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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위헌소송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문(2005.6.19)
흔들지말고 ‘신문살리기’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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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개정에 발목을 잡아왔던 일부 언론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등 신문법흔들기에 총력전을 펼치며 ‘제무덤’을 파고 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헌법재판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문법이 위헌’이라는 ‘반 헌법적 궤변’을 서슴지 않고, 이 법이 ‘비판언론’을 향한 ‘목 죄기’이며 ‘제2의 언론기본법’이라는 망언들을 늘어놓고 있다.
여기에 세계신문협회와 일부 신문의 ‘발호’에 자극받은 한나라당까지 여야합의로 통과된 ‘신문법’ 흔들기에 가담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열린 세계신문협회 서울총회에 참석했던 오라일리 회장대행은 박근혜 대표를 만나 신문법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신문법에 대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위헌주장’은 사실왜곡과 논리적 일관성 결여, 언론현실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에 유아적 편파성으로 똘똘 뭉쳐 대응하기 조차 힘들 지경이다.
신문법이 편집권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규정을 놓고 벌이는 이들의 억지주장은 도대체 이들이 ‘언론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반문하게 만든다.
이들은 임의조항인 편집위원회구성조항이 ‘편집권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우선 편집위원회구성은 임의사항이다. 신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구성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임의로 편집위원회구성을 권고한 것이 어떻게 편집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인가. 언론사 편집국내의 민주적 의사소통과 결정을 가능하게 할 편집위원회 구성을 놓고 이들이 왜 이토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을 놓고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 제한’ 운운하며 펼치는 논리도 가관이다. 우리사회에서 비슷한 논조의 일부신문들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데에서 오는 여론독과점의 폐해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만큼 심각하다. 신문법은 3개 신문이 시장에서 60%이상의 점유율을 가질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때 보다 엄격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고 독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말로서 성립될 수 없는 억지다.
신문발전기금이 ‘친여 및 개혁적인 매체에 선별 지원’될 것이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신문발전기금은 신문산업의 진흥과 여론 다양성확보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민주적 의사소통을 거부하고 사주가 편집국을 흔드는 언론사에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를 두고 ‘선별지원’ 운운하는 것은 국가가 조성한 기금을 독점해온 과거의 향수에 빠진 저열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신문유통원을 두고 ‘친여매체’운운하는 부분도 얼토당토 않다. 유통원에 적극 참여의사를 밝힌 6개신문사에는 ‘석간 조선일보’라고 불리는 신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또한 세계신문협회와 일부언론에 편승한 박근혜 대표의 작태도 참으로 한심하다. 박 대표는 ‘신문법’으로 통칭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이 통과될 당시 투표에 불참했거나 기권하는 등 법률안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한 바 있다. 한마디로 신문법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투표에 의해 통과된 법률이다. ‘신문법’이 공격당할 때 이에 맞서야할 제1야당의 대표가 개정 운운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는가. 조선 동아가 쓰면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 한마디하고 한나라당이 말한 것을 다시 조선 동아가 받아쓰는 ‘핑퐁식 커넥션’이 ‘신문법흔들기’를 목표로 재연되는 것을 보며 ‘어쩔 수 없는 한나라당’이라는 비아냥이 나올만하다.
우리는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열린우리당은 ‘여야합의’ ‘한나라당과의 상생’을 내세우며 애초 시민사회의 입법청원안보다 크게 못 미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누더기 신문법’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 누더기 신문법마저 흔드는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에 대해 정부여당이 단호히 대처해주기를 기대한다. 아예 이번 기회에 소유분산 등을 포함, 시민사회의 입법청원안을 대거 수렴해 ‘제대로 된 신문법’을 만들어 신문법 개정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한나라당 문광위 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본회의 표결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안을 자신의 편의대로 하듯이 뒤집는 박 대표의 행태를 어떻게 변명하겠는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더 이상 한나라당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당내에서 제대로 박 대표를 단속하기 바란다.
문화관광부도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의 공세에 밀리지 말고 ‘법대로’ 신문법 관련 사안을 실행해가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 일부 보수집단들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무조건 법과 연결지어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에는 ‘수구보수의 마지막 보루’라는 명예롭지 못한 딱지가 붙게 되었다. 우리는 헌재가 신문법에 대해서 일부언론의 ‘반헌법적 주장’을 받아들이리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헌재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군부권위주의 잔재를 일소하는 과정에서 세워진 ‘민주화운동의 성과’ 중 하나이다. 우리가 일부신문에게 더 이상 헌재를 욕보이는 행태를 벌이지 말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
2005년 6월 19일
언론개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