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공기관운영법안」에서 KBS․EBS를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민언련 논평(2006.12.15)
등록 2013.08.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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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EBS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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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KBS와 EBS가 예외로 규정되지 않아 공영방송이 다른 정부기관들과 함께 정부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은 기획예산처가 발의한 것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들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정부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는 KBS와 EBS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는 공영방송이 여타의 정부기관들과 달리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가 방송 정책에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만의 하나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KBS와 EBS는 기획예산처의 규제를 받게 되어 ‘공영방송’의 위상과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 과정에서 어렵게 획득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무력화시키는 꼴이다.
우리는 기획예산처가 왜 공영방송을 정부의 하부 기관처럼 규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는지, 국회 운영위원회는 왜 공영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담지 않은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 법사위원회가 공영방송을 사실상의 ‘국영방송’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안을 수정해, 기존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KBS와 EBS를 제외하는 조항을 명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법사위가 이와 같은 우리의 당부를 외면하고 이 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킨다면 시민사회와 언론계에서는 거센 방송민주화 투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끝>

 


2006년 12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