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삼성SDI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판정 신문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4.13)
등록 2013.08.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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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도 삼성이 무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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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의 '삼성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
지난 11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삼성SDI 직원인 강모씨가 삼성SDI 김모 대표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협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달 31일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도 직권 기소를 '포기'했다. 당초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삼성SDI 직원들의 노조설립 과정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회사 대표 김모씨를 직권으로 기소하려 했으나 검찰의 '법적요건 미비' 지휘를 받아들여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검찰과 노동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월 삼성SDI 노동자 핸드폰 위치 추적 사건 수사 중단 결정에 이은 명백한 '삼성 봐주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신문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겨레는 12일자 8면 <삼성SDI직원 부당노동행위 고소 무혐의 처리>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우리 회는 지난 2월22일 논평 <왜 삼성 얘기만 나오면 비판기능을 작동하지 않는가>를 통해 "삼성SDI 노동자들의 휴대폰 위치추적에 대한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에 대해 주요 신문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무혐의 판정에 대한 신문들의 '무관심'은 더욱 심각하다. 검찰이 수사 중단 결정을 내렸을 당시 조선일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들은 이를 짧게 언급하는 정도의 '면피성 보도'를 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면피성' 스트레이트 기사조차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삼성공화국'이라지만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고, 주무부처는 책임을 방기하며, 언론은 이런 사실을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삼성은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성역'으로 남는단 말인가.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던 신문들이 왜 삼성의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다무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초일류'를 내세우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신문의 비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 신문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끝>

 


2005년 4월 13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