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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의 지상파DMB 중간광고 허용 방침'에 대한 민언련 성명(2005.5.4)
등록 2013.08.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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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DMB 중간광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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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5월 2일 지상파DMB의 중간광고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DMB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또 이를 위해 방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DMB광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리는 문화관광부의 이 같은 '계획'이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사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분명한 이상 단호히 반대한다.


문광부와 DMB사업자들은 지상파DMB가 위성DMB에 비해 경쟁력이 열세이기 때문에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방송과 같은 규제를 받는 지상파DMB가 현재의 광고제도로는 이용료를 받고 광고체계도 다른 위성DMB에 비해 수익구조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문광부는 'DMB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광고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그야말로 시청자를 얕잡아보는 '조삼모사'식의 기만이다.
DMB 방송은 '중간광고' 자체가 의미없는 개념이다. DMB 방송은 이동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짬짬이 볼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의 콘텐츠 위주로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이미 짧은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마다 광고가 편성되고 토막광고도 들어간다. 그럼에도 프로그램을 쪼개서 '중간광고'까지 하겠다는 주장은 수용자 주권을 무시한 채 사업자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상파DMB의 중간광고 허용이 곧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든다. 무료보편적 서비스로서 지상파DMB는 지상파방송과 같은 규제를 받지만 바로 그 이유로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이 가능하다. 만약 중간광고가 허용된다면 동시재송신되는 프로그램도 지상파방송에서와는 달리 중간광고가 끼워진 변형된 형태로 방송될 것이다. 결국 지상파방송과 지상파DMB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지상파방송에서의 중간광고 허용 요구도 거세어질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문화관광부의 지상파DMB 중간광고 허용 방침에 결코 찬성할 수 없으며, 지상파DMB는 지상파방송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이익을 앞장 서 대변하는 문광부에 대해 선을 긋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끝>

 


2005년 5월 4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