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3월 13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3.13)이명박 정권 출범 후, 조중동은 정권의 실정을 감싸고돌면서 우리사회 거의 모든 분야의 주요 의제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단체는 논평과 모니터보고서 등을 통해 조중동의 왜곡보도를 감시하고 비판해왔지만, 조중동의 왜곡 실상을 알리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조중동방송’을 밀어붙이는 지금, 우리는 조중동의 보도행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일일브리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입니다.
13일 중앙일보와 한겨레·경향신문은 1면에서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다뤘는데,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보도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
<비정규직 차별 놔둔 채 기간만 4년으로>(한겨레, 1면)
<‘비정규직 규제’ 풀어 反노동 노동부, 법 개정안 공식 발표>(경향, 1면)
한겨레는 사설 <‘사회적 합의’를 먼저 깨는 정부>에서 정부 개정안에 대해 “당사자인 노동계와 아무런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가 부각한 소위 ‘7월 고용대란설’도 “정부 스스로 말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거둬들였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경제위기 앞세운 비정규직법 개악 안된다>에서 “개정안을 두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개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라는 법 취지 자체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 위험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50만 가구에 월 12만~35만원>(중앙, 1면)
<정부 ‘민생안정’ 6조3733억 긴급 투입>(동아, 1면)
<저소득층 50만가구 월 35만원까지 지원>(한겨레, 1면)
<실직·폐업 40만가구에 월 83만원>(경향, 1면)
조중동은 ‘민생지원책’을 긍정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시행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6조 들여 서민경제 ‘6개월 땜질’>(한겨레, 6면)
<부자감세 손 안대고 ‘6개월 단기대책’ 한계>(경향, 4면)
동아일보 ‘방독면 어디서 사는지도 모른다’ 호들갑
조중동은 13일 보도에서 북한의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발사하는 것은 미사일”이라고 못 박았다.
<북 “내달 4~8일 광명성 2호 발사”>(중앙, 1면)
<北 “인공위성 내달 4~8일 발사”>(동아, 1면)
<북 인공위성 발사 다음달 4~8일께>(한겨레, 1면)
<北, 내달 4~8일 위성발사 국제기구 통보>(경향, 1면)
동아일보는 기자칼럼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데도 한국은 별다른 동요가 없는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이어 “방독면은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원들은 어디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피란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집에 머물러야 하는지 등 유사시 국민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행동 지침은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 과시… 핵보유국 인정받으려는 속셈>(중앙, 5면)
<[기자의 눈] 북 우주발사체 쏜다는데도 ‘안보 불감증’>(동아, 26면)
경향신문은 2면에서 미국이 북한의 발사체는 인공위성이라고 태도를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미사일’이라 고집하면 대북협상 테이블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미는 “위성” 남한은 “미사일”>(경향, 2면)
칼럼은 신 대법관이 이메일을 통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법행정상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서 “드러난 몇 가지 사실만으로 한 국가의 대법관을 정치판사로 몰아세워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신 대법관이 취임한 시점부터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의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음모론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 대법관이 이메일 외에도 전화와 식사자리를 통해 재판에 압력을 행사했고, 헌재와 접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도 신 대법관을 감싸고, 그의 사퇴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목소리를 ‘사법부 흔들기’로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