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시사저널」집중교섭 결렬 및 ‘시사모’ 운영진 고소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7.4.12)
등록 2013.09.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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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시사저널’, 마지노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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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이면 시사저널 노조가 ‘편집권 독립’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인지 100일이 된다. 그러나 사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그동안 시사저널 노조 집행부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 기간 동안 기자회견이나 외부기고, 인터뷰 등을 자제해 달라는 사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까지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사측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았고, 노조가 제시한 ‘편집인과 발행인 분리’, ‘징계철회’라는 절충안마저 거부해 지난 4월 3일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말았다.


다른 한편으로 사측은 지난 3월 12일 ‘진품 시사저널 예약 운동’을 벌인 시사저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이하 시사모) 운영위원 6명 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사측은 ‘시사저널 예약운동’이 “시사저널을 보급 판매하고 있는 저희 시사저널 마케팅전략팀과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이고 “시사저널의 판매를 저해하는 심각한 영업 방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사모의 ‘진품 시사저널 예약 운동’을 ‘영업 방해’로 몰아가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미 시사저널 독자들은 ‘짝퉁 시사저널’에 대한 반발로 자발적인 절독과 정기구독 해약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시사모는 ‘절독’과 ‘해약운동’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시사저널에 대한 독자들의 애정을 표현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 ‘시사저널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상화의 염원을 담아 미래의 시사저널 구독 운동’을 펼쳐온 것이다. 더욱이 피소당한 시사모 운영진들은 노조와 사측이 ‘집중교섭’에 들어가자, 자신들의 피소 사실이 알려질 경우 회원들의 분노가 분출해 자칫 교섭의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비밀에 부치기까지 했다고 한다.
사측의 무성의한 협상 태도와 거듭된 고소, 파행적 ‘짝퉁 잡지’ 발행은 결국 전통 있는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의 몰락을 자초하는 길이다.
노조의 절충안마저 거부한 사측의 태도는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삼성 관련 기사 삭제’라는 부당한 편집권 침해로 촉발되었다. 시사저널 노조는 ‘편집권 독립’을 위해 ‘편집인과 발행인 분리’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한 파업 과정에서 빚어진 기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요구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무슨 ‘협상’과 ‘교섭’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우리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사측의 일방적인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지만 시사저널 사측은 ‘짝퉁 시사저널’ 발행과, 고소 남발로 시사저널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어 왔다. 심지어 열혈독자들까지 고소한 이번 행태는 사태 해결을 위해 애써온 각계의 성숙한 노력마저 무참히 짓밟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
시사저널 사측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이제 시사저널이 할 수 있는 일은 국민과 시사저널 기자들 앞에 석고대죄하는 일 뿐이다. 즉각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고, 기자들에 대한 징계철회, 시사모, 시민사회 관계자들에 대한 줄고소를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사저널>은 곧 언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끝>

 


2007년 4월 12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