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민언련 성명서(2007.9.21)
국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속히 승인하라
.................................................................................................................................................
방송위원회의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에 대한 긍정적 의견서 확정을 환영한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건전성이 우리 사회의 방송문화와 나아가 문화 다양성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심대한 역할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방송위원회가 18일 전체 회의를 통해서 밝혔듯이 방송통신 융합과 미디어 개방이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신료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을 통한 재원구조의 건실화가 필요하다.
방송은 두 말 할 나위 없이 사회적 영향력이 대단히 큰 공적 성격을 지닌 사회제도다. 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은 ① 공적 제도로서의 방송기구가 ② 다수의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③ 사회의 공동선을 논의하는 속에서 ④ 사적 이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추구하며 ⑤ 보편적인 접근 가능성을 마련함과 동시에 ⑥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문제에 대한 토론의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많은 언론학자들은 공영방송의 수신료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꼽고 있다. 공영방송이라는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하지 않는다면, 경제권력이 광고 등을 통해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수신료를 통한 재정 안정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관해서 한국언론학회 회원 2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찬성 71.3%로 나타난 것은 당연하고 새삼스럽다. 다시 말하자면, 적어도 방송 전문가 집단은 만 26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 공공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광고로 대표되는 시장의 간섭으로부터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제도는 수신료다. 방송재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광고와 유료 시청료를 중심으로 하는 사적 재원이며, 다른 하나는 수신료와 정부보조금 등의 공적 재원이다. 방송의 사적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크면 클수록 공공성 확보는 어려워진다. 광고나 유료 시청료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재원일뿐더러 상업적 경쟁을 벌이다보면 공영방송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거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공적 재원 중에서 정부보조금은 공영방송으로 하여금 정부의 예산편성에 의존케 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재원은 수신료가 가장 바람직하다.
방송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을 재원구조에 따라 성격을 구분하여 총재원의 80% 정도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면 순수 공영방송이고, 50~70%는 혼합 공영방송이며, 50% 이하는 상업적 공영방송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적 재원의 비중은 일본 NHK가 97%, 독일 ZDF가 83.9%, 영국 BBC 82%로 순수 공영방송 범주에 속한다. 스위스 SRG SSR이 70%, ARD 67.7 %, 프랑스 F3은 68%, F2 60.5%, 이탈리아 RAI는 52.7%로 혼합적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들과 비교해 KBS는 광고수입을 주재원으로 하는 상업재원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형태이며, EBS는 더더욱 불안한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공영방송의 재정 구조가 방송문화의 다양성 및 우수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매킨지보고서는 공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식을 갖춘 공영방송이 다른 형태의 재원조달 방식을 채택한 공영방송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면, 수신료 제도의 개선이 방송의 품질을 높이고 시청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물론 방송위원회가 지적했듯이 수신료의 인상에 상응하여 공영방송의 합리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수신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부정적 견해는 방송의 품질과 열악한 수신환경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며, 과거 우리 현대사에서 공영방송이 보여준 일그러진 모습에 대한 불신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견해를 방송 공공성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문화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오독이다.
일각에서는 ‘선(先)공영방송 개혁, 후(後) 수신료 인상’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은 분명 상당한 진실을 담고 있으나 자칫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의 소모적 논쟁에 그칠 수도 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되어 온 환자에게 왜 다쳤는가를 꼬치꼬치 캐어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국민을 대신하여 공영방송의 위중한 현 상태를 치유해야 할 책임을 떠맡은 국회의 현명한 판단과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칫 방송의 공공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
<끝>
2007년 9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