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 관련 조선․중앙․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논평 (2007. 11. 15)
조·중·동, 언어폭력이 취미인가
.................................................................................................................................................
방송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에 대한 신문의 인신공격이 중간광고에 대한 반대를 넘어 ‘최민희 죽이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는 찬성 5표, 반대 4표로 지상파 TV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한 신문과 방송의 보도태도는 극단적으로 달랐다. 10개 종합일간지는 모두 한목소리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은 시청자의 알 권리를 박탈한 것이며, 매체 간 균형발전을 깨는 결정이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송은 반대로 지상파 경영난, 디지털 재원확보의 필요성, 외국의 중간광고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통해 중간광고 허용에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처럼 신문과 방송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논리와 주장만을 모아 보도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MBC와 SBS 메인뉴스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유리한 내용을 하루 한건 정도씩 꾸준하게 보도하여 “자사의 이익을 위해 보도까지 사유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상파 중간광고’ 논란이 매체 간 생존이 걸린 절박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언론보도에 대해 비평을 자제해왔다.
조·중·동 ‘최민희 죽이기’는 최악의 언어폭력
그러나 방송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에 대한 신문의 보도태도는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한 반대’라는 신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수준을 넘어서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민희 부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11월 6일 동아일보 사설 <‘언론운동 투사’ 최민희 씨의 이중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설은 “그가 시민운동가에서 차관급 고액 연봉에 전용차가 나오는 방송위 부위원장으로 옮겨 갈 때도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언론운동가 출신이 중간광고 도입에 찬성하는 것은 시청자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비판했다.
다음날인 7일 중앙일보도 이나리 경제부문 기자의 취재일기 <방송위 감투 쓰자 달라진 최민희씨>(6면)에서 “방송위 고위 관계자는 “몇몇 방송위원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부도덕한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며 이날 분위기를 전했다”는 등 전형적인 ‘카더라’식 취재수법으로 최 부위원장에 대한 음해성 언급을 했다.
조선일보는 8일 <개편 앞둔 방송위, 민원해결 서둘러>(8면)에서 “최 부위원장은 과거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에서 활동할 땐 “중간광고를 도입하면 방송이 돈에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다”는 정반대의 논리를 폈다. 하지만 방송위원에 임명된 후 방송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중간광고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 직원들이 의아해하자 최 부위원장은 “시민운동을 할 때는 잘 몰랐다”고 말했다. 방송위에 들어와 보니 방송발전을 위해 중간광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이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13일 <시민단체 대표땐 “TV 중간광고는 돈에 무릎 꿇는 것” 최근 결정할 땐 “어쨌든 두들겨 맞는 건 마찬가지”>(2면)라는 긴 제목의 기사에서 최 부위원장이 수시로 조창현 위원장의 발언을 가로막고 표결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과 구체적 발언내용을 다뤘다.
조선일보 14일 사설 <두 얼굴의 ‘언론운동 투사’ 최민희씨>는 가히 ‘최민희 죽이기’ 조·중·동 릴레이 보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설은 이제 새롭지도 않은 소식인 최 부위원장의 중간광고에 대한 입장 변화를 또 다시 언급하면서 시작된다.
이어 그의 연봉·월 업무추진비·체어맨 승용차·운전기사·비서까지 들먹인 뒤, “거리의 시민운동가 행세를 하던 최 씨가 하루아침에 고급승용차를 타는 고위공직자로 권력을 받아먹는 것이 적절한 처신인지, 업무 능력은 있는 것인지를 두고 지난해 국회를 비롯해 비판이 제기됐다”고 비아냥거렸다.
또 조선일보는 “‘업계의 이해에서 자유로워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할 것’이라던 최 씨는 시청자 주권을 팔아 업계 이익을 앞장서 챙겨줬다. 자칭 ‘언론운동 투사’의 가면이 벗겨지자 잇속에 눈먼 맨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저열한 언어폭력을 사용해 최 부위원장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더욱 가관으로 15일 <열받은 최민희 부위원장>(16면)에서 14일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최 부위원장의 수첩을 찍은 사진을 함께 싣고,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이 최근의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심경을 메모한 ‘일기’나 마찬가지인 글을 그대로 내보내고, “국가 방송정책을 책임지는 고위 인사가 이런 외부의 비판을 수용하기는커녕 속으로는 감정적인 대응을 다짐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신문독자의 알권리부터 먼저 충족시키길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부당한 인신공격을 받고 있는 인물이 과거 우리 단체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 보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위원회에서 찬성 표결을 한 사람은 최민희 부위원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섯 명의 방송위원이 찬성의견을 냈기 때문에 분명히 공동의 책임이다.
또한 한 집단의 표결은 소수의견이 존재하더라도 표결 결과에 따라 집단적 평가를 받는 것이 관례이다. 그럼에도 다른 방송위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유독 최민희 부위원장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 자체도 바른 비판의 태도가 아니다.
게다가 조·중·동이 최민희 부위원장을 비판하는 수준도 저급하고 비열하다. 그의 입장변화를 연신 강조하며 ‘변절자’인 양 부각시키고, 그를 “잇속에 눈먼” 사람으로까지 비난했다. 하나하나 말대꾸하기조차 민망하지만 그들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최민희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가더라도 고액 연봉을 받지 않고, 관용차도 타지 않고, 운전기사와 비서도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인가.
최민희 부위원장이 지상파 방송사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떡값이라도 받았다는 증거도 제시할 수 없으면서, 함부로 “잇속에 눈먼”, “시청자 주권을 팔아”라는 명예훼손 글을 무책임하게 남발해도 되는 것인가.
특히 우리는 15일 <열받은 최민희 부위원장>(16면)은 문화일보의 신정아 ‘알몸사진’ 사건 이후, 우리 언론의 흥미위주의 무책임한 선정적 보도의 또 다른 형태라고 판단된다.
통상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거나 공적인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메모의 경우 이를 촬영해 보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극히 사적인 일기에 가까운 글을 촬영해 “열 받았다”는 지적이나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뉴스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기사는 개인에 대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자신들의 의견과 반대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졸렬하고 유치한 ‘조선일보 식 보도’ 의 극치이다.
우리 단체는 조·중·동이 이처럼 최민희 부위원장을 비난하는 의도가 ‘최민희 죽이기’ 차원을 넘어 그동안 자신들의 편파·왜곡보도를 비판해온 우리 단체와 다른 시민언론운동단체를 싸잡아 매도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언론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언론운동단체 간에도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공존한다. 당연히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우리 단체는 방송위원회의 성급한 결정에 우려를 표했으며 원칙적인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최민희 부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위기가 심각하고 디지털 재원마련이 시급하다는 점 때문에 지상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중간광고 도입을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단체와 최민희 부위위원장의 입장이 표면상 정반대일지라도 지상파, 특히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목적은 분명하다.
최민희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우리 단체는 시민단체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지상파 공공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조·중·동에게 권유한다.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시청자 주권’이라는 핑계 아래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의 칼날이나 휘두르는 행위를 중단하고, 삼성 비자금 사건과 이명박 후보의 자녀 ‘유령직원’ 취업 및 탈루혐의 등에 대한 보도부터 충실히 해서 신문독자의 알 권리부터 충족시키라고 말이다. <끝>
2007년 11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