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고경태 한겨레21 전 편집장 무죄판결 관련 시사저널 공대위 논평(2007.6.4)
금창태 사장, 악의적인 줄소송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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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했던 고경태 전 한겨레21 편집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고 전 편집장은 금 사장이 삼성관련 기사를 무단으로 삭제하자 지난해 7월 4일에 발매된 한겨레21 616호 편집장 칼럼 <만리재에서-사장님, 그래도 됩니까>에서 “편집 책임자를 왕따시키고 기사를 삭제한 금창태 사장의 행위는 몰상식의 표본으로 기록될 만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자 금 사장은 “언론이라면 쌍방 얘기를 듣고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데 본인에게는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몰상식한 언론인’, ‘언론탄압의 표본’으로 나를 비난”해 “지난 40년 간 언론인으로 살아온 명예가 크게 훼손돼 소송을 냈다”며 형사 고소하고 1억 5천만 원의 민사 소송까지 냈었다.
하지만 5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금창태 사장이 기사를 삭제한 것은 정황상 편집인으로서의 정당한 역할수행이라 볼 수 없다 △해당 칼럼은 금 사장이 삼성과 친분 관계가 있어 기사를 삭제한 것처럼 언급했는데 그렇게 판단할 소지가 충분하다 △해당 칼럼은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익성을 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고 전 편집장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금 사장의 기사삭제 행위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또한 시사저널 사태와 관련 금 사장의 줄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재판부의 판단은 앞서 금 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최민희 전 공동대표와 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과 일맥상통 하는 것으로 금 사장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 사장은 고 전 편집장뿐 아니라 자신을 비판했던 자사 기자에 대한 무더기 징계와 언론인, 언론사에도 줄소송으로 응수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적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 했지만 잇따른 법적 판단으로 언론인으로써 최소한의 자격마저 깡그리 상실하는 결과를 자초한 것이다.
더군다나 금 사장으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던 기자와 PD, 언론단체 인사 7명은 ‘무고죄’로 금 사장을 고소하기로 해 법적 단죄를 받을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제 금 사장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없다. 금 사장은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하며, 줄소송도 즉각 취하해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4일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미디어기독연대/매비우스/문화연대/미디어열사/민변언론위원회/민주언론시민연합/바른지역언론연대/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불교언론대책위원회/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언론노동조합/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23개 단체,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