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7월 1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7.17)
등록 2013.09.23 15:42
조회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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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인권위원회 내정자 평가 양극, <한겨레><경향> ‘관리형’ 위원장 우려 … <중앙> 좌파 성향 인사라면 ‘중립성’ 잃어
2. 조중동, “낡은(5공) 규제 개혁” 사후 규제 강조 … <한겨레><경향>, 조중동 방송진출 막지 못해
3. <한겨레><경향>, KISDI 수정보고서도 왜곡된 것 아니냐 의혹 제기
 
 
 
 
조중동, 제헌절 내세워 미디어법 ‘강행’ 힘실어
 
 
1. 인권위원회 내정자 평가 양극, <한겨레><경향> ‘관리형’ 위원장 우려 … <중앙> 좌파 성향 인사라면 ‘중립성’ 잃어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된 현병철 한양사이버대 학장에 대한 자격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경향신문과 한겨레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짧은 단신으로 내정된 사실만을 간략히 전했고, 중앙일보는 단신 기사와 함께 사설에서 인권위원회가 정치색을 벗고 본연의 위상을 찾아야 할 때라고 우회적으로 내정자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담았다.
현병철 현 내정자는 민법을 전공한 법학자이다. 현 내정자의 세부 전공은 재산법과 노동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경력 내용 중에는 인권 관련 대외 활동 경력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인권 이슈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적도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권위원장 현병철…자격 논란>(경향, 2면)
 
경향신문은 현 내정자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과 향상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인권위원회법의 인권위원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는 지적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인권‧시민단체들도 인권위원장에 현 내정자가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에 무게를 둬 청와대의 내정 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활동 ‘거리 먼’ 인권위원장 내정자>(한겨레, 1면)
<“뜻밖 내정에 멍해져…인권현장 잘 몰라”>(한겨레, 3면)
<‘자격미달’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한겨레, 사설)
 
▲ 한겨레 사설
 
한겨레가 현 내정자를 만나 일문일답한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만 알지, 인권위 또는 인권 현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현황파악을 먼저 해야겠다면서도 “법학자가 인권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 학장이 일단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약자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인권이 인권 운동가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법학을 30년 동안 공부하면서, 인권을 도외시하고 공부할 수는 없었다. 현장에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 교수모임’의 정태욱 인하대 교수가 “조직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내정자가 지명됐다. 정부가 인권위를 바라보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과 인권위의 한 관계자가 “문화부나 총리실 인사에서 나타났듯, 색깔이 불분명한 위원장 밑에 실세 사무총장을 기용해 인권위를 마음대로 부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사설 <‘자격미달’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중도사퇴 이후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되었지만 “이번 인권위원장 지명은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식 라인이 아닌 비선 조직에 의존하는 인사, 정치적 효과에 치중한 깜짝인사 등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되풀이된 것”이라고지적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현 내정자에 대해 “권력의 뜻을 잘 따르는 ‘고분고분 한 인권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보루 구실을 해야 하는 역할을 이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가위원장에 현병철씨>(조선, 2면)
<현병철 인권위원장 내정>(중앙, 2면)
<인권위원장 현병철씨 내정>(동아, 2면)
<인권위, 정치색 벗고 본연의 위상 되찾길>(중앙, 사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현 내정자에 대해 간단히 1단 기사를 내보내고, 현 내정자가 전남 영암 출신에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는 것 등을 실었다.
다만 중앙일보는 <인권위, 정치색 벗고 본연의 위상 되찾길>이라는 사설에서 전임 안경환 위원장이 이임사에서 “인권이란 좌도 우도 아니고, 정치적 진보도 보수도 아닌 보편의 가치”를 강조했다면서 위원회의 정치색 논란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현 내정자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인권위 직원 중 상당수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립성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 왔다”면서 현장에서 운동하지 않은 현 내정자에 대해 우호적인 내색을 비쳤다. 또한 “새 위원장을 맞은 인권위가 정치색을 벗고” 인권위원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실었다.

2. 조중동, “낡은(5공) 규제 개혁” 사후 규제 강조 … <한겨레><경향>, 조중동 방송진출 막지 못해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비한 여야의 입장이 서로 갈리면서 ‘동시 점거농성’이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일단 17일은 제헌절인만큼 여야 2명씩 남아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신문들은 국회 본회의장 ‘동시 점거’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본회의장을 사수해야 한다며 여야가 밤샘 점거를 하거나 동시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조선일보는 “낡은 규제 개혁”하자는 미디어법 논의에 선동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주당에 대해 힐난했다. 동아일보는 “5공 미디어법” 청산이 요구된다며 강행 처리를 촉구했다. 조중동은 미디어법 개정이 하루빨리 되어야 한다는 식의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대로 경향신문은 동시 점거 농성을 풀고 다시 의사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 될 일을 밀어붙이는 꼴이라고 지적했고, 한겨레는 신문시장에서 과점하고 있는 신문의 방송진출이 허용되는 미디어법 개정은 통과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헌절…우리들의 ‘일그러진 국회’>(조선, 1면)
<감시조 2명씩 남기고 철수 ‘제헌절 휴전’>(조선, 5면)
<상임위도 못넘은 미디어법 與 강행땐 23~24일이 유력)(조선, 4면)
<‘낡은 규제 개혁’ 미디어법 본질은 사라지고 선동만 난무>(조선, 4면)
<‘신문‧대기업 종합편성채널 허용’ 놓고 대립>(조선, 4면)
<與 ‘시청점유율 30%로 제한’ 사후규제 강화案 마련>(조선, 4면)
<炳든 국회 실상 보여준 제헌절의 與野 동거 농성>(조선, 사설)
 
▲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작년 연말에 국회 본회의장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안에서 걸어 잠근 뒤 보름 가까이 농성을 벌였다”면서 지금 본회의장을 누가 점거하느냐를 두고 싸우는 형국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의 수준이 이렇다”고 핀잔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신문‧방송 겸영에 따른 여론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체 합산 시장점유율 30% 이하를 방송 참여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당이 서로 “내편” 이라고 부르는 희한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비주류 진영을 대표하는 박 전 대표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미디어법의 처리 방향이 달라질지 모른다는 계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식으로 내편 끌어들이기는 “대의 민주주의의 토대인 정당들이 그 생명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일단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조선일보는 “낡은 규제 개혁” 하려는 미디어법 본질은 사라지고 선동만 난무하다고 표현했다. 관련기사 4면에 따르면 “미디어 전문가들은 30년 된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고사직전의 미디어 산업에 활로를 터주려는 개정 법률안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여야간 미디어법안을 비교해 보기도 했다. 가장 큰 쟁점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채널 참여 허용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실제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케이블 TV의 종합편성채널(종편)”인데 이는 사실상 ‘공중파 방송’이 하나 더 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시장점유율 10% 이하인 신문에만 종편 지분을 20%까지 허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점유율이 10%를 넘는 조선‧동아‧중앙 등 이른바 ‘메이저 신문’의 방송진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점거할 땐 따로 따로 닭튀김‧수박은 같이 먹고 여야의 국회 코미디>(중앙, 5면)
<“야당 점거 막으려”“날치기 처리 막으려”>(중앙, 5면)
<제헌절에 국제 망신 쇼 벌이는 한심한 국회>(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제헌절 61주년 아침, 본회의장에서 보이는 국회의원들의 추태를 비난했다. “그저께 밤샘하던 의원들은 통닭을 시켜 파티를 벌였다. 수박과 과일까지 챙겨갔다고 한다. 양말을 벗고 슬리퍼를 끌며 본회의장을 돌아다니는 의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깔고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으니 거리에선들 법이 지켜질 리가 없다”면서 “약속을 해 놓고도 불리하면 뒤집어 버린다”며 민주당이 100일간의 여론 수렴을 거쳐 6월 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미디어법을 처리하겠다는데 합의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미디어법 훈수’ 박근혜 치켜세운 민주>(동아, 6면)
<제헌절에도…‘코미디’는 계속된다>(동아, 6면)
<“국회점거 한국 독특한 현상 같다”>(동아, 6면)
<“신방겸영 일단 허용뒤 사후 규제 바람직”(동아, 8면)
<‘5共 방송법’에 당당히 맞서야>(동아, 칼럼)
<제헌절 아침에 ‘헌법의 가치’를 생각한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8면 “신방겸영 일단 허용뒤 사후 규제 바람직” 기사에서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관한 ‘글로벌 미디어 전략적 접근’ 포럼을 다뤘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지상파 방송 독과점 구조에서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나오기 힘들다”고 언급했다면서 참석자들 역시 미디어산업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역시 “미디어관계법이 빨리 통과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1차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글로벌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미디어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마찬가지로 동아일보 홍찬식 칼럼 <‘5共 방송법’에 당당히 맞서야>는 현재 지상파 독점 체제론은 전두환 정권이 언론 통폐합을 통해 높은 울타리를 쳐 준 결과의 하나인데,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가감없이 전달되었다며 사실 왜곡이라고 전했다. ‘미디어 악법’ 이라는 선전이 먹혀서 인지 “미디어법이 개정되면 MBC나 KBS 2TV 중 하나는 동아일보가 갖게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법적으로 독립성이 명시된 공영 방송이 민간 신문사에 넘어간다는 건 얼토당토않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정권이 여기서 더 밀려 미디어법이 무산된다면 지난 정권 ‘방송의 피해자’가 졸지에 ‘민주주의의 적’이자 방송을 탄압한 가해자로 뒤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더 이상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개정에 밀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제헌절 아침에 ‘헌법의 가치’를 생각한다>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제헌절 풍경”이라면서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매트리스와 이불을 깔고 노숙하는 ‘동거 농성’을 비난했다. 또한 제헌절이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 공포를 기념한 날’로서 의미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정치권에 헌법 경시풍조가 만연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해에는 폭력시위대가 서울 도심을 휩쓸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조롱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며 포퓰리즘에 의한 헌법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야 ‘박근혜안’ 협상 압박 여 ‘처리지연’ 우려 고심>(경향, 4면)
<‘동시 점거’ 일시 휴전>(경향, 4면)
<기자메모-해외토픽감 ‘본회의장 동시 점거’>(경향, 4면)
 
경향신문은 박근계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에 한나라당의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유인즉 “‘박근혜 안’이 ‘회기내 처리’ 대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집안 단속’에 부심하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표면적으로는 박 전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적잖은 압박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경향신문은 밝혔다.
경향신문 ‘기자메모’ 기사는 국회 본회의장 동시 점거를 두고 해외토픽감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런 꼴불견을 국민이 이해해줘야 할 이유도 없다면서 “깨끗이 악수하고 함께 빠져 나온 뒤 의사일정을 논의하면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여, 직권상정 염두 “공감”>(한겨레, 6면)
<야, 합의처리 강조 “환영”>(한겨레, 6면)
<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카드 만지작?>(한겨레, 6면)

<‘매체합산 점유율 30% 제한’ 의미는 방송진출 노린 신문엔 ‘꽃놀이패’>(한겨레, 6면)
 
김형오 의장이 이번 6월 임시국회를 이달 말까지 일주일 연장하자고 세 교섭단체 원내 대표들에게 제안을 했다. 한겨레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 대표가 “그건 국민의 고통을 31일까지 일주일 연장하는 것뿐”이라고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언론관계법을 표결처리하면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언론관계법 ‘대안’에는 매체 합산 시장점유율이라는 언급이 있다. 신문이나 방송 등 전 매체를 총합해 하나로 보고 이 가운데 특정 기업이나 신문이 보유하고 있는 각 매체들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비율로 산출하는 것이다.
박 전 대표가 제시한 ‘시장점유율 30%’는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조중동 보수 신문의 방송진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조선이 신문시장에서 30%의 구독점유율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방송과 인터넷 등 다른 매체들과 더할 경우에는 이 수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겸영 대상이 되는 방송의 시장점유율을 따져, 사후 규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방송 진출을 막기는 힘들 것이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이종 매체간 시장점유율 합산은 기술적으로도 구독률‧열독률이란 서로 다른 셈법을 하는 수치 계산이기 때문에 산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3. <한겨레><경향>, KISDI 수정보고서도 왜곡된 것 아니냐 의혹 제기
 
<키스디, 수정보고서도 왜곡?>(한겨레, 4면)
<"KISDI, 방송시장 규모 산정때 케이블 채널 제외“>(경향, 2면)
 
미디어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통계를 인용해 물의를 빚었던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수정 보고서에서도 또다시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고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보도했다.
 

▲ 경향신문 2면 기사

경향신문은 이번에는 방송시장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방송시장 수치를 줄였다는 해석을 설명했다. 즉, 방송시장 규모 수치로 전체 방송시장에서 YTN, OCN 같은 케이블 채널 등을 모두 제외한 통계를 인용했다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의 말을 빌어 밝혔다. 방송시장 규모에서 ‘케이블 채널 누락’이 있었던 셈이다.
한겨레도 수정된 2차 보고서가 PWC 2009년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국내총생산 대비 한국 방송시장’ 규모를 0.64%로 예상해, 이는 선진국의 평균인 0.75%보다 낮아 방송사업자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3년 방송시장 규모가 7조5000억 가량이었는데 금년 6월에 발표된 2009년 PWC 자료의 2006년 방송시장 규모가 갑자기 5조원대로 30%나 줄어든 것도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은 두 신문 모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변재일 민주당 의원의 말을 빌어 “누군가 축소된 통계구치를 PWC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한겨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009년 자료가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규모에 부합한 자료여서 사용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끝>
 
 
 
2009년 7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