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국무조정실 관계자의 방통위 법안 관련 발언」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6.12.9)
등록 2013.08.29 16:52
조회 282

 

 

 

국무조정실의 몰상식에 경악한다
.................................................................................................................................................

 

 


국무조정실은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조직인가?
8일 연합뉴스를 통해 보도된 ‘국무조정실 관계자’의 발언을 접하며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방통위 법안의 일부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법안 수정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 수정의 방향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내용들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방통위원회 위원의) “임명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정말 원한다면 (K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인사권을 민간심의기구인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옮기거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그대로 부여하되 별도의 국회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무조정실은 스스로 방통위 법안 마련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 조직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우리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계가 왜 국조실의 방통위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방통융합 논의에서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문제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합의제 성격을 살리면서도 방송통신 관련 최고 기관으로서의 독자적인 지위 보장, 민주적인 위원회 구성, 인사와 예산에서의 독립성 보장 등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법안은 이와 같은 위원회 독립성 보장 방안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이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을 만든다면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공영방송에 대한 인사권’을 들고 나와 “국민이 원하면 공영방송에 대한 인사권을 민간심의기구인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옮기거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그대로 부여하되 별도의 국회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운운했다.
도대체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은 방통위와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인가? 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구로서, 방통위가 국가 기관이 되었을 때 ‘국가기관에 의한 심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민간기구로 설립이 추진되는 기구이다. 이 기구가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도대체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어디에서 이런 해괴한 제안이 나왔길래 “국민이 원한다면” 따위의 정치적 수식을 전제로 붙여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펴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들이 비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은커녕 최소한의 상식이 없는 국무조정실은 방통융합 논의에서 빠질 것을 촉구한다.
정통부 관료들의 들러리나 서면서, 거듭 방송통신융합 논의를 왜곡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당장 방통융합 논의에서 손을 떼라. <끝>


 

2006년 12월 9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