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6월 2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2009.6.2)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검찰 “수사 정당성” 강변 …· 조중동은 ‘검찰 힘싣기’
검찰 “수사 정당성” 강변 …· 조중동은 ‘검찰 힘싣기’
<동아> “검찰, 노 전 대통령 수사결과 발표하라”며 공세
<중앙> “노 전 대통령 수사는 사법권의 정당한 발동”
<한겨레> “검찰, 반성 대신 제 갈길”
<경향> “무소불위 검찰 권력, 세계적으로 유례없어”
대검은 이날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었으며, “이번 사태를 통해 무엇을 교훈으로 얻어야 될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나,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된다. 수사팀은 나머지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대검 조은석 대변인은 회의 결과와 관련해 “수사 배경과 경과, 신병 처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검찰 안팎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방법으로 진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의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여론의 비난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盧 떼어낼땐 언제고…” 낯뜨거운 민주>(조선, 5면)
<“비리 연루된 前대통령이 자살한 순간부터 聖者가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나” 김동길 교수 비판>(조선, 5면)
<“검찰 책임론 못 받아들인다”>(조선, 10면)
<누가 ‘정치적 타살’을 주장하는가>(조선, 25면)
<대통령과 與野, 역사 전진시키는 자세로 정국 풀어야>(조선, 사설)
10면에서는 검찰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검찰책임론’에 대해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검찰을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거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정치권 등 외부세력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수사 도중에 생긴 불가항력적인 일로 도의적 책임 이상을 검찰이 감당해야 한다면 향후 사정수사를 하기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배경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5면에서 조선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노무현 정신 계승’을 내걸고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법무장관 파면 등 공세를 취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내부 비판이 당원들 간의 인터넷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민주당 당원 게시판(www.minjoo.or.kr)에는 얼마 전까지 노 전 대통령 및 친노(親盧) 세력과의 결별을 주장하다 절대적 칭송 모드로 표변(豹變)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친노와 비노(非盧) 양쪽 모두로부터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게 “자살하라”고 막말을 퍼붓기도 했던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부정과 비리에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이 자살한 그 순간부터 성자(聖者)가 되는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고 부각하기도 했다.
25면 칼럼(박정훈 사회정책부장)에서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전과 이후 민주당의 달라진 모습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 진보진영과 진보적인 매체들도 ‘박연차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정치적 타살’ 운운하니 어색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사설에서도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표출된 국민의 대(對)정부 불만을 정략적 디딤돌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몇 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기정사실로 몰면서 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싸잡아 공격하기도 했다.
사설은 “노 전 대통령이 인정했듯이 군출신 대통령에서 민간 출신으로 정권이 넘어오면서 정치풍토와 가치관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몇백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몇천억원씩 받았던 것과 비교하여 생계형(生計型) 부패라고 옹호한다면 민주당이 무슨 가치관을 들고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또 다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사거(死去) 사건”이라고 폄하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 결과, 국민과 역사 앞에 발표해야>(동아, 사설)
<참여정부 靑행정관 청탁개입 혐의 구속>(동아, 8면)
12면에서 동아일보는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주장한 검찰 발표를 전하고, 사설에서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가 정당했다고 힘을 실었다.
사설은 “그동안의 수사에서 드러난 진상을 묻어버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며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거액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그 대가로 박 씨에게는 어떤 이권(利權)을 주었는지, 받은 돈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에는 몰랐다’는 식으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수집한 인적(人的) 물적(物的) 증거를 공개하면 국민이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위부터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를 더 진행할 수는 없게 됐지만 노 전 대통령 사망까지의 수사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표하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은 재임 당시와 퇴임 후는 물론이고 사망한 뒤에도 ‘역사의 공인(公人)’”이라며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암흑 속에 묻어놓고도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동아일보의 주장은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검찰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검찰의 일방적 발표를 통해 고인에게 ‘부패’의 딱지를 붙임으로써 위기를 ‘돌파’하라는 훈수로 읽힌다.
기사는 윤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0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57)의 돈 8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45)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현 정권의 정치보복이었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수사는 박연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불법 혐의에 대한 사법권의 정당한 발동”이었다면서 “수사에 일부 무리가 있었다는 주장과 수사의 이런 본질은 다른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과 요구는 사태의 본질과는 달리 충격 받은 민심을 이용해 정권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공세로 비춰진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노 전 대통령, 돈문제 대신 인정하려 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인터뷰>(한겨레, 1면)
<“검찰 유죄결론뒤 짜맞추기 수사… 타살적 요소 있다”>(한겨레, 3·4면)
<한상률, 임채진 그리고 노무현>(한겨레, 23면)
<‘정치검찰’의 악폐 벗어던져라>(한겨레, 사설)
아울러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은 조직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검찰과는 별도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맡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23면에서 정남기 논설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임채진 검찰총장이 “정치적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권력기관의 수장이면서도 지난 1년 동안 한시도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오히려 조직의 힘을 지렛대로 권력자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까지 자신이 모시던 전직 대통령을 처참하게 난도질해 낭떠러지로 밀어붙였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인터뷰에서 문 전 비서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검찰의 수사 과정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밝혔다.
경향신문도 검찰이 자성 대신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전하는 한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수사·기소권 양손에 쥐고 권력따라 오락가락>(경향, 5면)
<“李정부 들어 검찰 권력남용 심해져” 검찰 출신 김희수 변호사>(경향, 5면)
<외국 검찰은… 주민이 지방검사 뽑고 배심원단이 기소결정 수사권은 경찰에게만>(경향, 5면)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검찰 출신 김희수 변호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이 인터뷰에서 김희수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자신들이 원치 않으면 아예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낳은 대표적 사례로 ‘미네르바 사건’을 지적하면서 “검찰은 ‘너희들도 구속될 수 있다’는 식으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성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나 ‘용산참사’의 경우 검찰은 철저히 공권력 편에서 기소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정권친화적인 수사권·기소권 남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까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우리나라 검찰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 조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경우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주어지고, 각 주의 검사장과 지방검사를 주민들이 4년마다 선거로 뽑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보도했다. 또 독일의 경우에도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수사 절차를 주재하는 역할에 그친다”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도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