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7월 15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7.15)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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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조중동, 자율고가 공교육 살리는 효과 가져와 … <한겨레><경향> 교육 불평등·입시 명문고 확대 우려
2. “왜 지금 공영방송법이 언급되었나” … <한겨레><경향> 미디어법 개정 반발 ‘여론 무마용’ 아니냐 지적
3. 노동연구원 파업, <조선> “좌파 해방구” 연구위원의 기득권 쟁취일 뿐 … <한겨레> 정부 “코드 연구” 유인, 연구 자율성 침해 이유
자율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의 50%만 따르면 되기 때문에, 교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주어지고 무학년제, 조기졸업제 같은 특화된 교육 과정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조중동은 자율고 지정 및 확대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오히려 자율고의 선발기준을 학교의 자율에 더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거나 자율고가 공교육과 경쟁을 유도해 공교육을 살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놨다.
그러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자율고가 새로운 입시 중심 고교의 전형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자율고의 지정에 있어 남녀학생의 비율이 적정하지 않는 것이나, 학비가 일반 고교보다 3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고 성적 상위의 학생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학업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학교 선택권 확대…전기 1·후기 4곳 지원 가능>(조선, 12면)
<내신 상위 50% 학생중 추첨선발 엘리트 교육 당초 취지와 어긋나>(조선, 12면)
그러나 조선일보 12면 기사에서는 자율고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기존 특목고와 자율고로 우수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일반계 고교로 진학하는 상위권 학생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일반계 고교들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기사의 마지막을 채웠다.
<자율고 Q&A 올해 서울지역 고교 입시 어떻게 바뀌나>(중앙, 10면)
<첫발 뗀 자율고, 공교육 경쟁력 밑거름으로>(중앙, 사설)
자율고에 대한 입시 정책에 대해 Q&A를 두어 고교 입시 일정, 자율고의 입시 방향, 자율고의 특징, 등록금 수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학교 다양화와 자율성 강화를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는 새로운 시도가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자율고가 고교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고교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표현했다. 다만 재정 상황에 좋지 않은 학교가 자율고로 지정될 경우 부실 교육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율고의 학생 선발권 제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색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고교 전반의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자율고의 취지”에 더 맞는 것 아니냐며 적극적인 호응을 내비쳤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교육과정 표를 통해 정원, 교육과정 특징, 장학금 지원계획 등을 정리했다.
자율고는 국·영·수 등 입시과목 수업은 늘리고 기술 등 수능 이외 과목은 줄이는 등 수업이 입시위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목고·자사고 등 20여곳 먼저 뽑고 일반계 201곳 ‘선택제’로 나중 선발>(한겨레, 13면)
2. “왜 지금 공영방송법이 언급되었나” … <한겨레><경향> 미디어법 개정 반발 ‘여론 무마용’ 아니냐 지적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공영방송 개편 논의가 불붙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레는 “방송공사법이 제정되면 문화방송의 민영화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방송과 교육방송을 공영방송으로 확실히 묶으면,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화방송은 민영화 외에 선택의 길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막강한 권한과 처우에 대해서 지적하며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진 추천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 비정규직법·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중앙, 12면)
중앙일보는 한나라당의 방송공사법 준비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다. KBS 수신료가 2500원으로 정해진 1981년 이후로 한번도 현실화 되지 못했다가 “1년에 3만원 정도인 KBS 수신료는 지금의 현실에서 적정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언급도 짧게 다뤘다.
특히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미 충분히 명분을 쌓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민주당의 물리적인 저지를 더는 방관할 수 없는 데다가 여야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간만 끌 경우 연내 미디어법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당내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처리될 경우 이후 상황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국회에 등원한 지 얼마 안 돼 다시 장외투쟁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는 데다 미디어법 저지 방침에 공조해 온 시민단체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비꼬았다.
<‘언론악법 저지’ 21일부터 총파업>(경향, 23면)
<최고 의결기구·짭짤한 보수 ‘탐나는 감투’>(경향, 23면)
여야 언론관련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시민운동단체의 반발도 거세진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과 각종 네티즌 모임, 언론노조로 구성된 ‘언론악법저지 100일 행동’이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고 종교계도 요일별로 돌아가며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전국언론노조도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고 KBS 노조 역시 ‘미디어악법 저지와 공영방송법 쟁취를 위한 거리선전전’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방문진 이사와 함께 KBS 이사회도 방송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임을 강조했다. KBS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면서 “KBS 이사장은 활동경비와 회의 참석 수당 등을 포함해 월 700여만원, 이사들은 월 45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공영방송 이사 자리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낙하산 인사들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미디어 행동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를 구성해 이사를 선임하라”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수신료 인상 ‘당근’ 속 방송통제 가속화 의도>(한겨레, 5면)
<언론법 푼다고 만나 2시간 신경전만…>(한겨레, 6면)
<“KBS 수신료 인상”>(한겨레, 13면)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언론관련법 대안까지 제출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단이 의사일정 협의를 하면 언제든 상임위 토론에 임하겠다”며 여전히 회의실 출입을 막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 대변인도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 언론 장악을 위한 미디어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공조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5면 방송공사법 관련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밝힌 ‘방송공사법’의 1차적인 이유는 ‘수신료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 추진 이면에는 ‘한국방송장악’, ‘<문화방송>(MBC) 민영화’, ‘언론법 반발 여론 무마’ 등의 포석이 감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공영방송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도 우려했다. 한겨레는 방송공사법 추진이 수신료 인상이라는 미끼로 한국방송을 언론법 저항세력에서 이탈시키겠다는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밝혔다.
3. 노동연구원 파업, <조선> “좌파 해방구” 연구위원의 기득권 쟁취일 뿐 … <한겨레> 정부 “코드 연구” 유인, 연구 자율성 침해 이유
연구위원 노조는 현 박기성 원장이 평가 및 해고 위협을 통해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위원들과의 소통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노조 결성의 계기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과 경영진도 기자회견을 열어 연구위원 노조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노동연구원이 그동안의 ‘좌파 해방구’로서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이며 오히려 경영권이 침해받는 상황이라고 박 원장과 경영진의 기자회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반대로 한겨레는 연구위원들이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다른 국책연구기관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노동연구원, 지난 10년간 ‘좌파 해방구’ 역할�>(조선, 12면)
그리고 “경영진이 주장하는 노동연구원의 경영·인사권 침해 관행”을 들어 원장은 연구위원에 대해 최대 18%의 평가권한만 갖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규정상 실시해야 할 연봉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호봉제 운용을 한 것, 규정상 2년마다 갱신토록 되어 있는 고용계약서를 2005년 이후 체결하지 못한 점을 부각시켰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박 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연구위원들이 지난 10년간 ‘좌파의 해방구’ 역할을 한 노동연구원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실었다. 박 원장은 “학자적 양심에 따른 비판은 정당하지만,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경영진의 정당한 인사·경영권 행사까지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반발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반발로” 2005년 이후 고용계약 체결이 없었다는 점도 들었다. 박 원장은 “노동연구원은 전화 교환원도 연봉 3700만원을 받는 등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경영진과 직원들의 담합을 통해 국민 세금을 낭비해 왔다”며 “인사·경영권의 정당한 행사를 통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내 의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조선 12면 기사
<노동연구원 이틀째 부분파업>(한겨레, 6면)
노동연구원 연구위원들이 “올해 상반기에 사회 현안인 ‘비정규직법’ 관련 연구물들의 발표가 경영진에 의해 좌절됐고, 원장이 연구자에게 특정 논문 방향에 따르도록 연구 과정에 간섭하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며 노조 결성과 파업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연구위원 회의 등에서 원장과 의견이 다른 말을 한 연구자 8명이 이번 원장 평가에서 모두 최하점을 받았다”며 “이들 가운데는 지난해 연구원 내에서 최우수 보고서를 냈다고 평가받은 연구자도 있는 등 원장의 평가를 수긍할 수 없다”는 연구위원의 인터뷰 내용도 인용했다.
한겨레 보도에서 이혜선 공공연구노조 부위원장은 “국가정책 기여도 점수를 높여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 방향의 연구자를 무능력자로 만들고, 기관장들이 연구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홍윤식 총괄정책관은 “평가 기준을 바꾼 것은 정부 정책 수립과 연구 사이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어긋난 연구라고 해서 큰 불이익이 가거나, 연구기관장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