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공정위 개정안 중 '신고·포상금제' 통과」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12.1)
조속히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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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제'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법사위 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시라도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
지금 신문시장은 거대 신문지국들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중병에 걸린 환자나 다름없는 상태다. 본회가 10여 차례 진행해 온 신문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선·중앙·동아 등 거대 신문사들의 '신문고시 위반 비율'이 90%를 넘는다. 이런 신문시장을 바로잡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신고 포상금제' 도입인 것이다.
한나라당도 무조건 '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만을 내세우며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의 무리수를 둘 것이 아니라 국회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해주길 기대한다. 신문시장의 불법·탈법에 지친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헤아려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