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에 대한 왜곡보도 분석
지난 14일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홍보업무 운영방안'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문광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의 세부지침, 이창동 장관의 발언의 문제를 부각시키며 이를 엉뚱하게 '신보도지침' '언론통제'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 이에 문광부는 15일 자체적으로 언론의 오보를 지적한 바 있으나,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이번 '홍보업무 운영방안'과 관련된 언론 보도 가운데 '편파·왜곡보도 사례'를 찾아 분석해 보았다. 편파·왜곡보도 건수가 가장 많은 신문은 단연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15일자부터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조선은 문광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신보도지침'으로 단정하면서 '대통령의 언론관'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동아일보도 조선일보처럼 이를 '신보도지침'으로 단정했으나 기사량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가 초반부터 이 문제를 부각한 반면, 동아일보는 18일 보도부터 기사량이 급증해 조선일보를 쫓아간다는 인상이다. 중앙일보는 그동안 기자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언론사의 취재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 중앙은 조선, 동아와 달리 '신보도지침'이나 '언론통제'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1. 문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 세부지침과 관련한 편파·왜곡보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들은 문광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취재 응대의 통보'와 '취재 실명제' 등의 문제를 편파적으로 부각하며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또 '기자실 폐지 및 브리핑 룸 설치'와 관련해서도 기자실을 대치할 수 있는 '브리핑 룸과 취재 지원실'이 설치된다는 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앙일보는 조선과 동아와 달리 기존 기자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보도하고 있어 차별을 보였다.
1) 취재 응대의 통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은 취재에 응한 내용을 즉시 부서 공보관에게 통보하는 것은 공무원들과 기자의 자유로운 조처를 막는 '통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에 대한 왜곡이다. 문광부는 지난 15일 "문화관광부 직원이 취재에 응한 경우 공보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취재원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단순한 사실 확인 같은 모든 내용을 일일이 공보관에게 통보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오보의 가능성이 있는 취재일 경우에 한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이는 공직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후 책임 문제를 방지하여 문화관광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
○ 편파·왜곡보도 사례
-조선 3.17 "굳이 '내부고발' 아니면 다 취재원 실명을 밝히라고 언론에 '요구'하고 취재에 응한 내용을 즉시 부서 공보관에게 통보하라는 것은, 결국 직원들로 하여금 '언론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왜곡보도
-조선 3.19 칼럼 "기자들을 만나면 대화 내용을 규정된 양식에 따라 즉각 보고하라"→왜곡보도
-동아 3.17 사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문화부 직원들은 취재기자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보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왜곡보도
2) 취재 실명제
'취재 실명제' 역시 언론의 왜곡에 의해 부풀려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창동 문광부 장관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취재원 보호 여부는 언론사가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고 나도 기자회견 때 같은 의미로 말했다”며 “취재원 실명제나 공무원의 기자 접촉 후 보고는 오보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이지 의무규정이나 지침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언론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자행해 왔던 '익명보도'의 문제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언론학계와 시민사회는 정보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언론의 보도관행에 대해 문제로 지적해 왔다. 우리 언론은 내부 고발과 관련해 특별히 취재원의 신분을 보호해야 할 경우 외에 일반적인 정치기사나 가십기사까지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기사의 '진위'자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언론사들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젖어 이 '취재 실명제'를 마치 '언론통제'인양 호도 했다. 심지어 중앙일보는 독일 언론이 '익명보도'를 관례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독일에서 언론학을 전공한 안철택 박사에 따르면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명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 편파·왜곡보도 사례
-조선 3.19 칼럼 "기자들의 취재에 응할 때는 기사에 자신의 실명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라"
→편파보도
-중앙 3.18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정부 관련 보도는 익명으로 하는 것이 관례다. 심지어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할 경우에도 독일신문은 실명 대신 '국방부의 한 대변인에 따르면'이라는 식으로 보도한다." →왜곡보도
[문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
문화관광부 직원이 언론사의 취재에 응할 때, 인용의 경우는 관계자의 실명을 밝히고 이를 보도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익명보도(예, 문화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를 지양하도록 함. 다만, 공익고발(내부고발) 등 취재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
3) 브리핑 룸 및 취재지원실 설치
기자실 폐지 여론은 지난 2001년 오마이뉴스 기자가 인천공항에서 쫓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당시 언론학계와 시민운동 진영은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자실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외국과 같은 '브리핑 제도'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문광부의 기자실 폐지도 이 같은 시민사회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은 기자실 폐지가 마치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브리핑 룸과 취재지원실이 설치된다는 사실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기자실 폐쇄에 따라 기자들이 문화부에서 머물 물리적 공간이 없어"졌다며 "마치 군인 면회하듯 공직자를 만나는 길밖에 없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창동 장관은 “기자실의 브리핑룸 전환 등은 등록된 기자를 모두 받아들이는 개방과 공평, 정보 공개의 3원칙에 따라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실의 폐지는 단순히 공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취재 시스템 전반이 바뀌는 것이다. 문광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보면 정책자료 및 보고서, 결제서류 등 국민들에게 밝힐 수 있는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직접 취재를 대신하라는 건 쉽게 말해 내주는 정보만 받아쓰라는 얘기"(조선) "브리핑실로 전환되면 이 같은 근접취재가 막히고 정부 홍보자료에만 의존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중앙)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 편파·왜곡보도 사례
-조선 3.17 "기자실 폐쇄에 따라 기자들이 문화부에서 머물 물리적 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기자들은 브리핑할 때, 혹은 특별히 취재할 일이 있을 때나 찾아가 관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따로 만든 '취재지원실'에서 마치 군인 면회하듯 공직자를 만나는 길밖에 없다"→왜곡보도
-조선 3.17 사설 "언론들이 주1회 브리핑으로 취재원 직접 취재를 대신하라는 건 쉽게 말해 내주는 정보만 받아쓰라는 얘기"→왜곡보도
-중앙 3.17 "기자실은 또 공식 발표 외에 각종 정책결정 배경과 뒷얘기가 오가고, 출입기자들과 장·차관 및 정책 당국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로도 활용돼 왔다. 브리핑실로 전환되면 이같은 근접취재가 막히고 정부 홍보자료에만 의존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왜곡보도
[문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
- 출입기자제의 등록제 전환
- 문화관광부내에 등록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기 위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한 취재 지원실을 둠
[문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 중 <정보공개>]
ㅇ 1단계: 정책자료 등의 적극 공개
- 기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현재 공개 가능한 각종 정책자료 및 보고자료 등을 적극 공개하도록 함
ㅇ 2단계: 홈페이지 개편 등을 통한 체계 정비
-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보 공개를 위한 체제로 전면 개편하여 결재문서, 보고서 등을 포함한 각종 자료가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함(5월말까지)
ㅇ 3단계: 행정문화개혁위원회(가칭)를 통한 제도화
- 행정문화개혁위원회(가칭)에서 정보공개의 범위 확대, 신속한 공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정보 공개가 행정 체제 내에 제도화 되도록 함
4) 사무실 방문 취재의 제한
사무실 방문 취재 제한은 기사들의 취재를 막겠다는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문광부는 이와 관련해 15일자 보도자료에서 "사무실 방문 취재도 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업무 공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를 다소 제한하자는 것으로 자유로운 언론 취재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개별 인터뷰, 전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실 촬영과 방문취재도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창동 장관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무실에 무시로 드나드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자는 게 홍보방안 발표의 출발점이다. 예컨대 사무실 밖에서 공직자를 만나 취재하고 대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해명했다. 즉 관공서 내에서 최소한의 취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이를 두고 마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는 것'인양 보도하는 것은 엄연한 왜곡이다.
○ 편파·왜곡보도 사례
-조선 3.17 "이 문건은 사무실에서 만나 취재할 사항을 '사진 촬영 등 불가피하게 사무실에서 취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라고 못박았다."→편파보도
-조선 3.19 칼럼 "기자들은 공무원 사무실을 출입하지 말라"→왜곡보도
-동아 3.18 "기자들의 사무실 접근을 제한하게 되면 언론의 감시기능이 제약받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편파보도
[문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
- 공공 업무 공간의 보호를 위하여 사무실 방문 취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 업무관련 행사장 등에서의 취재, 전화·이메일 취재 등은 보장함
- 취재지원을 고유업무로 하는 공보관실의 방문은 가능함
5) 기자와의 회식 등 자제
기자들과의 회식을 자제하라는 것도 마치 '기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회식을 자제'하라는 의미는 공무원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회식'을 대가로 오가는 '관급기사'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 같은 폐단을 줄이자는 취지를 두고 '5공식 보도지침' 운운하는 것은 편파·왜곡보도다.
○ 편파·왜곡보도 사례
-조선 3.17 태평로
"‘건전한 대언론관계 유지를 위하여 (공무원과) 기자와의 회식은 가급적 자제토록 함'이란 대목에 이르러선 실소와 함께 5공식 보도지침의 악령이 떠오르기까지 한다." →편파보도
-조선 3.19 칼럼 "기자들과 식사자리에 어울리지 말라"→왜곡보도
[문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
문화관광부 직원은 건전한 대언론관계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장시간의 토론회 및 간담회 등)를 제외하고는 기자와의 회식 등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함
2. 이창동 장관 발언과 관련한 편파·왜곡보도
이창동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한 이른바 "쓰레기통을 뒤져 발견하면 쓰라"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은 이 장관이 특정 언론의 '특종'을 확인해줘서는 안되며, "쓰레기통을 뒤져서 발견하면 쓰라"고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관은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일 발표할 내용을 특정사에 미리 알려주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언론사가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미리 알아서 쓰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마치 취재를 원천 봉쇄한 것처럼 비춰져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 편파·왜곡보도 사례
-조선 3.17 "공직자가 특정 언론사에 정보를 쥐서는 안된다"→왜곡보도
-조선 3.17 사설 "쓰레기통을 뒤져 발견하면 써라"→왜곡보도
-조선 3.17 태평로 <이창동 감독 '언론과 전쟁'>
"이날 언론 주무장관으로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어떤 언론이 다른 언론보다 먼저 중요한 뉴스를 포착하고 확인을 요구해도 담당직원은 공식 발표 때까지 알려주면 안된다'는 것이다"→편파보도
-조선 3.19 칼럼 "특종을 취재해 그 내용을 확인하려 해도 공식 발표 때까지는 확인해주지 말라"→왜곡보도
-조선 3.19 칼럼 "특종은 쓰레기통이나 뒤져서 하려면 하라" →왜곡보도
-중앙 3.19 미디어면
" '공평원칙'을 적용해 특정 언론사가 먼저 취재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문화부의 방침은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보의 흐름을 막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왜곡보도
-동아 3.18 "정보제공의 공평원칙을 내세워 특정 기자가 특종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문의해 오더라도 확인해주지 못하도록 한 것은 취재 자유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왜곡보도
3. '신 보도지침'으로 몰고가며 편파·왜곡
언론은 이번 문광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신보도지침'으로 몰고 가며, 이를 두고 유신시절 언론통제, 5공 시절 보도지침 등과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문화관광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정부 내부에 적용되는 홍보방침이다. 반면 5공 시절의 보도지침은 언론사에 대해 지면편집을 일일이 지시한 '대언론사용 문건'이었다. 군사정부 시절에는 보도지침에 순종하던 조선·동아가 이제는 정부의 한 부처에서 내놓은 홍보방침까지 자기 입맛대로 편파·왜곡보고를 하며 '신보도지침'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순봉 한나라당 특위위원장의 '유신' 발언 역시 어불성설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은 '자유언론 수호투쟁'을 진행했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자 200여명을 해직하는 등 언론자유의 암흑기였다. 이런 시절과 문광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같이 인식한다는 것은 하의원의 '천박한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하순봉의원은 유신독재시절 정권의 나팔수로 비판받았던 뉴스프로그램 앵커를 지냈으며, 지난 2000년 총선시기, 총선시민연대로부터 '군사독재 정권을 찬양미화하면서 편파왜곡보도에 앞장선 언론인'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당한 바 있다. 이런 전력이 있는 하의원이 '언론자유' 운운하는 것도 우습지만, 이런 발언을 부각시켜 보도하는 언론사들 역시 문제다.
○ 편파·왜곡보도 사례
-조선 3.17 태평로
"‘건전한 대언론관계 유지를 위하여 (공무원과) 기자와의 회식은 가급적 자제토록 함'이란 대목에 이르러선 실소와 함께 5공식 보도지침의 악령이 떠오르기까지 한다." →편파보도
-조선, 동아 3.18
하순봉 특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유신을 단행하고 첫 번째 한 조치가 기자실을 패쇄한 것이었다"며 "헌정50년 동안 지금이 가장 언론의 암흑기가 아닌지 생각한다"고 말했다.→편파보도
-동아 3.17 사설 "정보소비자를 무시한 채 공급자 위주로 취재를 규제하는 이 같은 언론정책은 과거 어떤 권위주의적 정권도 하지 않던 일이다"→왜곡보도
- 중앙 3.17
"이 같은 조치는 새정부의 언론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주류 언론' 즉 발행부수가 많고 규모가 큰 종합일간지의 취재 기득권을 없애고 인터넷 신문 등 '대안언론'의 정보 접근을 쉽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적어도 정부가 공급하는 정보에서는 주류 언론이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 같다." →편파보도
4. 맺으며
문광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크게 개방·공평·정보공개의 원칙을 기본 골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언론과 권력 사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기본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잘못되어 왔던 권·언 관계를 반성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보다는 이를 비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 편파적이고 왜곡된 정보로 정부의 조치를 '언론탄압'으로 몰고 가며 '신보도지침'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언론과 권력사이에 오가던 잘못된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언론이 끝까지 이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왜곡'까지 자행한다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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