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신문법 관련 조선․중앙 7월 28일자 사설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7.29)
등록 2013.08.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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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은 부끄러움도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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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아무리 ‘뚫린 입’이라고 해도, 두 신문이 ‘언론자유’를 거론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는가.
28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나란히 ‘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사설을 실었다. 두 신문 사설의 내용은 해당 법률에 대한 왜곡에 기반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잘못된 보도행태마저 ‘언론자유’로 포장하는 궤변을 일삼았다.


조선일보는 <국민 우민화할 신문 악법 오늘 발효>라는 사설에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악법’으로 왜곡규정 한 것을 넘어, 이들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권력의 감시’를 어렵게 한다는 파렴치한 주장까지 폈다.
우선 언론피해구제법 중에 “언론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엄연히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고, 이런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등의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언론의 고의나 과실 등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법이 이루어 진 것은, 그동안 보도내용이 명백히 허위이지만 보도 당시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허위보도를 시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진실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라면 스스로의 과실여부를 떠나 보도한 사실이 허위라고 확인되면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조선일보가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도 상관없이 청구하게 했다”는 부분을 새삼스러운 조항인 양 거론한 것도 어처구니없다. 반론보도 청구권의 내용은 이번 언론피해구제법에 새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다. 개정 이전의 법에서도 이미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되었다.
또 “문화부장관이 위촉한 언론중재위원들이 언론보도의 ‘국익’침해 여부를 판정해 시정을 공개 권고하도록 했다”, “보도 시정 요구는 피해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줬다”는 부분 역시 억지다. 조선일보는 ‘문화부장관이 위촉한’이라는 수사까지 넣어 마치 ‘권력에 의한 언론통제’ 같은 냄새까지 풍기도록 포장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사후적인 시정권고 형식이기 때문에 ‘언론통제’와는 거리가 있으며, 사전에 ‘시정권고심의기준’을 정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그 효력 역시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언론통제’와는 거리가 있다. 이전 법에서도 언론중재위원은 문광부장관이 위촉해 왔으며, 위원구성이 판사 1/5, 변호사 1/5, 언론출신 1/5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공정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게 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시정권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야 말로 그만큼 언론이 공기로서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공익적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조선일보는 최근의 ‘X파일’ 보도를 거론하며 “권력과 돈을 가진 세력들은 언제든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이번에 제정된 법률안 때문에 “권력 비리에 대한 추적보도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식의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았다. 우리는 조선일보의 이 같은 뻔뻔한 작태에 낯이 뜨거울 지경이다. 조선일보가 ‘X파일’ 운운하며 ‘권력 감시’를 거론할 자격이나 있는가. 지금까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과 야합해 우리 나라를 농단해 온 것이 누구였는가. 그런 입으로 느닺없이 새로운 법으로 인해 ‘권력감시’를 못하게 됐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들의 비웃음만 살 것이다.
게다가 “보도의 사소한 흠보다는 그 보도가 진실을 지향한 것인지 배경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온갖 왜곡보도가 단지 ‘사소한 흠’이었다는 것인가. 지난 몇 달 간 조선일보에 실린 왜곡보도만 거론해도 입이 아플 지경이다. 언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중앙일보 사설 <언론자유 제한하는 신문관련법 개정하라>도 만만치 않았다.
중앙은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이 내건 법 정신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으로 귀결된다”며 “아무리 사회적 책임이 소중하다고 해도 언론 자유의 가치를 앞설 수는 없다. 사회를 감시하는 언론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론 자유가 전제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벌였다.
언론자유와 사회적 책임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언론은 사회여론 형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며, 언론자유를 보장해 주는 이유 역시 언론의 정론보도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언론 상황은 어떠한가.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게 있어 언론의 정론보도 기능은 폐기처분 된 지 오래이며, ‘언론사의 자유’를 넘어 ‘언론사주의 자유’만이 판을 치고 있다. 언론사주에 의해 신문지면이 좌지우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이번 X파일 사태가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 특히 이번 ‘X파일’ 사태의 직접적인 관계 당사자를 사주로 두었던 중앙일보가 ‘사회적 책임보다 언론자유가 중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내세우는 상황에 참담할 따름이다.
중앙일보가 신문법에 대해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존하고 있다”며 편집위원회 구성과 언론피해구제법을 거론 한 것도 어처구니없다.
편집위원회 구성을 마치 법으로 강제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도 왜곡이지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중앙일보가 ‘편집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야기 할 자격이나 있는가. 최소한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사주가 연루된 ‘X파일’ 사태에 대한 축소 보도, 물타기 보도 등의 구태에서는 벗어나지 않았겠는가. 또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언론피해구제법을 ‘자율과 타율’의 틀에서 거론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유?무형의 제약”으로 몰아간 것도 터무니없다. 실질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그 대상을 ‘일간신문 전체’로 만들어 그 실효성을 잃은 조항이며, 신고포상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불법적인 무가지와 경품을 뿌려서 구독자들을 끌어 모으는 데 앞장서고 있는 중앙일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나 있는가.
중앙일보가 ‘신문?방송 겸영 금지조항’까지 거론하는 것은 뻔뻔하다 못해 파렴치하다. 이미 지금 신문 시장은 이른바 소수의 메이저 신문들에 의해 민주적인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들 소수 메이저 신문들은 감시의 대상인 재벌과 정치권과 결탁해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등 언론의 기본적인 양심과 양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X파일’사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주장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민주적 여론형성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2005년 7월 29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