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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6.19)
등록 2013.09.23 13:48
조회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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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조중동 ‘< PD수첩> 죽이기’ … ‘비판언론 탄압’ 본질 흐리고 검찰 주장 기정사실로
2. 야당 ‘언론법안 합의’ 무효선언 … <한겨레> <경향> 한나라당 ‘밀어붙이기’ 우려  
 
 
 
 
 
조중동, ‘검찰주장 받아쓰기’로 이번엔 ‘PD수첩 죽이기’
 
 
1. 조중동 ‘< PD수첩> 죽이기’ … ‘비판언론 탄압’ 본질 흐리고 검찰 주장 기정사실로
 
조중동, 작가 이메일 내용 제목으로 부각, 인권 짓밟는 ‘여론재판’ 행태
<한겨레><경향> “법을 가장한 폭력”, “유례없는 언론탄압” 비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할 당시 <PD수첩> 제작진인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와 송일준·김보슬·이춘근 PD, 김은희 작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씌워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 프로그램 전체 맥락을 손상시키지 않는 일부 오역을 문제 삼아 제작진을 법으로 단죄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끝내 검찰은 제작진을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브리핑에서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까지 공개했다. 검찰은 이메일을 통해 김 작가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를 ‘의도적인 왜곡’의 증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극심한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이 거세다.
 
그러나 19일 조중동은 검찰의 비정상적인 < PD수첩> 수사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PD수첩이 의도적 왜곡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면서 ‘< PD수첩> 죽이기’ 경향을 보였다. 조중동의 ‘< PD수첩> 죽이기’ 보도 경향은 제목만 봐도 한 눈에 드러난다.
특히 조중동은 검찰이 공개한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기사의 제목으로 뽑아 대대적으로 부각하는 등 그야말로 반인권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반면 제작진의 반박이나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설에서는 비판언론에 대한 권력의 ‘보복수사’, ‘언론탄압’이라는 사건의 본질은 비껴가면서 제작진이 ‘의도적인 왜곡’을 했다고 비난하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듯이 몰았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100일 된 정권 생명줄 끊어놓고 …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 하늘 찔러”>라는 자극적 제목을 뽑아 “지난해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보도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제작진의 왜곡과 사실 조작이 빚어낸 것이었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한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대단한 증거’인 양 상세하게 보도했다.
 
<“100일 된 정권 생명줄 끊어놓고 …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 하늘 찔러”>(조선, 1면)
<‘PD 생각대로’ 오역, 교묘하게 편집, 방송 직전 번역 바꿔치기 …>(조선, 4면)
<‘온 국민의 것’인 공중파 방송을 PD수첩이 ‘정치’ ‘선동’에 이용해>(조선, 5면)
< PD수첩 작가 “MB에 대한 적개심으로 狂的으로 했다”>(조선, 사설)
 
4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29일 방송된 MBC PD수첩의 ‘미국 쇠고기 얼마나 안전한가’편은 모두 30여 군데 장면에서 번역과 사실 관계 왜곡, 주요 내용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를 저지른 것으로 몰았다. 반면 < PD수첩>의 책임프로듀서였던 조능희 PD와 김은희 작가의 입장은 매우 간단하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5면에서는 “PD수첩의 왜곡.허위 보도는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법원의 1.2심 판결을 통해서도 이미 검증됐다”며 서울고법이 정정 보도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허위 사실 정정 보도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검찰 수사가 “‘광기(狂氣)’가 지배했던 1년 전 상황이 ‘온 국민의 것’이라던 공중파 방송을 ‘정치’와 ‘선동’에 이용하려 했던 PD수첩 제작진의 비뚤어진 의식과 행동에서 축발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옹호했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검찰이 공개한 김은희 작가의 메일을 거듭 물고 늘어졌다. 사설은 그의 메일이 “작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는 것을 보고 이명박 정권이 더욱 미웠고 그 적개심이 문제의 프로그램 대본과 구성에 광적으로 매달리게 했다는 실토”라면서 < PD수첩> 광우병 보도의 ‘정치적 의도’를 부각하고 제작진의 ‘광적인 적개심’을 강조했다.
나아가 “자신들의 각본과 선동에 따라 촛불시위에 나선 군중을 보며 키득키득 웃었을 PD수첩 작가와 PD의 모습이 선하다”, “PD수첩의 광우병 프로그램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개심’ 속에 만들어졌고, 제작진은 ‘출범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는’ 목표가 이뤄져 가는 것을 즐겁게 지켜봤다는 얘기”라며 제작진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었다.
또 < PD수첩> 제작진이 검찰 수사를 “언론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 비판한 것을 두고 “날조와 왜곡으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켜 놓고는 ‘언론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니 문제 삼는 것은 나쁘다’는 식”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조선일보와 다르지 않았다.
 
<검찰 “PD수첩 30곳 왜곡” 5명 기소 광우병보도 ‘정치적 의도’ 가능성 제기>(동아, 1면)
<“자의적 자막 … 의도적 오역 … 객관적 사실도 허위 보도”>(동아, 3면)
< PD수첩 광우병편 메인작가 김은희는 누구>(동아, 3면)
< PD수첩 ‘삼성 보도’ 김용철 - 정의구현사제단 주장 집중부각>(동아, 4면)
<광우병 PD수첩, 정권의 생명줄 끊으려 했다니>(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에서 검찰의 < PD수첩> 제작진 기소 사실을 보도하는 한편,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함께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1면 상단에 배치했다.
3면에서는 “PD수첩이 무려 30가지의 왜곡보도를 했다”고 기정사실화하면서 “의도적으로 오역을 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 적지 않고, 따라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공평성 잃은 보도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또 같은 면 하단에는 < PD수첩 광우병편 메인작가 김은희는 누구>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마치 범죄자를 추적해 실체를 파헤치는 듯한 인상마저 주었다.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김 작가의 경력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까지 찾아내 인용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한 작가가 “대학 때 학생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 이념 성향이 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생각이 더 강경하게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면서 김 작가가 이념에 경도돼 왜곡보도를 저지른 것처럼 몰았다.
4면에서는 < PD수첩>의 삼성 비판 보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 PD저널리즘과 작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선거를 통해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거꾸러뜨리기 위해 대선 불복운동 차원에서 만든 노골적인 ‘정치 프로그램’”이라고 비난했다. 규정했다.
이어 “PD수첩의 날조가 초래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PD수첩의 선동이 불을 붙인 광우병 촛불시위가 석 달 넘게 수도 서울을 무법천지로 만들면서 국가 이미지가 추락했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촛불시위의 원인을 < PD수첩> 탓으로 돌렸다.
나아가 “이념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과 과정을 서슴지 않았던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엄정한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편향된 이념 세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MBC 전체를 공격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도 1면에 <“광우병에 필 꽂혀서 …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라고 작가의 이메일 내용 일부를 제목으로 뽑아 검찰의 < PD수첩> 제작진 기소를 보도했다.
중앙일보 역시 관련 기사들의 제목만 봐도 어떤 논조를 폈는지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제목들이 검찰의 주장, < PD수첩>을 비난하는 주장, 검찰이 공개한 김은희 작가의 개인 메일 내용을 뽑아 < PD수첩>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처럼 부각하고 있다.
 
<“광우병에 필 꽂혀서 …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중앙, 1면)
<검찰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악의적 왜곡”>(중앙, 4면)
<“출범 100일 된 정권, 정치적 생명줄 끊고 …”>(중앙, 5면)
<“MBC PD수첩 조작 방송에 경악”>(중앙, 6면)
<광우병 프로그램, 정부 적개심 때문에 제작한 건가>(중앙, 사설)
 
4면에서는 검찰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전한 반면 < PD수첩> 측 변호사와 제작진의 반박은 간단하게 다뤘다.
5면에서는 검찰이 공개한 < PD수첩> 작가의 이메일 내용 일부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설명까지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중앙일보는 검찰이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을 “왜곡 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로 보고 “김씨를 조사할 때 개인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PD수첩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를 물었으나 묵비권을 행사해 답을 듣지 못했다”는 검찰의 설명을 실음으로써, 검찰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6면에서는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18일 한목소리로 MBC의 허위보도를 개탄했다”는 등 정치권의 반응을 전했다.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제작진이 이번 검찰 발표에 반발하고 있어 진상은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검찰 발표와 제작진 측의 반박 내용을 보면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면서 검찰에 힘을 실었다.
이어 “제작진 측은 이번 사태를 ‘국민의 알 권리 침해’니 하면서 호도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을 직시하기 바란다”면서 “왜곡을 하지 않았다면 더 명확한 증거를 대고, 그렇지 못하다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제작진을 비난했다. 나아가 MBC에 대해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언론기관의 본령에 맞게 자체 정화 기능을 발휘했어야 했다”며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내부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검찰의 < PD수첩> 기소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광우병 보도’ 기소 … “비판언론 집요한 탄압”>(한겨레, 1면)
<‘광우병’ 보도뒤 재협상 … 정부도 문제점 시인한 셈>(한겨레, 3면)
<법조계 “지나치다 … 여론몰이” 해당작가 “양심의 자유 침해”>(한겨레, 3면)
<“혐의없다”던 수사팀 교체 … ‘영혼없는 검찰’ 비난 자초>(한겨레, 4면)
<“검찰, 언론 겁주기”>(한겨레, 5면)
<피디수첩 기소, 법을 가장한 폭력이다>(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1면에서 검찰의 제작진 기소 사실을 전하며 “정운천(55)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말고도 수입업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 정치적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이 “김 작가의 전자우편 내용까지 공개하며 제작진이 내심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방송을 왜곡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인권과 민주주의, 공익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이 꼭두각시마냥 (정권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민변의 비판을 전했다.
아울러 전국 법학교수 100여명이 < PD수첩>과 언소주 수사 등에 대해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3면에서도 “이번 공소제기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비판이 거세고, 주요 공소사실을 둘러싼 검찰과 제작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면서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과 “당시 보도가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악의적이고 정당성이 없었는지”를 따졌다.
기사는 검찰이 “30여개 장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의도적인 번역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능희 책임PD가 “일부 오역이나 실수가 있었지만, 검찰은 프로그램 전체에 의도적 왜곡이 있었던 것처럼 발표했다”고 반박한 내용을 실었다. 또 “검찰이 사소한 오역까지 명예훼손 의도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열거하면서도, 피디수첩에 유리한 정황과 사실은 애써 외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한 주장을 소개했다.
검찰이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사생활에 해당하는 전자우편 내용까지 공개함으로써 “‘언론플레이’로 여론재판을 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의 행태를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한 김 작가의 반응을 전하며 “검찰이 공개한 전자우편 내용 가운데는 광우병 보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사생활 노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겨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수사기관이 개인의 생각을 담은 전자우편 내용을 공개한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리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깊은 우려를 전했다.
4면에서는 “검찰이 1년여 동안, 명예훼손 사건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광범위하고 끈질긴 수사를 벌인 끝에 관련자 대다수를 기소했지만, 또다시 ‘정권의 해결사’로 나선 부담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 과정을 짚었다.
 
사설에서 한겨레신문은 검찰의 기소 강행이 “헌법을 무시한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온 사회가 민주주의의 후퇴를 한목소리로 걱정하는 마당에 보란 듯 또다시 행패를 벌이는 꼴로 비친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억지 수사는 “촛불 민심을 훼손하고 보복하려는 정치권력의 집착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으며 “‘청부수사’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를 담당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겠다는 발상부터 말이 안 된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언론의 본질적 구실이고, 언론 자유의 핵심”인 만큼 “공직자가 집행한 정책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법원은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해선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검찰이 번역상 몇몇 오류 등을 이유로 <PD수첩>이 전체적으로 왜곡보도를 한 듯 몰아붙이는 것은 “범죄 혐의 입증과는 무관한 흠집내기라는 의심”이 나온다고 거듭 비판했다.
 
▲ 한겨레 사설
 
 
 
<“PD수첩, 정운천 명예훼손”>(경향, 1면)
<정책비판 언론 형법으로 재갈 … 법정공방 예고>(경향, 4면)
<여당 지휘따라 수사 사적 e메일도 공개>(경향, 5면)
<“전세계 유례없는 언론 탄압”>(경향, 5면)
 
경향신문도 1면에서 검찰의 < PD수첩> 제작진의 기소 사실을 전하며 제작진과 변호인의 반박 주장을 보도했다.
4면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 언론보도를 형법으로 재갈을 물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과 이에 대한 법조계와 제작진의 반박 주장을 전했다.
5면에서는 지난 1년간 집요하게 수사해서 제작진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가 “정권 코드에 맞춘 정치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 작가의 사적 e메일까지 공개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명예훼손 감”, “검찰이 수사와 직접 관련없는 사적인 e메일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을 보도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지적됐던 검찰의 ‘망신주기’식 정보 흘리기가 재현됐다는 점에서 보수언론을 통한 ‘여론재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진단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검찰의 수사 초기부터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수사 지휘성 발언이 있었다는 점, 담당 검사와 검찰 수뇌부의 갈등 끝에 재배당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점,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의 피해자 고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진정서를 받아내는 등 ‘하명 수사’ 의혹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면의 다른 기사에서는 검찰의 < PD수첩> 제작진 기소에 대해 “언론현업단체와 언론시민단체, 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탄압’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2. 야당 ‘언론법안 합의’ 무효선언 … <한겨레> <경향> 한나라당 ‘밀어붙이기’ 우려
 
미디어발전위원회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민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파국을 맞았다. 18일 야당은 언론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합의의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19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나라당 언론법안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와 같은 의견 수렴조차 없이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의 시도를 우려하고 비판했다.
 
<언론법 6월처리 민주, 무효 선언>(한겨레, 1면)
<미디어위 여론조사가 필요한 이유>(한겨레, 23면)
<귀막은 정부·여당이 자초한 미디어위 좌초>(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야 4당이 언론관련법을 6월 처리하기로 했던 지난 3월 여야 합의사항의 무효화를 선언했다”며 “이들은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언론관련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23면에는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의 칼럼을 실었다.
칼럼은 언론법안을 둘러싼 핵심이 “신문과 대기업 쪽에 보도 채널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즉, 이미 신문과 대기업이 콘텐츠에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은 현행법상 열려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등이 “글로벌 미디어그룹 탄생을 위해 반드시 뉴스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칼럼은 “개정론자”들이 “여론 다양성”을 새로운 근거로 들고 있지만 언론시장에서 특정 사업자 지배력이 높다면 더욱 사업자간 연합을 통한 집중을 금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여론 다양성에 특별한 위협이 되는 사업자들을 골라 방송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론자”들이 “현재 방송사들의 경영난과 내부 구조 조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돈 많고 경험 있는 신문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여론 다양성’과 ‘건전한 방송재정’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사설에서는 한나라당을 향해 “언론관련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설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좌초에 대해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여론조사 실시를 끝내 거부함에 따라 야당 쪽 위원들이 그제 미디어위 종료를 선언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기 때문”이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미디어위 출범 때부터 이를 “구속력 없는 자문기구”로 격하하는 등 그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여론조사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으로 막았다고 비판했다.
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디어법은 국민들도 이해하기 힘들며, 의원들도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국 운영을 낳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사설 <미디어위 파국, 3차 입법전쟁 예고인가>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파국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정권과 한나라당이 “마치 미디어위원회의 파국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미디어 관련법의 6월 내 표결처리 서두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국민 대다수가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것이 “한나라당 추천 미디어위원들이 끝까지 대 국민 여론조사를 반대한 이유”라며 “결국 미디어위는 여론수렴은커녕 다수당의 입법 정당화를 위한 도구였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8면 <민주 “미디어법 합의 전면 무효”>에서 민주당의 ‘무효선언’과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입장을 전했다.
기사는 “미디어관계법의 6월 처리를 놓고 여야 간에 진통이 예상된다”며 민주당이 미디어관계법의 단독처리를 막겠다고 밝힌 데 반해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미디어관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의 입장을 전했는데, 김 의장이 “6월 국회 때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해왔으며, 최근 인터뷰에서 “각 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법이 아니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법”이라고 말해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주는 인상을 주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급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해 6월 처리를 주장한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끝>
 
 
2009년 6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