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신문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4.11)
등록 2013.08.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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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신문법시행령 제정에
시민언론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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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문화관광부는 신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의견수렴 중이다.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신문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시민언론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1일, 시민언론단체 등의 신문법 시행령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고 한다. 물론 신문법 시행령안을 검토하다 보면 신문법의 일부 내용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올바른 신문법 시행령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민언련은 여론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이라는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신문법 시행령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신문발전위원회의 업무위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위상과 역할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는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문발전기금 관리ㆍ운영의 포괄적인 업무를 특정 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신문법의 한계로 신문발전기금의 관리ㆍ운영 업무가 일부 위탁될 수밖에 없다면 기금의 출납 등 제한적인 범위만 위탁되어야 할 것이다. 신문발전위원회의 핵심적인 업무인 신문발전기금의 관리ㆍ운영 사무 전반을 위탁하게 하는 것은 신문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신문발전기금의 관리ㆍ운영업무에서 제한적인 출납업무 등의 위탁만을 신문법 시행령에 명시하기 바란다. 또, 신문발행부수 검증업무 위탁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신뢰성을 상실해 가는 기관에 발행부수 검증을 위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역시 신문법의 한계로 특정 기관에 위탁이 불가피하다면 신문발전위원회가 발행부수 검증의 원칙과 방법을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문발전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정부광고대행수수료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신문발전위원회가 국비지원에만 의존해서 기구의 위상이나 사업의 영역 등에 대해 기획예산처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재단도 법적 근거가 약해 줄어들어 가는 재원을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정부광고대행수수료 등의 신문발전기금 전입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셋째, 편집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시민언론단체들은 편집위원회를 노사 동사로 10-15인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측 편집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등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화관광부 신문법 시행령안은 노사간의 협의로 구성한다는 아주 모호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현재 신문산업의 노사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인다. 편집위원회(편집규약)는 신문법에 있는 유일한 편집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기준과 신문발전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좌우할 위원 결격사유 등의 규정은 모법이 신문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신문발전기금이 국민의 혈세로 대부분 조성될 터인데 엄격한 지원기준 없이 집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 물론 이는 신문발전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해 보완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위원의 결격사유 부분은 다르다.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갖추지 못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신문발전위원회도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우리는 문광부가 '신문유통원' 설립에 적극적인 의지로 나서기를 바라며, 신문유통원의 지위와 역할, 참여범위 등을 규정할 정관 제정 과정에서 시민언론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바란다. <끝>


 

2005년 4월 11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