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언론중재위 사무총장 임기 관련 논란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7.21)
등록 2013.08.19 16:54
조회 324

 

 

 

최정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의 임기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새로운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사무총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지게 되자, 새롭게 임명되는 사무총장의 임기 개시일을 올 3월 31일로 소급 규정하는 내용의 운영규칙 개정안 마련, 중재위원들의 서면결의를 받아 통과시켰다. 이 같은 운영규칙 개정은 현재의 최정 사무총장이 유임되어 3월 31일부터 향후 3년간 임기를 보장받는 것으로 간주돼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관광부가 중재위원들에게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는 요지의 전화를 걸어,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초래했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언론중재위 사무총장 임기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외압’이라는 측면에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그동안 언론중재위 사무총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곧 발효될 언론중재법이 사무총장의 임기를 규정하게 되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새 법에 따라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누가 사무총장이 되던 중재위원회 총회를 열어 사무총장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는 이런 절차를 밟는 대신 새 법에 따라 임명되는 사무총장의 임기 개시일을 3월 31일로 소급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돌려 통과시키는 데 그쳤으며, 최정 사무총장 등은 3월 31일 총회에서 사무총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그가 새 법에 따르는 사무총장으로 연임된 것인 양 간주함으로써 내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0일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조합은 최정 사무총장의 유임을 반대하면서 그의 퇴진운동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무총장이 자신의 3년 임기를 보장받기 위한 술수”라고 규정하면서 일부 언론들의 왜곡보도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어렵사리 제정된 언론중재법이 발효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와 같은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법에 근거해 구제하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이 특정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정당한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꼴이다.


특히,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언론플레이까지 하면서 ‘문화관광부와의 갈등’이 사건의 본질인 양 호도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은 언론중재위의 책임 있는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최정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 노조도 일회성 투쟁에 그치지 말고 중재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문화관광부의 부적절한 일처리 행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는 어떤 기구보다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기구임을 문화관광부는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일부 인사들의 ‘언론플레이’에 휘둘린 일부 언론들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를 ‘언론중재위와 문화관광부의 대결구도’로 몰아갔던 일부 언론들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데 대해 커다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끝>

 

 
2005년 7월 21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