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정거래위원회 신문 신고포상금제 관련 과징금 부과와 포상금 지급'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7.26)
등록 2013.08.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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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촉행위가 설 땅이 없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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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문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된 이후 신고 된 신문지국의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10건에 대해 1,18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들에게 일정 액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 시행(4월1일) 이후 과도한 경품·무가지 제공행위가 크게 줄었으나, 6월 이후 다시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조치로 과도한 경품·무가지 제공행위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며 "신고포상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신고된 신문고시 위반 신고추이에 따르면 4월 2건, 5월 6건, 6월 18건, 7월 11건으로 본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도자료 <서울·경기 지역 주요 신문 지국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와 맞아 떨어진다. 본회가 신고포상제 실시 직후부터 5월까지 진행한 조사에서는 지국들의 신문고시 평균 위반비율이 5.7%에 그쳤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신문법 위헌소송을 내는 등 신문개혁에 대한 공세를 펴고, 공정위의 신문시장 감시가 느슨해지자 6월 조사에서는 위반율이 12.5%로 증가했으며 7월 조사에서는 21.9%에 이르게 되었다. 동아일보의 경우 위반비율이 40%에 이르는 등 신문고시 위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또한 신문고시 위반 내용에서도 경품이 다시 등장했으며, 무가지 제공 개월 수도 크게 늘어나는 등 위반 정도가 심해지고,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거나, 신문고시가 허용하고 있는 경품가 28,800원 내에서 경품지급이 증가되는 양상까지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신문고시 위반지국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가 신문시장 정상화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신문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에는 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본사의 부수확장 압력으로 인해 신문고시를 위반해서라도 독자를 늘여야만 하는 신문지국들이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제보를 우리 회에 하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동아일보 지국의 경품·무가지 제공 사례를 제보 받아 25일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문시장에서의 뿌리 깊은 불법판촉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회는 신문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공정위가 지속적인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해 주기를 바란다. 더불어 신문고시가 허용하고 있는 유료부수 대비 경품가 20% 제공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신문시장이 과열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경품을 금지하고 신문가액의 5% 내의 무가지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신문고시 개정에 적극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2005년 7월 26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