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디지털방송특별법안’에 대한 민언련 논평 (2007. 05. 22)
등록 2013.09.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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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방송 공공성과 시청자 복지부터 고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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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디지털방송특별법안)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아날로그 지상파TV 방송을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 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우리는 디지털방송특별법안의 일부 구절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는 법안 제12조 제1항은 “정부와 방송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추가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자칫 방송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방송사의 자발적인 요구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국책사업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재원의 일정 부분을 공적으로 지원할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변화하고 있는 방송 환경 속에서 지상파방송사가 디지털 전환 비용을 온전하게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26년째 동결되어 있는 공영방송 수신료의 현실화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수신료의 현실화가 곧 무조건적인 인상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수신료 현실화는 방송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신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병행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올바르다.
이 때문에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전환 비용 마련을 위해서 수신료의 일정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그 같은 인상이 앞으로의 수신료 제도 개선과 무관하게 방송사의 입맛대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더욱 우려할 만한 문제는 ‘광고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법안에서 말하는 광고제도 개선의 실제 내용이 중간광고나 광고총량제의 도입이라면, 이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다른 광고수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광고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방송광고 요금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송서비스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는 방송의 진정한 주인인 시청자의 의사에 배치되는 것이며, 시청자의 복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안 제11조에 ‘방송 공공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방송 공공성에 근거하여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말뿐인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진정 국회가 국민의 대표를 자임한다면, 이에 관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이 과연 시청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전환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복지가 최우선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는 점이다. <끝>
 

 

2007년 5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