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규제개혁위원회 신문법 시행령 심의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6.28)
등록 2013.08.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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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시행령,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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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누더기' 신문법의 시행령마저 '누더기'로 만들 작정인가?
신문법 시행령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트집에 가까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2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신문법 시행령안 가운데 '편집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조항'(제12조)과 '우선지원 조항'(제28조) 중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을 설치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운용하는 경우'(2항), '연간 평균 광고지면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3항)를 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을 문제삼았다.
규개위 해당 분과위원회는 12조에 대해 '노사동수' 부분이 "과도한 규제"라며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구체적인 방법은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다"고 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또 28조의 2항과 3항에 대해 "기금의 선별지원은 모법에 근거가 미약하고, 여타 입법례가 없는 차별적 규제"라며 삭제를 권고했다.
24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다수 위원들이 분과위원회의 '권고'안을 찬성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권고조치를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알다시피 신문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소유분산 등 언론사 내 민주적인 편집국 구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빠지고 제한적인 시장규제와 신문진흥 부분만 살아남아 '누더기법'이라는 비아냥에 시달렸다. 시행령에서 규개위가 문제 삼은 편집위원회 관련 조항도 모법에서는 '임의조항'으로 수렴된 정도다.
규개위는 일부 시행령안의 조항들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는 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일 뿐 아니라 그동안 조선, 중앙, 동아 등 일부 거대족벌신문들의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빼닮았다.
우선, 시행령안이 편집위원회 구성 방식(제12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을 우선 지원 요건(제28조)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이를 두고 "과도한 규제", "차별적 규제"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문법에서 비록 임의기구지만 편집위원회(편집규약)를 두도록 한 것은 사주와 자본으로부터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두기 위해서 였다. 그 원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이 노사 동수의 구성 방식 등을 규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신문발전기금의 우선 지원 요건에 포함시켜서라도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권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편집위원회의 논의사항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편집권에 관해서도 규정한 바 없기 때문에 노사동수 등의 편집위원회 구성 방식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 규개위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둘째, 기금의 우선 지원 기준 가운데 '연간 평균 광고지면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가 차별적 규제라며 이를 삭제하라는 규개위 분과위의 권고 내용은 '광고전단지'와 다를 바 없는 신문들에게까지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라는 말과 다름없다. 기존 정간법 시행령은 광고가 60%가 넘는 정기간행물은 아예 등록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도 광고 50%가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도록 되어 있다(법 제 16조 1항 2호).


한편 우리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거대 족벌신문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규개위의 결정이 부적절한 위원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현재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응선씨는 신문협회 장대환 회장이 사장으로 있는 매일경제에서 '논설실장'을 역임한 인물로, 신문법 시행령을 분과위원회에서 문제삼아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위원장으로서 회피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자신이 몸담았던 신문사의 이익을 대변해 이를 관철시키려 했다면 이는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한 태도다. 강응선씨는 신문법 시행령안을 심의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규개위 심의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까지 상실한만큼 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다른 한편 우리는 정부 여당에 '규개위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규개위의 위원구성이 지극히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꼭 필요한 규제는 풀어버리는 대신 풀어야 할 규제는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8년 규개위는 대통령의 '기존 규제 50% 철폐' 지시에 따라 이른바 '규제철폐총량제'를 실시, 한 해 동안 절반 가까운 규제들을 폐지해 버렸다. 고속도로에서 차선별로 통행가능한 차종을 제한한 규제를 풀어버리고, 산림규제를 대폭 풀어버리는 등 '목표량' 달성을 위한 무리한 규제철폐 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산불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규개위가 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규제를 존중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그 구성과 운영에 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는 문화관광부에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문화관광부는 신문법 시행령안이 규개위에 의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누더기 신문법'으로도 모자라 '누더기 시행령'을 만든다면 참여정부의 언론개혁은 '절반의 실패'를 넘어 정권유지의 기초를 상실하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끝>

  


2005년 6월 28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