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정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민언련 논평 (2007. 05. 21)
등록 2013.09.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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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룸 축소, 알권리 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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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부처 기자실 및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는 안을 22일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지난 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가비전 2030 건강 투자 전략’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기자실 운영에 대한 각국의 실태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40여 곳에 이르는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세종로 중앙청사, 과천제2청사, 대전청사 세 곳으로 통폐합하고, 기자들의 각 부처 사무실 출입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 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청을 비롯한 주요 경찰서 기자실 및 검찰청과 각 지검 기자실도 통폐합 대상에 올라있고, 다만 입법·사법 기관인 국회와 법원 기자실은 이번 개편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먼저 정부의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물리적으로 ‘브리핑룸’을 대폭 줄이는 것을 넘어, 기자들의 정부부처 출입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기자들의 대 정부 취재활동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마저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한 것인지부터 되묻고 싶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정부가 기자실을 폐지하면서 설치한 브리핑제도도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부처의 ‘브리핑’이 보도 자료를 읽어주는 데 급급하며, 정부의 ‘정보공개’ 수준 역시 애초 브리핑룸을 설치하며 내세웠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기사송고실’이 과거 ‘기자실’과 같은 형태로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브리핑제도 현실화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또다시 브리핑룸 통폐합과 같은 강제적이며 일방적 조치를 내놓는 것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외의 브리핑룸 운영 실태조사보다 참여정부 하에서 진행되는 브리핑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 브리핑제 운영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정보공개 제도 및 수준부터 꼼꼼하게 검토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대 언론정책이 잘못된 ‘언론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노 대통령이 각국의 기자실 운영방안을 조사해보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수구보수신문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 언론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바뀌어 표출된 것으로 ‘객관적 근거’를 상실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지시’에 따라 대 언론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우리는 참여정부가 출범초기 단행한 기자실 폐지 및 브리핑룸 설치 등 일련의 권언관계 정상화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권언관계 정상화’가 국민들의 알권리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언론정책은 ‘정부정책 흔들기’와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마저 구분하지 못하고 언론의 모든 취재활동을 제한하고 제약하겠다는 저급한 발상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참여정부는 올바른 ‘권언관계 정상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차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해보기 바란다. <끝>
 

 

2007년 5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