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IPTV 서비스 도입’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7.4.4)
IPTV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5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IPTV 도입 정책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단체는 IPTV 도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
IPTV의 도입은 수용자에 대한 무료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제고하는 방안들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IPTV의 도입은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위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유료의 상업적 서비스 범람에 따른 공공서비스 위축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지상파 수신환경 개선, 공영방송 운영의 효율성과 공익성 제고 등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 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채, 유료의 방송서비스만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IPTV는 ‘방송서비스’로서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IPTV를 규정하는 별도의 광대역융합서비스(BCS)법과 기구를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IPTV는 명백히 채널 편성, 프로그램 편성이 포함되는 ‘방송서비스’이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IPTV는 케이블TV와 차별성을 느낄 수 없는 방송서비스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도 별도의 융합서비스법을 만들자는 것은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기구와 신규 방송(IPTV)에 대한 규제기구를 이원화하는 데 따른 정책적·행정적 낭비와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방송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자 할 경우, 통신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기존 통신법의 규정에 입각해 획득하면 되고, 통신사업자가 IPTV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자 할 경우 역시 방송법의 규정에 입각해 방송사업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면 된다.
그런데도 정통부가 IPTV를 별도의 법으로 다루자고 하는 것은 IPTV가 ‘방송 서비스’라는 사실을 부정하면서까지 신규방송 서비스에 대한 정책권한을 갖겠다는 ‘부처이기주의’의 발로이다.
한편 앞으로 IPTV를 방송서비스로 도입해야 각종 통상 협상에서도 공적 규제가 가능한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2일 타결된 한미FTA 협상에서 IPTV, 인터넷 VOD 등 디지털시청각서비스는 미래유보 되었다.
IPTV사업자를 SO와 같은 방송사업자로 규정하게 되면, 현행 방송법상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제한 49%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방송법상 해외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법인은 외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외국인 의제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간접투자 역시 제한된다.
하지만 정보통신부 주장대로 IPTV를 제3서비스(통신서비스)로 분류할 경우 방송법에 따른 외국자본의 투자 제한과 쿼터 규제가 불가능해진다.
망, 플랫폼, 콘텐츠의 3분할 규제체제를 적용하고, 망 사업자가 IPTV 사업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망과 플랫폼(IPTV)을 묶여진 하나의 세트로 간주하여, ‘망-플랫폼 vs 콘텐츠’의 2분할 규제 체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망사업자가 IPTV사업도 독점하게 된다.
따라서 IPTV 서비스를 위한 망, 플랫폼, 콘텐츠 등 3개의 사업 영역을 분리하여, 각 영역에 맞는 규제체제를 적용해야 한다. IPTV를 가능하게 하는 망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IPTV의 사업자가 될 수는 없다. 망사업자는 IPTV 사업자와 구분되어야 하며, 망사업자는 IPTV 사업자가 자신의 망을 계약에 의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IPTV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끝>
2007년 4월 4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