고 회고했다. 서울대에 들어가 동문 후배가 되자 자신이 근무하던 검찰청으로 불러 향후 진로에 대해 조언도 해 주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김 내정자가 말이 많지는 않지만 속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고 덧붙인 내용도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간담회 중에 미스코리아와 어울려다닌다는 의혹에 대해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음해를 받아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 모두 다 용서하고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조직을 바꾼다고 선진국 검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해 검찰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 동아일보 6면 기사
 
 
<김준규 儉총장 후보 미인대회 참석 논란>(경향, 10면)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가 ‘2009 미스코리아 대전·충남 선발 대회’ 예심에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하면서 12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것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기관장의 공무 수행 차원에서 행사에 참석해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경향은 당시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 내정자가 휴가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미인대회에 참석한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처신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평일 미스코리아 심사에 집무실 비워 김준규 총장후보 ‘부적절한 처신’ 입길>(한겨레, 3면)
<요트·승마 ‘고습스런 취미’ 구설수엔 “호기심·모험심 많아서…”>(한겨레, 3면)
 
한겨레 역시 김 후보자가 ‘미스코리아 대전·충남 선발대회’와 ‘대전 엑스포 예심 심사’ 등에 참석하느라 집무실을 비운 ‘부적절한 처신’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의 차관급 공직자가 평일 일과시간에 자리를 비운 채 미인대회 심사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해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미스코리아 대회가 자치단체의 행사가 아니라 사기업이 주관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행정기관의 수장이 대회의 심사를 맡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방송 중계도 하지 않을 만큼 사회적으로 공익성이 없다고 합의된 행사에 고위 공직자가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김 후보자의 자질과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의 간담회 답변에 대해서는 요트, 승마, 열기구 등을 조금씩 배웠거나 경험한 취미들이 대부분 “지역기관장으로서 편의를 제공받은 흔적이 있어 ‘완벽하게 떳떳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끝>
 
 
2009년 7월 3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