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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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기간 |
2007년 5월 30일 ~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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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사건’ 항소심 판결(이하 ‘에버랜드 판결’)에서 에버랜드의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에버랜드CB 헐값발행이 배임에 해당하는 편법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함과 더불어 관행처럼 이어오던 재벌들의 부도덕한 편법상속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손해액 판정 없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데 그쳤던 1심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손해액 89억원을 산정함으로서 특경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배임죄를 적용한 것도 진일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정된 손해액 89억원은 애초 공소제기 된 969억 여 원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지나치게 낮게 산출된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지적을 받고 있다. 에버랜드CB를 취득한 이재용 씨 등이 얻은 재산상의 이득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에버랜드CB는 1996년 발행됐으나, 기소는 2000년에야 검찰이 아닌 법학교수 43인의 고소에 의해 이뤄졌다. 기소 이후에도 담당 검사와 재판부가 반복적으로 교체되고, 심리와 선고가 지연되는 등 사법부 내부의 혼란도 적잖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피고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에 그친 것이나, 이재용 씨 등의 부당 취득 금액을 제대로 판결하지 않은 것, 삼성그룹 차원의 공모 여부를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 것 등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 등 서구의 경우, 회계부정이나 탈세와 같이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적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사법부는 ‘경제 살리기’ 등의 이유로 기업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조소를 받아왔다.
이에 본회는 이번 사건을 다루는 보도의 중요성을 주목하며 판결 다음날인 30일과 31일 주요 신문의 보도를 모니터했다.
‘에버랜드 판결’ 관련 신문기사의 △기사건수 및 종류 △기사제목 주제별 분류 △취재원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앙일보의 ‘삼성 감싸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표1] 참조) 기사 건수는 조선일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겨레신문이 관련 보도를 많이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칼럼 보도에서는 중앙일보만 유일하게 사설을 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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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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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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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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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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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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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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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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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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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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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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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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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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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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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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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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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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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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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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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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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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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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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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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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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에버랜드 판결’ 관련 기사 건수 및 기사 분류 (단위: 건)
※ 기사의 큰 제목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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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판결’ 관련 기사의 제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제별로 분석했다. 편법승계에 대한 비판을 담은 제목은 경향신문이 3건, 한겨레신문이 2건인데 비해, 중앙일보는 전혀 없었다.
반면 삼성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제목의 기사는 중앙일보가 3건이나 되었고, 한겨레신문은 1건, 경향신문은 전혀 없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삼성측 입장과 편법승계 비판의 비중을 각각 1건씩 보도했다.([표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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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내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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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측
입장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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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승계
비판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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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입장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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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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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과
향후
수사전망
|
향후
재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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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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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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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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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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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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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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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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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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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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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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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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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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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1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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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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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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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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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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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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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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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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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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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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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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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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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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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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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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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에버랜드 판결' 관련 기사제목에 대한 주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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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분석에서도 신문별로 차이가 있다.([표3]참조). 각 신문이 직접 인용을 한 취재원을 분석한 결과, 경향신문은 재판부, 검찰, 삼성측, 시민단체 등 비교적 비등한 취재원 분포를 보였다. 한겨레는 검찰 41.1%, 삼성측 29.4%순의 비율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삼성측 34.8%, 재판부 26.1%를 보였으나 검찰측은 7.7%로 적게 보도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삼성측 취재원이 각각 50.0%, 57.1%로 지나치게 삼성측에 쏠려 있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최초로 문제제기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해 온 시민단체 측도 취재원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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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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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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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측
|
재계
|
시민단체
|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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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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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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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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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3%)
|
1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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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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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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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3%)
|
1
(16.7%)
|
3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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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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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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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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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7%)
|
8
(34.8%)
|
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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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3%)
|
3
(13.0%)
|
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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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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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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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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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7.1%)
|
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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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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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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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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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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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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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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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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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에버랜드 판결' 관련기사의 취재원 분석 (단위: 건)
※취재원 분석대상은 직접인용 발언에 국한했으며, 사설과 칼럼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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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노골적으로 ‘삼성측 변호’
중앙일보는 모니터 대상 신문 중에 유일하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설을 싣지 않았다.([표1]참조) 기사에서도 법원이 ‘삼성그룹 차원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소액수의 10분의 1만 인정했다’는 점을 부각해 노골적으로 ‘삼성’을 편드는 듯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30일 1면 하단 <‘에버랜드 CB’ 항소심도 유죄 선고/삼성그룹 차원 공모는 인정 안 해>와 8면<검찰 “970억 차익” 법원은 89억만 인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8면 기사는 “검찰이 기소한 액수(969억원)의 10분의 1도 안되는 89억여원만 인정했다”, “재판부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배임금액은 검찰 공소사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깎였다”며 재판부의 산정액수가 크게 낮아진 것을 강조하고 반대 입장 논거 없이 “검찰의 수사가 부풀려졌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만 실었다.
삼성그룹 차원의 공모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결은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삼성 측 변호인들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기사 말미에는 “에버랜드가 수년간 적자여서 CB발행 가격이 적정했고, CB발행가격이 낮더라도 발행 주식 수만 다를 뿐 회사에 들어 온 돈은 마찬가지”라는 변호인 측의 아전인수식 주장을 상세하게 실어주기까지 했다.
또한 같은 면에 실린 조희대 부장판사와의 인터뷰 제목은 <“피해액 반드시 맞다는 건 아니다”>라고 달아 마치 검찰의 피해액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어진 <“배임죄 적용은 법리상 잘못”>이라는 제목의 변호인 일문일답 기사도 제목에서부터 삼성측에 형평성을 잃은 태도를 보였다.
8면 <2심서도 유죄에 ‘어휴’ 공모혐의는 빠져 ‘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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