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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7.29)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조선>·<동아>, 언론악법 투쟁 축소보도… <경향>·<한겨레>, 내용·절차 문제해결 강조
2. 비정규직법 원점 재검토…조중동, 기업 현실 고려한 고용의 유연성 강조
경향신문은 미디어법 강행처리 방식에 대한 여권 내 소장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언론법 심층좌담’을 열어 언론법이 한국사회와 언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좌담내용을 종합하여 보도했다.
<방송개혁시민연대, 국회 난입 언론노조 고발>(조선, 8면)
가구소득별 대통령·정당 지지율 결과를 여론조사한 결과 저소득층(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지지율이 53.7%로 가장 높았고,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속득층(월 400만원 이상)에서 24.3%로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재산 헌납 이후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저소득층에서 41%, 고소득층에서는 24%에 그쳤다는 점을 들면서 저소득층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더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현 정부가‘부자정권’이라며 부유층을 위한 정책에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소득층의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한편으론 고소득층은 진보 성향의 고학력 30~40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보수정권’에 비판적인 반면, 저소득층은 보수 성향의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호의적이라는 연령에 따라 지지율이 나타난다는 분석도 내놨다.
<투표 방해 증거 찾는 한나라당>(중앙, 10면)
<선거처럼 골목 누비는 민주당>(중앙, 10면)
<집단지성 시대의 미디어법 파동>(중앙, 중앙시평)
같은 면 <투표 방해 증거 찾는 한나라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의 공세에 무대응 전략을 취해왔던 한나라당이 법률지원단을 꾸리고 채증팀을 구성해 ‘민주당’의 불법 행위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자리에 앉아 여러 차례 투표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선거처럼 골목 누비는 민주당>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미디어법 무효화를 위한 100일 장외투쟁에 나서며 이중적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미디어법 무효화가 최우선이지만 내년 지방선거의 분위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법리검토·공개변론…‘헌재 결정’ 일러야 9월>(경향, 3면)
<꿈쩍 않는 최시중>(경향, 3면)
<“방송법 부결된 것…국회가 결자해지”>(경향, 3면)
<야 ‘주민야투 100일 대장정’>(경향, 4면)
<여 “투표논란 맞불 작전”>(경향, 4면)
<한나라 소장·개혁파 “유구무언”>(경향, 4면)
<민변, 미디어법 처리 정보공개 청구>(경향, 12면)
4면 <한나라 소장·개혁파 “유구무언”> 기사에서는 여권 내 소장파의 한계와 과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야당을 상대로 미디어법을 두고 대화전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자칫 자신들의 소신 발언이 적전 분열로 이어지거나, 당내에서 미운 털이 박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부결인가? 재투표하나?>(한겨레, 3면)
< KBS· YTN 언론법 홍보광고 강행 노조 “모든수단 동원 중단” 반발>(한겨레, 3면)
<“공공성 없는 ‘사영방송’ …민주적 여론 교란시켜”>(한겨레, 6면)
<“강자들 소통만 남고 약자들 소통창구 닫힐 것”>(한겨레, 6면)
<신문법안 투표선언 뒤 게시>(한겨레, 8면)
<김형오 국회의장, 대리투표 조사 왜 안 하나>(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민주당이 언론관련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 300여명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꾸렸으며,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기한 언론관련법의 문제점으로 외국인 지분 참여의 허용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때도 끝까지 지킨 부분인데, 여당 스스로 빗장을 열어준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과정에서 ‘개악’됐다”고 비판한 내용을 실었다.
8면 기사에서는 언론관련법 강행 처리 당시 신문법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진 뒤에야 의석 모니터에 게시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본회의 개회 선언 후 신문법 수정안 표결이 있었지만 약 12분 동안 모니터에 떠 있어야할 신문법 수정안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수정 동의안의 경우 ‘미리 의장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95조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사설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재투표에 논란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고 하고, 대리투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에 대한 후속 행동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김 의장이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장 국회 차원의 대리투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비정규직법 원점 재검토…조중동, 기업 현실 고려한 고용의 유연성 강조
<경향>·<한겨레>, 근본적으로 재논의 하기 위한 논의 폭을 확대해야
<비정규직법 혼란만 키운 이영희 장관>(조선, 10면)
<비정규직 해법은 책상 아닌 현장에서 만들어야>(조선, 사설)
조선일보 사설은 비정규직 평균 근속 기간이 2년 5개월이지만, 비정규직법이 2년으로 묶이다보니 해고가 더 늘어난 꼴이라며 2년은 너무 짧고, 4년은 일해야 기업 입장에서도 계속 고용하려는 유인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 대책이 기업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노조에 가입하는 등 단체교섭력이 올라가고 성과급 인상, 복지혜택 등의 요구가 늘어나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결론적으로 조선일보는 기업이 일정 비율 비정규직 고용이 필요한 만큼 모조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어서 ‘맞춤형 비정규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근본 해법은 노동 유연성 제고부터>(중앙, 사설)
중앙일보 사설은 “개정안과 유예안을 포기한 것만으로는 지금 벌어지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와 장차 벌어질 노동시장의 왜곡과 파행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장 현행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독려하되 부득이한 실직자에 대한 전직 지원과 구호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말 그대로 독려와 지원에 그쳐야지 강제성을 띤 조치여서는 안된다”며, 기업더러 강제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강요한다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편법과 탈법을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중앙일보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정규직의 과잉보호와 같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풀어 자연스럽게 정규직 고용이 늘도록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시행중인 법 유예는 미봉책’ 판단 비정규직 차별해소 ‘근원적 처방’ 모색>(동아, 4면)
<기업에 부담과 혼란 안기는 ‘비정규직 대책’>(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이라고 한 말도 옳다고 언급하며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규직의 고용과 해고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에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지원금을 준다 해도 기업 부담이 크고, 지원금도 결국은 나중에 기업이 부담할 몫이 된다며 “애초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은 지원금을 못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이 더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사설은 주장했다.
<“시급·보너스·휴일…시간제라고 다른 건 없어요”>(경향, 8면)
<“구직중에만 임시직…차별하면 기업활동 못해”>(경향, 9면)
<‘안전한 파트타임’ 법적 보장 실업률 14%에서 4%대로>(경향, 9면)
<시간제 노동자 10명중 7명이 여성 경제활동 ‘성과’·성별분업엔 ‘비판’>(경향, 9면)
<제대로 된 비정규직보호법을 고민할 때다>(경향, 사설)
덴마크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굳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간제 계약을 한 직원들도 모두 노사 단체협약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처우에선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차별대우를 하면 제대로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향신문 사설은 “그간 노동유연화에 매달려 ‘100만 해고대란’이라고 부풀리며 법 개정을 밀어붙이려 했던 정부와 여당이 이제라도 정책 착오를 인정하고 발길을 돌린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다”고 평가했다. 이번 논란이 된 기간제법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손보려면 직접고용 상시근로의 기간제 사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간제 보다 더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는 파견·하청 등의 상시 간접고용인데, 말이 좋아 파견보호법이지 파견 비정규직 허용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하청업체의 정규직이지만 사실상 원청업체의 비정규직인 ‘사내 하청’ 노동자들도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고용은 이번 비정규직 논란에서도 누락이 됐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비정규직 문제는 일자리의 위기가 아니라 삶의 위기라며 노·사·민·정의 성숙된 사회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정책 전환’ 과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200억 써야”>(한겨레, 10면)
<한겨레 시민포럼 사회안전망, 자영업·실업자로 확대를>(한겨레, 10면)
10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 1200억 써야”> 기사는 노동부가 정규직 전환 기업의 법인세 감면 제도를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과 노동계는 한 명당 30만원씩 지원되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중단됐던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이 꾸리기로 한 태스크포스는 정치권과 노동계가 차명한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서 거론된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나, 이 논의의 틀을 좀더 넓혀 국정의 한 축인 야당과 노사도 이 문제를 위해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고용 유연성과 비정규직 해법’이라는 주제로 시민포럼을 열고 이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발제자로 나선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일본의 사회보장시스템 변화를 주목할 만한 사례로 소개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생활보호 및 취직지원 기금’은 일종의 대부제도로, 정부가 최대 월 15만엔(한화 약 196만원)의 상용취직활동비와 월6만엔(약78만원)의 가구보조비 등을 지급하고, 돈을 받은 뒤 여섯 달 안에 여섯 달 이상 유지되는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지급한 돈의 전부 또는 상당 액수의 상환을 면제해줘 노동자의 자활의지를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